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량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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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록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대량살인범을 정리한 문서.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해한 고의범인 경우에만 해당된다.[1] 또한 피의자가 명확해야 된다. 즉, 용산 철거현장 방화 사건(피의자가 명확하지 않음)이나 세월호 사건(고의적이진 않음)[2]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살하였을 경우 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본 문서는 사망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만 정리하였다.

연쇄살인범과는 다른 개념이다. 대량살인 항목 참조.

2. 목록[편집]


순위
이름(나이)
연도
사망
부상
무기
최후
출처
1
김대한(56)
2003-2-18
192(+6)
151
휘발유, 라이터
무기징역, 복역 중 뇌졸중으로 사망
1
2
우범곤(27)
1982-4-26
56(+6)
33
M2 카빈, 수류탄
일가족 5명과 함께 수류탄 자살
2
3
김모 씨(82)
2014-5-28
21
7
???(라이터로 추정)
1심 징역 20년, 항소심 중 사망
3
4
이판능(27)
1921-6-2
17
???
부엌칼
징역 7년 6개월, 1955년 사망
4
5
김정수(29)
1991-10-17
16
13
휘발유
무기징역
5
6
원언식(35)
1992-10-4
15
25
휘발유
사형, 현재까지도 복역중
6
7
조준희(21?)
1984-6-26
12(+3)
11
M16A1, 수류탄
월북, 행적 묘연
7
8
김원제(22)
1974-4-30
9(+1)[3]
3
카빈 소총
자살
8
9
정모 씨(52)
2006-7-19
8
10
???(방화)
사형, 후에 집행유예로 감면(무죄)
9
10
박모 병(22)
1985-2-24
8
4
M16 소총
사형(총살)
10
11
김동민(20)
2005-6-19
8
2
K1A 소총, 수류탄
사형
11
11
천모 씨(47)
2004-9-13
8
2
도끼
무기징역(심신미약)
11
12
김진도(29)
1967-7-2
7
3(6?)
괭이, 도끼
1심 무기징역, 결과 미상
14
13
천모 씨(53)
2022-6-9
6(+1)
50
휘발유, 등산용 칼
자살
12
14
공모 하사
1971-1-18
6(+1)
5
M16 소총, 수류탄
자살
13
15
엄태희(21)
1980-9-23
6(+1)
0??
M16 소총
자살
15
16
신영식(23)
1968-5-18
6[4]
25
M26 수류탄 2발
사형(총살)
16
17
정상진(30)
2008-10-20
6
7
회칼, 가스총, 휘발유
사형
17
18
유해명(53)
2018-1-20
6
4
휘발유
무기징역
18
19
최 씨(32)
2001-3-4
6
3
생활정보지에 방화
징역 5년(심신미약)
19
20
고재봉(27)
1963-10-19
6
0
자귀, 칼
사형(총살)
20
21
이모 씨(55)
2018-6-17
5
28
휘발유, 비닐봉투(?)
무기징역
21
22
안인득(42)
2019-4-17
5
17
휘발유, 칼 2자루
무기징역(심신미약)
22
23
임도빈(21)
2014-6-20
5
9
K2 소총
자살 시도, 사형 선고
23
24
이호성[5](33)
1993-8-14
5
0
둔기(망치)
사형
26
25
예종남(??)[6]
1956-6-6
4(+1)
5
수류탄 3개
자살
24
26
강모 하사[7]
1971-5-22
4(+1)
4
대인 지뢰
자살
25
27
김모 씨[8](38)
2015-5-13
4(+1)
0
커튼 줄(???), 맨손
자살(동의 하에 일가족 4명 살해)
27
27
이호성(40)
2008-2-18
4(+1)
0
맨손
자살(투신)
27
27
조동덕(42)
1998-5-30
4(+1)
0
둔기
자살(자동차 앞 투신)
27
27
유 씨(35)
2015-02-20
4(+1)
0
흉기, 수면유도제
자살
27
27
손 씨(34)
2003-07-17
4(+1)
0
맨손(창 밖으로 던짐)
자살(투신)
27
27
김 씨(40)
2023-3-18
4(+1)
0
흉기
2,4,5세 자녀 등 일가족 살해 후 자살
27
27
김 씨(59)
2023-09-15
4(+1)
0
흉기
자살(약물중독)
27
27
신 씨(30대?)
2018-10-25
4(+1)
0
흉기, 전기충격기 등 14종
자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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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치사와 살인은 형법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2]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준석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시켰다.[3] 9명 사망이라는 기록도 있음.[4] 5명 사망, 44명 부상이라는 기록도 있음.[5] 밑의 이호성과 동명이인이다.[6] 예정남이라는 기록도 있음.[7] 김모 하사라는 기록도 있음.[8] 다만 이 기사에 따르면 송모 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