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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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률
3. 찬반론
3.1. 찬성
3.2. 반대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4. 위반시의 형사처벌


1. 개요[편집]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 6일간의 다른 말로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등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1]


2. 법률[편집]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14., 2005. 8. 4., 2017. 2. 8., 2017. 3. 9.>
[제목개정 2015. 12. 24.]


3. 찬반론[편집]


공표금지기간 설정에 대해 찬반론이 대립한다.

3.1. 찬성[편집]


밴드웨건 효과를 막는 데 효용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여론조사가 한 쪽으로 쏠리면 2위 후보는 선거 동력과 지지 기반을 잃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6일간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3.2. 반대[편집]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다.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편집]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과 2023년 연달아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

4. 위반시의 형사처벌[편집]


공직선거법 제256조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09. 2. 12.,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2015. 8. 13., 2015. 12. 24., 2016. 1. 15., 2017. 2. 8., 2023. 8. 30.>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단순히 위반하고 끝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파목에 의해 형사처벌되는 특별형법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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