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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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특별형법은 형법의 일종으로 형법의 특별법들을 일컫는 말이다. 포괄적으로 '형사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종류[편집]
2.1. 형법에 대한 특별법[편집]
단순히 가중 처벌을 위해 만들어 형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2.2. 행정법의 처벌 조항[편집]
도로교통법과 같이 행정법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나 처벌 조항을 둔 법률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조문 마지막에 '벌칙'이라고 하여 몇 조 몇 항을 위한한 경우 이렇게 처벌한다는 식으로 되어있다. 이 때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금지조항', 끝의 벌칙을 '처벌조항'이라고 한다. 공소장에서는 둘 다 적용 법조가 되며, 위헌소원을 제기할 때 신청취지에서 문제된다.
3. 문제점[편집]

4. 시험에서의 특별형법[편집]
4.1. 변호사시험[편집]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 체제로 전환되면서, 실무와의 괴리를 줄인다는 이유로 형사법 과목에 특별형법이 시험범위로 포함되었다. 특히 기록형 문제에서 양념처럼 출제된다. 특별법 쟁점을 놓치면 그만큼 점수를 못 따기에, 통합적인 공부가 요구된다.
물론 그 많은 조문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공부하고 나머지 불의타는 법조문을 레퍼런스삼아 눈으로 Ctrl+F해가며 조문을 찾는 식으로 한다.
실제 형사 실무에 더 부합하는 수험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하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 일선 검찰의 실무적인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아야 하는것이냐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출제대상 부속 법령'을 발표하였고, 다음과 같은 12개 법률이 시험범위에 들어오게 되었다.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부정수표 단속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변호사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