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경과
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67년 6월 2일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에서 10대 소년의 것으로 보이는 토막 시신이 발견된 사건.


2. 경과[편집]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국도 인근 지서(支署) 앞 보리밭에서 몸체와 잘린 팔다리가 따로 비닐에 싸여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머리 부위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소년의 키는 150cm정도에 나이를 15세~17세로 추정했지만 예리한 칼로 팔다리가 잘렸고 머리가 없어 더 이상 특징을 알아내지 못했다. 다만 토막시체를 쌌던 미군용 천막지에서 고등어와 꽁치 비늘 23개, 새끼줄에서 여자의 머리카락(B형)을 찾아내 어장과 선어 상인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지만 아무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경남 일대의 특별 호구조사도 실시했으나 이 또한 모두 허탕이었다.

경찰은 소년의 신원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5만원[1]을 내걸었지만 끝내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고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미제 사건이 되었다.

3. 둘러보기[편집]



<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 펼치기 · 접기 ]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2-26 14:29:06에 나무위키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지금 가치로 약 2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사건 수사 사상 처음으로 신원미상 시신에 대해 현상금을 내건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