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표적 사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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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적 사용의 개념[편집]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거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판례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1]"라고 하여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 당해 표장을 상표로서, 즉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2] 이는 상표법상 상표의 보호가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혼동가능성이 없는 표장의 사용은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게 된다.

결국 핵심은 당해 표장이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지, 그로 인해 출처의 혼동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 상표적 사용에서 '상품'의 의미
    •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등).


2. 주요 사례[편집]


  • 판단기준 일반
    •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7],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3],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4],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5]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6](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2.1. 상표적 사용 긍정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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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 당 10~70만원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으며, 동일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리폼 제품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리폼 제품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아서 루이비통 상표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과 형상이 변했으므로 실질적 생산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리폼 제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8][9][10] #상표법위반 #업무상배임 #사은품 #판촉용품 # #

피고 사용상표[11]
법원의 판단
 파일:speedo상표.png 
상표적 사용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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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2는 2014. 4. 10.경 스피도홀딩스 비브이가 상표권자인 이 사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이 사건 수건 1,000개를 1개당 8,500원 상당에 주문·제작하였다.
2) 위 수건은 일반 거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 제품과 외관이나 품질 등이 유사하다.
3) 피고인 2는 위 수건 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인 ‘○○○ 수영복’의 운영자 공소 외인에게 1개당 4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고, 100개 상당을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다. 공소외인은 피고인 2로부터 구매한 위 수건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 1은 2016. 11.경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인 ‘△△△△△’에 제공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위 수건 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수건에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하거나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 수영복’에 판매한 수건 200개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2가 다른 거래처에 제공한 수건 100개 및 피고인 1이 ‘△△△△△’에 제공한 수건 290개는 판촉물에 불과할 뿐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파일:METROCITY등록상표.png 
파일:METROCITY실사용상표.png
(30㎖ 향수에 사용)
상표적 사용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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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 7. 26. 자신의 주된 판매상품인 핸드백 등의 우수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향수 500개(규격 30㎖)를 1개당 10,000원에 주문·제작하였는데, 그 향수의 용기 및 포장 박스에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동일한 원심 판시 실사용상표를 표시한 점, ② 원고가 2010. 7. 26. 위 향수 중 80개를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1개당 10,000원 내지 12,800원을 받고 판매한 점, ③ 원고 및 원고의 대리점들은 주로 위 향수를 우수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제공하였는데, 일부 고객들에게는 1개당 20,000원에 판매하기도 한 점, ④ 위 향수는 일반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향수 제품과 규격, 용기, 포장 박스 등이 유사한 점, ⑤ 핸드백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가 향수 제품을 함께 생산하거나 판매하기도 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향수의 거래 현황, 그 규격·포장 형태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향수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향수의 포장 등에 실사용상표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향수를 양도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향수를 상품으로 보아 원고가 위 향수의 포장 등에 실사용상표를 표시하고 이러한 향수를 원고의 대리점들에게 양도한 것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12] #권리범위확인(상)

원고 등록상표
피고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파일:VSP등록상표.png
VSP 엔티씨
상표적 사용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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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라 한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그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그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등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그 도메인 이름은 www.daum.net이다)으로부터 “VSP”라는 키워드를 구입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그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VSP”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로서 “VSP 엔티씨”라는 표제가 나타나고 그 아래 줄에 “서지보호기, 순간정전보상기, 뇌보호시스템”이라는 상품의 종류가 표시되며[서지보호기는 급격한 과전압, 즉 서지(surge)가 생긴 경우 전류 변화를 억제하는 기계를 말하고, 순간정전보상기(Voltage Sag Protector) 및 뇌(雷)보호시스템은 낙뢰 등에 의한 순간 정전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 다음 줄에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인 “http://www.dipfree.com”이 나타나고, 그 검색결과 화면에서 다시 “VSP 엔티씨”나 홈페이지 주소 부분을 클릭하면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지정상품을 “전압급승압 방지기, 전압안정장치, 차단기” 등으로 하여 상표권 등록을 한 이 사건 등록상표 “VSP”(등록번호 제737132호)의 상표권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 중 그 검색결과 화면에 표시되는 “VSP 엔티씨”(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가 원고의 위 등록상표에 의한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표장이 표시된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의 내용과 피고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화면 구조 등을 살펴보면, 위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은 이 사건 표장을 붙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림으로써 광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서 이 사건 표장을 표시하여 한 광고행위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표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결과 화면에서 다시 이 사건 표장이나 홈페이지 주소 부분을 클릭하면 이동하게 되는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피고 등이 등록한 “논트립(Nontrip)”, “딥프리(dipfree)”, “새그프리(Sag Free)” 등의 상표가 사용된 제품만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표장이 붙은 상품은 표시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장이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 자체에서 이미 상표로 사용된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 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1407 판결[13]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도메인(domain)

