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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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 회장
大韓民國公正學術院 會長
Chairman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파일:이장무2.jpg
현직이장무 / 제39·40대
취임일2021년 4월 1일
1. 개요
2. 상세
3. 명단



1. 개요[편집]


대한민국학술원회장.


2. 상세[편집]


대한민국 학술원법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은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이는 1988년 대한민국학술원법이 제정 공포되며 생겼다. 1988년 이전에는 1952년 제정 공포된 문화보호법을 적용받았고 회장의 연임제한 조항이 없었다.

그래서 이병도 前 회장은 10차례나 연임하며 21년동안 회장 직을 지냈다.

1988년 이후로는 한 차례 연임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지만 관례상 임기 중 별세한 박영식 회장을 제외한 역대 모든 회장이 연임했다.

학술원 회장에게는 정회원에게 매 달 지급되는 180만 원의 회원 수당과는 별도로 매 달 165만 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된다. 회장은 회의 개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원 제규정, 제정·개정 폐지 등의 전결권을 가진다.


3. 명단[편집]



대수이름임기분과
1-6대윤일선(尹日善)1954년 07월 17일 ~ 1960년 06월 27일자연 제4분과
7-17대이병도(李丙燾)1960년 06월 28일 ~ 1981년 08월 24일인문사회 제3분과
18대신태환(申泰煥)1981년 08월 25일 ~ 1983년 07월 08일인문사회 제6분과
19-21대심종섭(沈鐘燮)1983년 07월 09일 ~ 1988년 08월 25일자연 제5분과
22·23대서돈각(徐燉珏)1988년 08월 26일 ~ 1992년 08월 25일인문사회 제4분과
24·25대권이혁(權彛赫)1992년 08월 26일 ~ 1996년 08월 25일자연 제4분과
26·27대이현재(李賢宰)1996년 8월 26일 ~ 2000년 08월 25일인문사회 제6분과
28·29대이호왕(李鎬汪)2000년 08월 26일 ~ 2004년 08월 25일자연 제4분과
30·31대김태길(金泰吉)2004년 08월 26일 ~ 2008년 08월 25일인문사회 제1분과
32·33대김상주(金商周)2008년 08월 26일 ~ 2012년 08월 25일자연 제3분과
34대박영식(朴煐植)2012년 08월 26일 ~ 2013년 11월 23일인문사회 제1분과
35·36대권숙일(權肅一)2014년 04월 01일 ~ 2018년 03월 31일자연 제1분과
37·38대김동기(金東基)2018년 04월 01일 ~ 2020년 12월 15일인문사회 제6분과
39·40대이장무(李長茂)2021년 04월 01일 ~ 현재자연 제3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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