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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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노르웨이의 입법을 맡고 있는 입법기구이다. 단원제로 전체 의석은 169석이며, 스트로팅에트(Strotinget)라고 한다.
2. 원내 구성[편집]
2021년 제65회 노르웨이 총선이 실시되었다.
3. 임기 및 선출[편집]
노르웨이는 4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는 총선을 통해 의원을 선출한다.
선거방식은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노르웨이 전역의 19개 주를 선거구로 하여 총 150석 중 각 선거구마다 4석에서 19석까지를 배분받는다. 선거구 의원 배정에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도 고려되는데, 인구 1명당 1점이고 면적 1km2당 1.8점이 배분되며 각 선거구는 둘의 합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받는다. 이 계산은 매 8년마다 한번씩 한다.(헌법 제57조) 나머지 19석은 전국단위 보정의석으로, 전국에서 4%이상 득표하거나 선거구에서 최소 1석 이상 당선될 경우 전국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의회 해산이 없고 완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는 물론 의회 해산에 따른 조기 선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의원이 회기 도중 자의나 타의로 인해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도,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소속 정당의 다른 인원이 승계한다. 의석은 생러그 방식으로 분배되며, 봉쇄조항은 전국 득표율 4%이다.
노르웨이 국왕과 노르웨이 총리 모두 의회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의회해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원의 임기는 그 의원에게 문제가 없는 한 4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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