원고 등록서비스표
피고 사용 '도메인 이름'
법원의 판단
파일:THEKOREATIMES.png
(지정서비스업: 제41류 신문발행업 등)
koreatimestoday.com
(인터넷뉴스 속보사업 등에 사용)
상표적 사용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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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
1) 서비스표로서의 사용 여부
(1) 피고 사용표장의 서비스표로서의 사용 여부
...

(2)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서비스표로서 사용 여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에서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 피고 사용표장을 사용하고 있는바, 도메인이름 ‘koreatimestoday.com’에서 뒤의 '.com'을 제외한 나머지 'koreatimestoday'는 피고 사용표장 파일:코리아타임즈투데이.png 중 영어표기 부분을 그대로 기재하여 호칭, 관념이 동일한 점, 인터넷 사용자가 위 도메인 이름을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면 피고 사용표장이 사용되고 곧바로 피고 회사의 웹싸이트로 연결되는 점, 위 웹싸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클릭하면 위 도메인 이름은 주소창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뒤에 각 기사의 세부주소가 붙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통념에 비추어 위 도메인 이름은 피고 회사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도메인 이름을 서비스표로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 사용표장이 ‘Korea Times Today’ 또는 ‘코리아 타임즈 투데이’여서 이 사건 각 서비스표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침해금지명령의 범위
1) 표장 및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 등
서비스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구 상표법 제65조 제1항), 위 청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 이 사건 도메인이름 중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문자 부분[1]을 피고 회사의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여서는 ... 아니 될 의무가 있다.

2) 도메인 이름 말소
한편, 구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및 말소등록 등이 허용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2. 상표적 사용 부정 사례[편집]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파일:WINK.png
(제16류 월간잡지 등)
WINK
(월간잡지의 부록에 사용)
상표적 사용 부정
본래의 상품(월간잡지)을 선전광고하기 위해 배포된 '판촉물(부록)'은 입수하는 자가 한정되어 있어 장래에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가치’와 독립한 ‘상거래의 목적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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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 제출의 을 제3, 6호증은 피심판청구인이 1993. 12. 10. 발행한 "WINK"라는 잡지의 사본과 원본으로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건 등록취소심판청구일인 1995. 1. 26. 전에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월간잡지 내지 서적에 사용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위 잡지가 피심판청구인이 발행한 또 다른 잡지인 을 제2, 4호증의 "ROADSHOW"라는 잡지의 부록으로 발행되어 유통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배척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심판청구인은 종전부터 자신이 발행하여 오던, 영화·음악·연예인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ROADSHOW, 로드쇼"라는 월간잡지(을 제2, 4호증)의 독자들에게 보답하고 그 구매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은품으로 1993. 12. 10.경 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들의 사진을 모아 이 사건 등록상표인 "WINK"라는 제호의 책자(을 제3, 6호증)를 발행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WINK"라는 제호의 책자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책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제호로 사용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책자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것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한 것은 상표법상의 상품의 개념을 오해한 나머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위배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파일:JEDA로고.png
(제9류 농도계 등)
jeda
(도메인이름에 사용)
도메인이름의 상표적 사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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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단순히 이 사건 사이트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되었을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
(1)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연결되는 이 사건 사이트의 홈페이지[1]에는 그 좌상단에 “(WWW.SECHANG.COM)” 표장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위 도메인이름이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나 하부 페이지에 따로 표시된 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외에도 위 표장의 문자부분과 동일한 ‘www.SECHANG.com’이라는 도메인이름도 사용하는데, 이 도메인이름에 의해서도 이 사건 사이트에 연결된다.
(3) 위 표장의 문자부분 중 ‘SECHANG’은 원고의 상호 중 세창(世昌) 부분의 알파벳 음역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이트의 회사소개 부분에는 위 표장과 유사한 ‘(WWW.SECHANG.COM)’ 표장이 원고의 심볼마크이자 시그니처라고 소개되어 있다.


