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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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학술원의 회장.
2. 상세[편집]
대한민국 학술원법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은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이는 1988년 대한민국학술원법이 제정 공포되며 생겼다. 1988년 이전에는 1952년 제정 공포된 문화보호법을 적용받았고 회장의 연임제한 조항이 없었다.
그래서 이병도 前 회장은 10차례나 연임하며 21년동안 회장 직을 지냈다.
1988년 이후로는 한 차례 연임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지만 관례상 임기 중 별세한 박영식 회장을 제외한 역대 모든 회장이 연임했다.
학술원 회장에게는 정회원에게 매 달 지급되는 180만 원의 회원 수당과는 별도로 매 달 165만 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된다. 회장은 회의 개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원 제규정, 제정·개정 폐지 등의 전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