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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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투자계획이다.
2. 상세[편집]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제3조제2호[1] , 제4조[2] 및 제4조의2[3]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연혁[편집]
- 2007년 12월,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확정고시
- 2012년 12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확정고시
- 2017년 1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 확정고시[4]
- 2021년 4월 29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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