  • 특허법원 2020. 8. 28. 선고 2020허1410 판결[15] #권리범위확인(상) #

원고 등록상표
피고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파일:항공 등록상표.jpg
(제21류 냄비 등)
파일:확인대상표장 항공냄비.png
(냄비에 사용)
확인대상표장의 상표적 사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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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페이지 첫 화면 피고 제품의 상품명에 확인대상표장(파일:확인대상표장 항공냄비.png)을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확인대상표장은 ‘가볍고 강한 냄비’라는 피고가 판매하는 냄비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 제품의 상품명 부분에 표시된 ‘항공냄비’ 부분은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보통의 서체로 표시되었다.
2) 피고 제품의 상품명 부분에는 ‘항공냄비’ 표시 이외에 ‘[퀸센스]’, ‘퀸센스 쇼코’ 등 표장이 자타상품의 식별을 위한 표지로서 표시되어 있고, 그 중 [퀸센스] 부분은 대괄호 안에 표시하여 강조되어 보인다. 게다가 피고 제품의 판매 페이지 1면에는 ‘주식회사 B’이라는 피고 회사의 상호명이 표시되어 있고, 좌측에는 제품 사진과 함께 ‘파일:퀸센스상표.png’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 위 판매페이지 5면 상품 설명 부분에는 ‘파일:퀸센스상표2.png’, ‘㈜B은 퀸센스 공식셀러로 퀸센스 공식 브랜드만을 판매합니다’는 기재가 있어 위 판매페이지를 보는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은 ‘파일:퀸센스상표.png’, ‘퀸센스’ 부분이 피고가 판매하는 냄비제품의 출처표시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제품의 상품명 부분에는 ‘[퀸센스] 퀸센스 쇼코 항공냄비 편수 20㎝ 라면냄비 가벼운냄비’라 기재되어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퀸센스’ 부분은 피고가 판매하는 냄비제품의 출처표시에 해당하고 반면 '편수 20cm, 라면냄비, 가벼운냄비' 부분은 위 냄비의 성질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보여 '항공냄비' 부분 역시 피고의 냄비제품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4) 위 판매페이지 하단의 상품 설명 부분(7면)에는 ‘퀸센스 쇼코냄비는 항공냄비입니다. 가볍고, 강하고, 깨끗하다’는 기재가 있고, 9면에는 ‘항공냄비란? 비행기 날개를 만들 때 쓰는 공법과 동일한 공법의 항공냄비로 내마모성 경도 열전도율이 훨씬 좋고 매우 강하며 조리시 변형, 변색되지 않는 환경호르몬 없는 위생적인 냄비. 충격에 강한 소재’라는 기재가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위 판매페이지에서 확인대상표장(파일:확인대상표장 항공냄비.png)은 ‘가볍고 강한 냄비’라는 피고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도 확인대상표장을 피고 제품이 가볍고 튼튼한 상품임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인식할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하다거나 적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자료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역시 피고 제품의 판매페이지에서 사용된 ‘항공냄비’라는 단어를 피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 등록상표
피고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파일:빅덕 로고.png
(제30류 핫도그 등)
파일:빅도그 로고.png
(핫도그에 사용)
확인대상표장의 상표적 사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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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정된 사실[1]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을 단순히 ‘크기가 큰 핫도그’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핫도그 제품과 관련하여 핫도그의 재료·성질을 나타내는 접두어와 핫도그 그 자체를 의미하는 덕/독/도그의 결합이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 ‘빅도그’는 일반 수요자들이 ‘Big’과 'Dog’라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 조합된 ‘Big Dog’의 한글 음역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보인다. 