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정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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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2.1. 기지촌 게토화
2.2. 금족령
2.3. 미군의 병력 감축
2.4. 인종차별
3. 전개 과정
4. 실행
4.1. 성판매여성 명단 관리 및 접촉자 추적
4.2. 성병 검진 및 성병관리소 확충
4.3. 업소 단속(불시 검문)
4.4. 인종차별금지교육
4.5. 기지촌주변정비
5. 효과
6. 문제점
7. 의도




1. 개요[편집]


1971년 ~ 약 1977년까지 기지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미군이 함께 실시한 기지촌성병관리 및 기지촌정비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지촌 및 위안부의 통제에 대한 미군의 개입이 더욱 확대되었다.



2. 배경[편집]




2.1. 기지촌 게토화[편집]


기지촌정화운동 이전 기지촌에서는 기지촌내 영세주민을 지원하는 대책이 시행되었다. 초기의 기지촌은 군납업자, 서비스업자, 영세업자, 성판매여성이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지촌게토화되어 도시의 생존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고립된 장소로써의 기지와 기지촌의 안정을 위해 각 지역마다 한미친선협의회가 만들어져 안정적인 성판매장소로 기지촌을 한국사회로부터 게토화시켰다. [1]


2.2. 금족령[편집]


6.25전쟁 이후부터 기지촌 주변 지역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1971년까지 한미친선자문위원회가 미군관련 범죄와 대민관계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한미친선자문위원회는 미제1군단 내의 특별사령부, 의정부시, 양주군, 고양군 자역에서 매월1회씩 미군의 주관으로 소집이 되었다. 미군 측 공동의장으로는 미제1군단 특별사령관, 한국 측 공동의장으로는 의정부시장이 역할을 하여 양측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도난, 성병, 암거래군표 불법소지 밀 사용 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은 역시 성병에 관련된 문제였다.

당시 미군은 성병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병감염률이 높아지면 미군들에게 해당 지역 출입을 금하는 금족령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미군상대 위안부, 관광홀, 다방, 상점, 극장을 운영하는 기지촌주민들에게는 최대 50일까지 유지되었던 금족령은 생계가 달린 치명적 문제였다. 금족령은 성병감염률 상승을 토대로 시행되었지만 인종차별, 유흥시설불결요구 등도 금족령 단행의 이유가 되었다.


2.3. 미군의 병력 감축[편집]


1969년 7월 24일 당시 미 대통령 리처드 닉슨주한 미군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시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하도록 격려한다는 목적을 앞세웠으나, 사실 병력감축이라는 협상 카드를 통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와 위안부의 성병 문제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감축과 함께 미군의 외출이 이틀 간격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더더욱 기지촌 주민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이후 1970년 7월 6일 주한 미 대사 포터는 국무총리 정일권을 만나 미군 기지 감군 및 철수 계획을 정식으로 통보하였으며, 이후 18000명의 추가감축을 발표했다.

기지촌 주민들은 미군들로 인해 받은 피해를 생각하면서 치를 떨었고, 미군에 의한 위안부와 기지촌 주민들에 대한 폭행과 인간적인 멸시를 감내하면서 살았다. 미군감축에 의한 소식이 전해지며 각 지역 관광협회와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2.4. 인종차별[편집]


당시 백인전용 클럽, 흑인전용 클럽이 나뉘어 있었으며 백인상대 위안부와 흑인상대 위안부 또한 뚜렷한 위계를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었다. 흑인 병사들은 차별에 대한 항의로 기지촌 내부에서 폭행 및 난동을 일으켰으며, 한국인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 1971년 7월 9일 발생한 안정리 사건이다.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 주민들은 흑인 병사들에 반발하여 폭력 사태를 일으켰으며, 대규모 폭력 사태의 결과 쌍방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기지촌 주민들은 주요 정책을 주도했던 백인들의 입장에서 클럽을 나누고 대우를 달리 할 수밖에 없었지만,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한 설움을 자기들보다 사회적 위치가 더 아래라고 생각되는 주민들에게 분풀이했다는 것이 주된 비판 견해이다.




3. 전개 과정[편집]


1970년대 초 병력감축으로 인한 미군 철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기지촌 주민들과 인종갈등이 극대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종갈등 완화와 성병 통제를 목적으로 기지촌정화운동이 본격화되었다.

1971년 9월 SOFA 한미합동위원회가 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7개 특별실무반을 구성해 기지촌 문제를 조사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1971년 12월에는 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 정권차원에서 청와대 직속 '기지촌정화위원회'를 설립하였다. 1972년에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1972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은 1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기지촌정화위원회 프로그램을 승인하여 본격적인 기지촌정화운동이 시작되었다. SOFA 한미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실무반 그리고 청와대 직속 기지촌정화위원회 네 기관은 정기 회의를 열어 긴밀하게 협조하였으며, 1972년 3월 15일부터 6개월마다 한미민사회의(Korean-American Civil Affairs Conference)가 개최되어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였다.

