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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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연혁


1. 개요[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 상세[편집]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연혁[편집]


2007년, 대도시권의 급속한 광역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광역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12월 4일,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07~2026)이 수립되었다.

2014년, 주택·교통정책 변화로 인한 장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한 광역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 광역교통정책 개선방안 마련하고자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안이 고시되었다. 특히, 기존 1차 계획의 시간 범위가 2026년까지였던 것을 다른 국가 교통망 계획과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위해 2020년까지로 단축하였다.[1]

2021년 4월 29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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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다른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이 2020년까지를 시간 범위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