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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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법감정, 法感情한자, Rechtsgefühl독일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법에 대하여 갖는 정서
법적인 것에 관한 인간의 감정을 말한다.
2. 설명[편집]
에르빈 리츨러(Erwin Riezler)[1] 는 법감정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 현재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감정
- 현행법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능력
-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감정
- 무엇이 공정인지에 대한 감정
- 법에 일치하는 것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감정
즉, 물건을 훔치는 것이 범죄임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 돈이 많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 흉악범을 보고 분노하는 것 등이 모두 법감정이다.
3. 형성[편집]
법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해서는 크게 생득설과 획득설의 두 주장으로 나뉘며, 현대에 들어서는 두 의견을 종합한 입장이 우세하다.
3.1. 생득설[편집]
뤼멜린[2] 등의 학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법#法 (법학)과 불법#不法을 구분할 수 있는 선험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률 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감정적 반응[3] 은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주장이다.
3.2. 획득설[편집]
예링[4] 등의 학자는 법감정이 겸험[5] 과 역사[6] 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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