1977년 2월 28일 분과위원회는 기지촌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미국 측의 평가에 기초하여 7개 특별실무반의 해산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기지촌정화운동은 적어도 1977년 초까지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4. 실행[편집]




4.1. 성판매여성 명단 관리 및 접촉자 추적[편집]



미군은 한국 경찰이 모든 성판매여성을 등록하여 감시하고 검진증이 없거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는 여성들을 검거하도록 압박했다. 미군 부대는 ‘위안부’의 사진 또는 검진증 사본을 보관하였으며, 위안부들은 명찰 부착을 강요당했다. 미군에게 한국 정부가 위안부의 검진증 사본을 제공했다는 최초의 기록은 1972년 7월 31일 제11차 분과위원회 회의록에 남아있으며,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도 명찰과 사진첩 위안부의 관리를 위해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판매여성 명단 관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접촉자 추적이 이루어졌다. 미군은 한국 경찰과 합동으로 접촉자를 추적하였다. [2]

개별 특수업태부(special entertainer)가 휴대해야 하는 정부 발행 검진증의 사본을 제공했고, 미군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제11차 분과위원회 회의록, Ad Hoc Subcommittee, 1972. 7. 31


효과적인 접촉자 확인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부 부대는 감염된 군인이 접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진료소에 사진첩을 비치했다. 접촉자 카드, 명찰, 명함을 이용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 Sharp, 1973. 3. 2


업태부(business girls) 및 접대부(waitress)에게 명찰을 달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성병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보고했다 - 제51공군기지비행단, 퍼거슨 대령, 1974. 4. 19




4.2. 성병 검진 및 성병관리소 확충[편집]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기지촌정화운동 기간 동안의 기지촌 여성에 대한 성병검진은 1주 2회가 시행되었다. 추후 1978년 「전염병예방법」의 하위 명령으로 제정된 「성병검진규칙」에 따라 기지촌 여성에 대한 성병검진 주기가 1주 1회로 조정되었다.

성병관리소는 성병감염자를 강제 수용하여 치료하는 시설로 '1965년부터 지방정부 조례를 통해 설립되었던 시설이다. 기지촌정화운동시기 주한미군은 전국의 모든 기지촌을 탐방하고 성병관리소의 실태를 관찰하였으며,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성병관리소의 개선 및 증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성병관리소가 확충되었으며, 성병에 감염된 기지촌 여성은 완치될때까지 성병관리소에 수용되었다. [3] 기지촌정화운동 시기의 성병관리소는 속된 말로 몽키하우스라고 불렸다.



4.3. 업소 단속(불시 검문)[편집]



한국 정부와 미군은 성병이 발병하거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업소에 출입금지 명령을 내려 업주들이 더욱 철저하게 위안부의 성병을 관리하도록 강제했다.
미군은 독자적으로 업소에 대한 기습 단속을 시행하기도 했다. 1973년 9월 28일, 대구 주둔 제19지원단 사령부는 한국 경찰을 대동하지 않은 채 업소에 대한 불심검문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추후한미민사회의 논의를 통해 불심검문이 필수적이나 한미 공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점에 이르렀다.



4.4. 인종차별금지교육[편집]



위안부 여성들은 백인과 흑인에 대한 차별대우와 인종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받았다. 본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문서자료는 아래와 같다.

라. 한국인에 대한 선도책 강구

1) 미군상대 업자에 대한 교양강화

관광업소 등 각종업자에 대하여 상도의 등 교양을 강화하여 업자 스스로가 위법하는 사례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흑백차별을 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업자 스스로의 기지로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위안부 대한 선도 교양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위안부의 성병 예방책을 강구하고 미군들에 대하여 자극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를 자초하는 사례 없도록 선도하고 교양을 강화한다 - 한국인과 미군인 간의 충돌사고 방지책,내무부장관, 1971




4.5. 기지촌주변정비[편집]


기지촌주변정비계획은 도로포장, 주택개량, 담장 및 화장실 개선, 오물처리시설을 구비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 또한, 성판매여성들의 자활기반조성을 목적으로 1인 1교육실시, 정신교육강화, 습관성마약금지 등의 정책도 실시되었다. 추가적으로 동두천 지역이 성판매여성 전용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으나 여러 반대로 무산되었다. 미군장교 330명을 초청한 산업문화시찰도 실시되었다.

1974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2억 8,458만 3000원이 투입되었으며 뒷골목 정비, 상하수도, 주택개량 등 사업이 상반기사업, 하반기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송탄, 동두천, 가능, 부평 등 4개 중점지역과 성남, 시흥, 파주, 김포, 광주 등 10개 군소지구가 상반기사업의 대상이였으며, 고산, 안정, 능서남양, 원곡 등 5개 지구가 하반기사업의 대상이였다.

