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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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섭
朴在灄


출생
1916년 4월 13일
전라북도 남원군 아영면 갈계리 619
사망
2012년 5월 31일 (향년 96세)
경기도 고양시
본관
함양 박씨[1]
학력
함안공립보통학교 (졸업)
진주고등보통학교 (졸업)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 / 수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경기도 양평군수
충청북도 보은군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교수·학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국제법학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제3•5대),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이다. 혈액형은 B형


2. 생애[편집]


1916년 4월 13일 전라북도 남원군 아영면 갈계리 619번지에서 부친 박문환(朴文煥) 선생과 모친 구창순(具昌順)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인 아영면 갈계리는 함양박씨 집성촌으로,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전까지 舊 운봉군 북상면 소속(참조)이었던 곳으로 남원군 시내와 달리 진주시로 흘러드는 남강 유역에 해당했다. 박재섭은 1923년 4월 전라북도 남원군이 아니라 경상남도 함안군에 소재한 함안공립보통학교에 취학하여 1929년 3월 졸업하고, 진주고등보통학교로 진학했다.

1934년 3월 진주고보를 졸업하며 동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제11회 신입생(문과갑류)으로 입학한 박재섭은 3년 과정의 대학예과에 1년 휴학을 더하여 1938년 3월 城大 豫科를 수료하고 동년 4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로 진학했다. 학부 졸업반(3학년)이었던 1940년 10월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한 그는 1941년 3월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1941년 4월부터 조선총독부 농림국 근무를 거쳐 1943년 10월부터 경기도 양평군수와 충청북도 보은군수를 역임했다.

1948년 2월에는 당시 城大派의 좌장으로 있으면서 경성제대 동문들을 고려대학교 교원으로 영입하던 유진오에게 불려갔는데 (참조), 황산덕회고에 의하면 이 때 박재섭은 경제학을 하고 싶어했으나, 당시 고려대 정법대학에는 경제학 교수 자리가 없으니 법학 과목 중에서 고르라는 유진오의 지시에 국제법을 택했다고 한다. 그렇게 박재섭은 황산덕과 함께 1948년 3월 1일부로 고려대학교 정법대학(법과대학) 부교수로 임용되어(황산덕 회고록 참조) 평생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지내며 국제법학자로 봉직하게 된다.

박재섭이 국제법에 본격적인 관심을 언제부터 지니고 있었는지는 기록상의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경성제대 재학시절 그가 국제법 관련 기본 지식을 학습했을 법문학부 국제공법 강좌 담임교수 소가와 다케오(祖川武夫, 1911~1996)는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서 요코다 기사부로(橫田喜三郞, 1896~1993)[2]의 직계 제자로서 ‘정당한 전쟁’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쟁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6.25 전쟁 후 박재섭은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의 초빙을 받아 1954년 9월부터 1955년 6월까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Zai-sup PAK’이란 이름의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수학했다. 당시 국제연합 창설에 일정한 역할을 한 루이스 손(Louis Sohn, 1914~2006) 하버드 로스쿨 교수와 교류하면서, 하버드대 소장 국제법 관련 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누적된 박재섭의 국제법 체계는 귀국 직후 1956년 5월에 출간한 『국제법』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정리된다. 『국제법』의 목차는 제1편 국제법 서론, 제2편 일반 국제법, 제3편 조직된 국제단체(國際團體)의 기본법으로 구성되었다. 국제법 서론이 국제법의 사회학적, 규범적 기반을 다루었다면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 국제법과 조직된 국제단체의 국제법으로 자신의 입론을 구상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박재섭은 『국제법』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비엔나대학교의 알프레드 페아드로스(Alfred Verdross, 1890~1980)와 한스 켈젠(Hans Kelsen)의 체계를 빌렸고, 내용은 펜위크(Charles G. Fenwick)와 오펜하임(L. Oppenheim), 로베르 레드슬로브(Robert Redslob)의 책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사회의 존재를 근거로 국제사회의 법인 국제법을 우위에 두고 국가는 국제법에서 허용한 권한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 알프레드 페아드로스의 『국제법』(Völkerrecht, 1954)의 체계를 많이 참조했다.

이렇게 국제법관을 확립한 박재섭은 그와 함께 쌍두마차로 꼽히던 이한기와 "전쟁과 국제법"에 관하여 논쟁을 벌였다. 1963년「국제법에 있어서의 전쟁의 지위」라는 제목의 (구제)박사 논문을 제출한 박재섭은 1964년 2월 국제법을 주제로 국내에서 수여된 최초의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박재섭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 이한기가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해당 논쟁이 개시되었다. 국제법학회논총에 실린 이 토론은 대한국제법학회 60년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될 정도로(2013년 대한국제법학회 창립 60주년 외교부장관 축사 참조) 학계를 강타했다. 해당 논쟁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옥창준 저 해석의 전쟁: 박재섭-이한기의 한국전쟁 해석 머리말, 박재섭과 이한기의 지적 배경, 그리고 박재섭-이한기 논쟁, 맺음말 참조. 이 논쟁은 東大派(고병국派)와 이에 맞서는 城大派(유진오派)의 충돌로 조망되기도 한다.

명실상부한 국제법학자로 자리매김하면서 박재섭은 1956년 2월 대한국제법학회 이사로 선임되었고, 1964년 7월부터 1966년 6월까지 부회장을 지났다. 1957년 3월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1963년 10월부터 1965년 9월까지 법대학장(제3대)을 역임하고 1969년 10월부터 1972년 8월까지 학장(제5대)을 다시 한 번 지냈다. 1972년 7월부터 1974년 1월까지는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으로 재임했고, 1972년 9월부터 1976년 8월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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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원공파이다[2]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법학자인 요코다 기사부로는 도쿄제국대학 국제법 담당 교수로 재직하면서 1931년 만주사변을 정면으로 비판한 인물이다. 일본 제국 정부가 만주사변이 ‘사변’(事變)일 뿐 국가 간의 전통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부정하는 1928년 부전(不戰) 조약으로 대표되는 국제법 질서를 우회하려고 했으나, 요코다 기사부로는 이를 국제법의 관점에서 정면으로 비판했다. 요코다 기사부로는 이미 1930년대에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으로 대표되는 비엔나 학파의 유럽의 규범주의 국제법학자들과 직접 교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