이중 ‘Big’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확인대상표장의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인 ‘핫도그’ 등의 음식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며, ‘Dog’ 부분은 위 ‘핫도그’와 관련하여서는 그 제품인 ‘핫도그’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들은 확인대상표장을 ‘크기가 큰 핫도그’로 직감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앞서 인정한 핫도그와 관련된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빅도그’ 는 수요자들과 동종 업자들 사이에서 ‘크기가 큰 핫도그’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빅도그’ 명칭은 비교적 크기가 큰 핫도그에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경우 이를 따로 사용함이 없이 항상 원재료를 나타내는 ‘감베(감자+베이컨)’, ‘옥베(옥수수+베이컨)’와 함께 사용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수요자들에게 ‘크기가 큰 핫도그’와 같이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가 사용한 실사용표장들은 간판이나 출입문 유리창 등에 사용된 'HODOGS‘ 또는 ‘호도그’에 비하여 메뉴판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게 표기되어 있고, 그것도 8개의 핫도그 제품 중 일부인 2개 제품에만 원재료 약칭과 함께 표기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요자가 위 표시를 'HODOGS‘ 또는 ‘호도그’의 서브 브랜드(sub brand)나 피고 제품에 관한 별도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파일:벌집삼겹살.jpg
(제43류 삼겹살전문 식당체인업 등)
구이가벌집
(메뉴 이름으로 사용)
확인대상표장의 상표적 사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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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년경부터 ‘구이가’라는 명칭으로 삼겹살전문 식당체인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92ga.co.kr)의 메인 화면 좌측 상단에는 ‘파일:구이가로고.png’와 같이 피고의 식당체인업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로 ‘구이가만의 특별한 메뉴’란에 ‘파일:벌집삼겹살메뉴.png‘와 같이 ‘벌집삼겹살’이라는 문구와 함께 무수한 칼집을 내어 벌집 모양으로 된 삼겹살이 그릇 위에 놓인 상태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다(현재는 ‘구이가벌집’이라는 문구로 변경된 상태이다).
(2)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뉴소개’ 화면의 좌측 상단에도 ‘파일:구이가로고(2).png’와 같이 피고의 식당체인업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메뉴의 하나로서 구이가벌집이 소개되어 있는데, 위 구이가벌집이 소개되어 있는 부분은 '구이가벌집‘이라는 문구 하단에 ‘파일:정통삼겹살전문점구이가.png’가 함께 표시되어 있고, 그 우측에 ‘파일:삼겹살이미지.png’과 같이 무수한 칼집을 내어 벌집 모양으로 된 삼겹살이 그릇 위에 놓인 상태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파일:메뉴판이미지.png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메뉴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구이가’를 검색하면, 위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구이가 블로그’(blog.naver.com/always8212) 등의 사이트가 검색되는데, 위 ‘구이가 블로그’에 대한 소개 부분에는 ‘정통삼겹살 전문점, 구이가벌집, 불삼겹살, 갈매기살, 소갈비살, 소불고기 등 메뉴 및 창업, 전국매장 안내’와 같이 ‘구이가벌집’이 불삼겹살 등 다른 메뉴와 함께 표시되어 있다.
(4) 피고의 가맹점 내 벽면에 부착된 메뉴판에는 ‘구이가벌집’이 구이가불삼겹 등 다른 메뉴와 함께 표시되어 있고, 피고의 안내 책자에도 '파일:메뉴판이미지2.png'와 같이 ‘구이가벌집’이 구이가불삼겹 등 다른 메뉴와 함께 표시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이가벌집’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위치, 형태,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이가벌집’은 피고가 제공하는 메뉴의 하나로 소개된 것이고,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및 ‘메뉴소개’ 화면에는 각각 ‘파일:구이가로고.png’, ‘파일:구이가로고(2).png’, ‘파일:정통삼겹살전문점구이가.png’와 같이 ’구이가’를 요부로 하는 별도의 표지가 존재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삼겹살전문 식당체인업 등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벌집’을 키워드 광고에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갑 제7호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구이가’를 검색한 결과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더라도 ‘구이가벌집’이 불삼겹살 등 다른 메뉴와 함께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③ 피고의 가맹점 내 벽면에 부착된 메뉴판이나 피고의 안내 책자에도 ‘구이가벌집’이 피고가 제공하는 메뉴의 하나로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단순히 피고가 제공하는 메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일 뿐, 서비스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서비스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서울지법 1995. 10. 24.자 95카합3529 결정[16] #상표사용등가처분