1974년에는 평택, 양주, 파주 등 기지촌에 18,2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정비사업으로 뒷골목 포장사업과 휴양업소정화 119개소, 윤락여성 선도사업으로 교육 8,497명, 직업훈련 440명, 생계기반조성사업으로 한우입식 200두, 새마을 공장 4개소를 설치했다 - 경기연감, 1974:133


깨끗하고 명랑한 기지촌, 주민생활, 한미친선 유대강화를 기하기 위하여 성병마약 추방으로 환경정화,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직업훈련, 외국군으로 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 경기도내 기지촌은 12개 시군에 19개 기지촌이 있다. 주민은 73년 말 현재 총 22만 3,590명인데 이중 일반 주민이 19만 3,344명, 부대종업자 1만 877명, 미군상대한 생계자 1만, 1,257명, ‘윤락’여성 8,112명이다. 중점지역에 대한 보완을 마무리 실시하고, 군소기지촌정화, 미군감축에 대비, 생활기반을 구축한다 - 경기연감, 1975:109


박정희 군사정권의 '기지촌종합대책'은 한미친선, 복지, 보건, 환경, 도시개발에 초점을 두고 1972년~1978년까지 진행되었다. 1, 2차가 기지촌환경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며, 3차 이후의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어졌다. [4]


5. 효과[편집]


경기통계연보의 성병검진인원 수치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전체 성병검진인원중 기지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이 수치는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의 시기에는 크게 증가했다가 1980년대부터는 감소하였다. 모든 여성이 성병검진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이 수치가 정확한 성병 감염 여성의 수를 나타낼 순 없지만, 기지촌정화운동 전후로 성병에 걸린 인원이 감소하였음을 본 통계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5]

6. 문제점[편집]


1. 유엔군사령부는 전국 기지촌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성병관리소와 미군은 위안부를 수용 기간을 임의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위안부 여성들은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수용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경북 왜관 캠프 캐롤 인근 성병관리소에서는 임질에 감염된 여성들을 일주일 동안 수용하였다. 이 이유에 대해 군의관은 “치료 측면에서는 이 기간이 과도할 수 있으나 다른 심리적 장점들이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언급된 심리적인 장점은 위안부가 다시 오랫동안 수용되지 않기 위해 감염에 더욱 유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적으로 보건사회부의 김 박사와 세계보건기구의 앤털 박사 역시 페니실린으로 임질을 치료하기에 1주일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3. 성병관리소에서 행해진 강제치료는 심각한 부작용 및 고통을 동반하였으며, 죽음을 초래하기도 했다. 당시 성병 치료에는 페니실린이 사용되었지만 페니실린의 효능과 부작용을 조사하지 않은 채 투약량보다 많은 페니실린을 주사되었다. 동두천에서 성판매여성으로 일한 김정자의 증언에 따르면 페니실린을 맞고 사망한 사례, 부작용으로 걷지 못하는 사례, 주사를 맞고 화장실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4. 미군의 성병 통제는 일방적으로 ‘위안부’에게 집중되었다. 이를 두고 춘천 제4미사일 사령부의 맥키넌 중위가 “위안부(prostitute)뿐만 아니라 우리 병사도 성병을 전파하며, 위안부를 통제하는 것은 문제의 절반[만 해결하는 것일-인용자]뿐임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지만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5. 또한 많은 전직 ‘위안부’들은 정부가 자치회 명의로 정기 강연회를 개최했고 강연의 핵심 주제가 국가 안보와 애국이었음을 증언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이처럼 한국 정부는 ‘위안부’의 성적 서비스를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필수 요소로 간주했으며, ‘위안부’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행동까지 통제하고자 하였다.


7. 의도[편집]


1950년대 ‘위안부’ 통제에 신중했던 미군은 1970년대 병력 감축이라는 협상 카드를 통해 더욱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와 업주, ‘위안부’를 압박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그 대가로 국가경제와 안보라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결국 기지촌 정화 운동은 기지촌 주변을 정비하여 미군의 대 한국관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캐서린 문이 밝힌 대로 정부는 외국군인 접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질양성과 미군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외교관 역할을 기대하였다.[6]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는 일종의 불가촉천민으로서 경멸받았지만, 냉전기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에 불가결한 존재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때 외화벌이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기지촌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고립된 공간으로 주변화되었으며, 그 대상이었던 성판매여성들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위안부 여성들은 최근 들어 국가의 책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 '성매매 방조' 첫 인정...미군 기지촌 여성에 배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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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원. (2015). 60~70년대 기지촌 게토화의 변곡점 : 특정지역, 한미친선협의회, 그리고 기지촌정화운동. 역사비평. 153-185.[2] 박정미. (2019). 건강한 병사(와 ‘위안부’) 만들기 - 주한미군 성병 통제의 역사, 1950-1977년. 사회와역사,(124). 265-307.[3] 박정미. (2015).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한국사회학, 49(2), 1-33, 10.21562/kjs.2015.04.49.2.1[4] 김희식. (2016) 매춘공간의 포함과 배제 - 공간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1876~2010).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市立大學校. 73~157[5] 경기도. 『경기통계연보』(1971). 252.[6] 캐서린 문. 『동맹 속의 섹스』. 이정주 옮김. 삼인. (200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