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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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漁期

1. 개요
2. 한국에서 해당되는 해산물


1. 개요[편집]


오픈시즌의 반댓말로, 연간어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하고 자원의 보호와 배양을 목적으로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어기에 맞추어 설정되는 특정 어패류의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 양식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경우 명태처럼 무분별하게 남획할 경우 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란기 등 자원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지정된다. 2023년 8월 3일 해양수산부와 국민의힘 주도로 금어기 제도가 115년만에 폐지되고 총어획량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2. 한국에서 해당되는 해산물[편집]


  • 세발낙지 (법제화 추진중. 자율적 금어기) : 7월 전후
  • 주꾸미 : 5월 11일 ~ 8월 31일
  • 꽃게 : 6월 중순 ~ 8월 중순
  • 빙어 : 7월 ~ 8월
  • 쏘가리 : 5월
  • 쥐노래미 : 11~12월
  • 감성돔 : 5월
  • 오징어
  • 고등어 : 4~6월 중 1개월
  • 명태:포획금지[1]
  • 대구 : 1월 1일 ~ 2월 1일
  • 문치가자미 : 12~1월
  • 말쥐치 : 5~7월
  • 전어 : 5월 ~ 7월 15일
  • 갈치 : 7월
  • 옥돔 : 7월 21일 ~ 8월 20일
  • 참조기 : 7월
  • 삼치 : 5월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5 09:06:38에 나무위키 금어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명태 어획량 고갈로 2019년부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