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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毌丘芝
생몰년도 미상

삼국시대 시기의 인물이자 관구전과 순씨 소생의 딸로 영천태수 유자원의 아내.

255년에 관구검의 난이 진압되면서 관구검의 일족이 몰살될 때 참형에 처해질 뻔했는데, 이 때 임신중이어서 일단 형의 집행이 연기된 채로 투옥되었다. 이 때 어머니 순씨도 참형될 뻔했다가 사마씨 정권의 실세였던 순의의 친족임이 감안되어 이미 죽은 관구전과 이혼하는 형식으로 죄를 면했으며, 순씨가 자신의 딸인 관구지도 살리기 위해 하증에게 첩의 신분을 몰수해 관비로 삼아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하증정함에게 명해 여자로서 남에게 시집간 자는 생산해 양육하면 다른 집의 어머니가 되니 이를 죽여도 난동의 근원을 징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어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친정집의 일에 연루되지 않게 법령을 고치자고 건의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관구지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1]

삼국지 관구검전에는 나오지 않으나 진서 하증전과 형법지에 행적과 더불어 그 이름이 전한다. 여자의 이름이 역사서에 기록이 남는 사례가 극히 드문 시대에 역적으로 몰락한 집안의 여자로 역사서에 이름이 남은 희귀한 사례라 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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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훗날 팔왕의 난 와중에 손수에게 원한을 사서 멸족된 해결의 딸도 마침 시집을 갔기에 관구지의 사례로 인해 바뀐 법률에 따라 연좌에서 제외되었지만 해결의 딸은 친정이 참화를 입었는데 자신만 피할 수는 없다며 스스로 연좌의 대상이 되길 청해 형장에 끌려가 참형을 당했다.[2] 본래 진서가 다른 24사와 비교해봐도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적극적이어서 다른 기록 같으면 성씨와 아버지가 누군지만 기록에 남았을 황후들 이름이 기록에 남기도 했다. 대표적인게 장춘화왕원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