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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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위증교사 의혹
3. 댓글수사 관련 위증 여부
4. 논문 표절 여부
5. 여순사건 유족들에 대한 태도 논란


1. 개요[편집]


국회의원 권은희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담은 문서

2. 위증교사 의혹[편집]


2004년 권은희는 흉기로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나 피해자인 아내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는 증언을 했다. 법정 진술 번복으로 위증 혐의 조사를 받게된 피해자는 검찰에서 "(남편의)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위증 혐의가 불거진 뒤 권은희는 변호인 사임계를 내고, 위증을 한 아내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에 처해졌다. 당시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위증을 유도한 것은 조력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처벌가능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증교사 논란에 대해 권은희는 “검찰이 내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2005년에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 권 후보에 대해 내사 사건번호를 매겨 놓은 게 없다고 답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3. 댓글수사 관련 위증 여부[편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압박 의혹과 관련해, "2012년 12월 12일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건 전화는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외압이었다. 키워드를 물리적인 시간을 이유로 줄였다는 주장은 개인용 컴퓨터 2대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개를 분석하나 4개를 분석하나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경찰의 무리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은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수서경찰서로 송부한 자료 중 ID와 닉네임이 없었다" 고 진술하였고 이를 믿은 검찰은 기소하였으나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된 검찰은 재판 중에 서울경찰청이 ID와 닉네임을 수서서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어 검찰은 1심 재판 막바지에서 이를 철회하고 뒤늦게 전달했다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 발생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권 의원은 당시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은폐·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권 의원의 모해위증죄 재판 관련, 1심에 이어 2심마저 명백히 확인된 위증사실을 당시 검사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정황상 검찰이 고의누락시킬 수 있는 바 이를 누락한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압력을 가한 상급자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후 김용판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달서구 병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김용판이 권은희를 못 믿을 특정인이라고 말하며 매우 불쾌해 했다.


4. 논문 표절 여부[편집]


2013년 12월 4일 변희재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권은희가 2013년 2월 연세대학교 법대에 제출한 논문 '사기범죄의 성립범위:기망행위와 약속 불이행을 중심으로'에 대해 "이세화 박사, 안경옥 박사, 예세민 검사 등의 논문에 있는 단락과 문장을 그대로 베껴와 짜깁기하는 식으로 석사 논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조금씩 손질하고, 일부 용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정도에 불과했을 뿐, 이재명 성남시장의 표절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단락째, 페이지째 통으로 베끼는 표절 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논문을 입수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 5개 39군데와 비교 분석하여 4개 논문 34군데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을 인용했다는 각주 표시를 해뒀으나 1개 논문(<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죄>, 이석배 - 당시 경남대 법학부 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2008) 5군데의 내용은 각주를 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는 "처음 논문을 작성할 때는 이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의미로 각주 표시를 달았다가 중간 검토 과정에서 각주를 빼고 본문 내용으로 바꿨던 기억이 난다. 논문을 최종 제출하기 전에 각주가 빠진 부분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주간미디어워치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부분(인용출처 표기 누락 및 인용방식 오류)은 관련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확립된 개념과 학설, 판례를 소개하는 전반부 중 일부에 한정되고,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연구결과를 수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논문주제와 목적, 연구방법, 그리고 논문의 분석결과와 결론 등에서는 통상 석사 학위논문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는 체계성과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제보자의 연구윤리 위반이 석사 학위논문의 진실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피제보자의 유책성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사후조치를 취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세대학교의 결과 통보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워치는 권은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억지 기사를 내보냈으며, 기사 속에 "학위 논문의 진실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공문을 그대로 첨부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 기사에 포함된 공문을 들여다보면,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 판단할 수 있다.

2015년 1월,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5. 여순사건 유족들에 대한 태도 논란[편집]



2019년 11월 여수·순천 10.19 사건 유족들이 법안통과를 요구하며 붙잡은 손을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왜 이러세요"라며 짜증을 내며 뿌리치는 모습이 공개돼서 크게 논란이 됐다. #

노골적인 짜증과 유가족에 대해 무시를 했기에 제도권 언론들에서도 # # # # 짜증내며 손을 뿌리쳤다. 권은희 의원의 태도에 대한 싸늘한 여론 반응이 언급되거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혹독한 비판,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는 비판들이 이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권은희 의원 측은 시간 부족 때문이라는 해명을 했는데 해명 내용도 논란이 되었다. 결국 TV조선에서 어이없는 해명에 국민들이 더 뿔이 났다고 보도했다.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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