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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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정조사(國政調査 / an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government)는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이다.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하는 것인 반면, 국정조사는 그때그때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내용[편집]
2.1. 시행의 요건 및 주체[편집]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2. 시행의 절차[편집]
2.2.1. 조사요구[편집]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국정조사요구서"')으로 하여야 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2.2. 조사위원회의 확정 내지 조사계획서의 의결[편집]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국정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이때,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전단).
본회의는 위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같은 조 제5항). 즉, 본회의가 승인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며(같은 항 후단),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2.3. 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의 처리 등[편집]
국정조사도 그 방법 등은 국정감사와 대체로 같다. 상세한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서 참조.
국정조사 특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2.3.1. 예비조사[편집]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9조의2).
2.3.2.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편집]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제9조 제3항).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반대로,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3.3.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편집]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 는 국정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감사원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15조의2 전문).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2.3.4. 기타 사항[편집]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인 경우,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법조윤리협의회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89조의9 제2항).
-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 특정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3. 국정조사의 실제[편집]
3.1. 특이사항[편집]
2013년 7월 1일, 업무와 정보기관이란 특성상 결코 국정조사를 받을리 없을것이라 여겨진[1]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으로 인해 사상 최초의 국정조사를 받게 되었다.
2013년 8월 19일 김유식이 국정조사를 받았다. 내용은 DC인사이드 등 포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북한 IP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 국정 조사에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 진정 여론조작을 할 생각이라면 굳이 진보 성향을 띠는 오유에서 활동해서 많이 얻지도 못할 수확을 노리겠냐고 반론하기도 했다.
3.2. 목록[편집]
아래는 제14대 국회 이래 국정조사계획서가 승인된 사안들의 목록이다(앞의 날짜는 조사계획서 승인 의결일자).
3.2.1. 제14대 국회[편집]
- 1993년 8월 30일 -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
- 1993년 8월 30일 - 12·12 군사 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
- 1994년 5월 21일 - 상무대 공사대금 일부정치자금 유입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 1994년 12월 23일 - 공직자 세금 부정사건 국정조사
- 1995년 7월 12일 -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국정조사
3.2.2. 제15대 국회[편집]
- 1996년 7월 27일 - 제15대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1997년 3월 18일 - 한보사건 국정조사
- 1999년 1월 7일 - IMF 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 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 1999년 8월 13일 - 한국조폐공사파업유도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3.2.3. 제16대 국회[편집]
- 2000년 12월 20일 -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 사건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 2000년 12월 27일 - 공적자금의 운용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02년 9월 2일 - 공적자금 국정조사
3.2.4. 제17대 국회[편집]
- 2004년 7월 5일 -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 2005년 5월 4일 -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2.5. 제18대 국회[편집]
- 2008년 7월 16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08년 11월 6일 -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11년 6월 29일 -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2.6. 제19대 국회[편집]
- 2013년 6월 13일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 2013년 7월 2일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14년 2월 5일 -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2014년 5월 29일 -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15년 1월 12일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2.7. 제20대 국회[편집]
- 2016년 7월 6일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 2016년 11월 17일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2.8. 제21대 국회[편집]
- 2022년 11월 24일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쪽이 요청하는 증인출두건도 국정원내의 비공개로 열거나, 간략하게 약식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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