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주 아들 세입자 주택 불법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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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광역시의 한 건물주 아들이 20대 여성 세입자의 주택에 침입하거나 불법촬영을 해오다가 적발된 사건.


2. 상세[편집]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원룸 주인의 아들 A씨(46, 조씨)는 2022년 9월 17일부터 동년 12월말까지 아버지 건물의 세입자 20대 여성 B씨의 집 안으로 38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하였다.

A씨는 건물 CCTV를 통해 B씨 주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B씨가 집을 나갈 때마다 B씨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으며 주거지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3. 재판[편집]


2023년 9월 1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1]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1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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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영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