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성 함께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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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법적 현실
4. 주로 사용하는 나라
5. 예시
6. 비판
6.1. 비판에 대한 반박
7. 쇠퇴



1. 개요[편집]


부모 중 한쪽의 성만 쓰지 않고 양쪽 성을 모두 쓰는 것.


2. 상세[편집]


예로부터 자식의 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 아버지의 성을 따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왜 부모의 성 중에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하냐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라 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부모 성 함께쓰기는 위에서 말한 정도를 넘어 아예 진정한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부모의 성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법적 현실[편집]


부모 양측의 성을 같이 쓴다는 취지와 달리, 대한민국 민법상 성씨는 부의 성씨를 따르는 것만 인정된다. 부모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자의 복리를 위한 경우 등 모의 성씨를 따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두 성씨를 붙여 쓰는 것이 아니라 모의 성씨 하나만 쓰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두 글자인 성씨[1]나 성씨 개창의 경우를 제외하면, 두 성씨를 붙여 쓰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박OO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대한민국 현행법상 이 사람의 법적 성씨는 이고 이름이 박OO가 된다. 이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예컨대 여권을 신청할 때 성씨 쓰는 칸에 KIMPARK이라고 썼다간 없는 사람 취급받고 반려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1993년 이후 출생자는 성명의 글자수 제한[2]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성씨와 결혼하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성씨를 추가로 붙이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다. 더구나 결혼 상대도 부모 성 함께쓰기를 지지하는 경우라면 성씨만으로도 글자수 제한에 거의 근접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4. 주로 사용하는 나라[편집]


현재의 필리핀이 이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한다. 이를테면, 이름이 '마일린 아세부치 아이린코'라는 사람(여자)이 있다고 치면 '마일린'이 이름, '아세부치'는 어머니의 성, '아이린코'가 아버지의 성이다. 이 여자가 만약 결혼한다면, 어머니의 성인 '아세부치'는 없어지고 아버지의 성인 '아이린코'가 가운데로 이동되며, 새롭게 남편의 성이 뒤에 붙는다. 참고로 필리핀은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스페인1902년미서전쟁에서 패하자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스페인의 성씨 풍습에서 온 문화이다.


5. 예시[편집]


예를들면 김씨 성을 가진 남자와 박씨 성을 가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김미진이란 사람이 있다고 치자. 김미진 씨는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고, 그렇다고 어머니의 성만 따라 쓰는 것은 성평등에 위배된다 하여 자신의 이름을 김박미진이라 하는 것이다.


6. 비판[편집]


'아버지의 성만 따르기 싫어서 같이 쓰는 어머니의 성도 결국엔 남자인 외할아버지의 성이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이 제도를 강제적으로 하게 만든다면, 성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권박X이김=권박이김...)[3] 물론 이 때문에 스페인 계통이나 포르투갈 계통의 사람 이름은 본명이 엄청나게 길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본명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두스산투스 아베이루(Cristiano Ronaldo dos Santos Aveiro)이고 체 게바라는 본명이 에르네스토 라파엘 게바라 데 라 세르나(Ernesto Rafael Guevara de la Serna)이다. 추리고 추려서 왕족 또는 귀족같은 높은 신분에 해당되는 가문의 성씨만 골라서 쓰고 평민 이하의 성씨를 버리고도 이렇게 된다. 결국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 그러면 결국 필리핀의 경우처럼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어머니의 성을 버리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양성평등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위에서 상기한 필리핀 여성(다문화 가정으로 한국인과 결혼)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버지가 실수로 출생신고에 어머니의 성을 빼고 등록하는 바람에 성명불합치가 되어 여권발급에 애를 먹었다고 했다.[4] 결국 재판을 걸어서 해결했다고 한다. 이 여성의 주변인들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문화 여성과 그녀의 주변인들은 이 어머니의 성 붙이기를 귀찮아하는 눈치였다고 한다.


6.1. 비판에 대한 반박[편집]


어머니의 성씨도 결국 외할아버지의 성씨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부모 성 함께 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남성 성씨로부터 비롯된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자식에게 성씨를 물려주는 관습을 비판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성씨가 어디서부터 왔든 현재 어머니가 그 성씨를 쓰고 있고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씨는 대부분 구한말에 족보를 사들인 것이기에 남성의 경우도 본인의 진짜 조상의 성씨를 쓰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식의 성씨가 무한 길어진다는 점은 부와 모가 각각 자신의 성씨 중 하나만을 물려주면 해결될 문제다.

남성인 아버지의 성을 먼저 쓰는 것도 문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가나다순으로 하면 된다. 자신의 성씨 중 하나를 물려줄 때도 가나다순으로 우선인 성씨를 선정하면 된다.[5]


7. 쇠퇴[편집]


현재 일반인들(젊은층 포함)의 경우 대부분 부계성을 사용하며, 이 운동에 동참한 일부 페미니스트[6]조차 이름에 모계성씨를 쓰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운동의 발단인 누구의 성씨를 받아 쓰느냐는 문제에 현대인들의 관심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는 사라져갔지만, '나의 성씨를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유교적 사고방식의 소멸 속도가 더 빨랐던 것이다. 그나마 호주제가 있던 시절에는 여성이 자녀에게 성씨를 물려주지 못하는 것 이상의 불편함을 겪었지만,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젊은 여성들이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할 당위성이 사라져버렸다. 즉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은 남성의 성씨만이 계승되는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저항과 내 성씨를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유교적 사고관[7]이 미묘하게 결합된 운동으로, 젊은층에서 유교적 사고관이 거의 소멸해버리자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은 망했다.
[1] 남궁, 제갈, 선우, 독고, 황보 등[2] 성씨를 제외한 이름이 5글자를 넘을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3] 다만 이 경우는 이를 제도화하는 것을 상정한 가정이고,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4] 이 나라는 주민등록 제도가 없어서 여권 발급 시 공인된 신분증 4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5] 하지만, 이를 따르면 후씨, 황씨 등 가나다순에서 뒤쪽에 위치한 성씨들은 절멸할 수도 있으니 현실성은 없다고 본다. 차라리 성인이 된 후 본인 선택으로ㅁ 성씨를 따르는 편이 현실적일지도.[6] 대표적으로 남인순(구 남윤인순) 등이 있다.[7]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백래시의 예시로 이 운동의 쇠퇴가 언급되지 않고, 개명한 일부 페미니스트까지 원래 이름으로 돌아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들이 주도하던 운동의 기반에는 유교적 사고관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