피신청인 사용상표
사용상품
'''법원의 판단
cass
티셔츠 등
(본래상품인 '맥주'의 판촉물)
피신청인 사용상표의 상표적 사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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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제45류 수영복,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cass 의 상표권자이고, 피신청인은 제6류 맥주, 청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cass 카스 의 상표권자인데, 피신청인이 그 상품인 cass 상표가 부착된 맥주의 제품출시를 기념하고 그 선전광고를 위하여 피신청인회사의 직원 및 피신청인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주류도매점의 직원들에게 cass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등을 무료로 배포하였고, 또한 피신청인회사의 맥주선전광고를 위한 무료시음대회를 개최하면서 위 시음대회를 진행하는 피신청인회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cass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등을 무료로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배포한 위 티셔츠등은 피신청인이 그의 상품인 카스맥주의 선전광고 또는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상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그에 관련되는 자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티셔츠등은 그 자체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인 상품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상품인 카스맥주의 단순한 광고매체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cass'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등을 배포한 행위는 신청인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는 신청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상표적 사용과 디자인적 사용[편집]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표장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감의 고양을 위해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표장이 그 자체의 미감에 의하여 디자인적 기능을 병행하여 발휘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에 불과한 외관이 자타상품을 식별케 하는 출처표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하여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고,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고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수행한다면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에 의한 병존적 보호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비록 당해 표장이 디자인적 구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표장으로서의 기능, 나아가 출처표시의 기능까지 있는 한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법리 일반 : 상표적 사용 v. 디자인적 사용
    •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등).
    • 다만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등).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17] #권리범위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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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파일:입체상표1.png”는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입체상표로, 직육면체 판의 전면부에 세 개의 가로 줄이 일정한 간격에 따라 반원의 홈 형태로 길게 새겨진 세 줄의 홈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피고가 2017년경부터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인 “파일:확인대상표장.png”의 실선 부분이다 ... 세 줄의 홈 형상은 배선덕트 상품 표면에 길이를 따라 가로의 길쭉한 홈으로 표시되어 있어 상품을 진열⋅판매⋅시공할 때 외관상 잘 드러난다. 피고 사용상품에 표시된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의 크기와 위치 등을 보면 그 사용 형태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형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 ... 피고는 2005년경부터 배선덕트를 판매하고 있는 등 해당 업계에서 원고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세 줄의 홈 형상의 입체상표인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배선덕트 등에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형태와 상당히 비슷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의도는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한편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고객흡인력 등에 편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배선덕트의 세 줄의 홈 형상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배선덕트에 표시된 위와 같은 세 줄의 홈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그 표장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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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은 손가락에 착용을 위한 링 부분과 날개 부분이 결합된 반지 형상으로, 날개 부분은 시각적, 심미적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기 위하여 장식용 디자인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확인대상표장과 같은 형상의 반지를 판매함에 있어서 그 품질보증서와 포장지에는 별도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확인대상표장과 같은 날개 형상의 반지뿐만 아니라, 에펠탑, 수저, 별, 영문자 LOVE 형상의 반지, 목걸이 등 다양한 형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 제품들을 광고한 책자의 도 다른 표기에 의하면 원고 제품들은 ‘에이유’라고 호칭될 여지가 있고,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날개’ 형상 자체가 원고 제품의 출처를 표시로 인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4. 타인의 상표를 포함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가부[편집]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


  • 법리 일반
    •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디자인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식별표지는 아니지만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가 그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으로 그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으며, 특히 그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상품 및 이에 사용된 디자인이나 상표가 주지 ․ 저명한 것인 경우에는 타인의 업무상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저명한 상표, 저명한 서비스표, 기타의 마크나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는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물론, 타인의 상표나 디자인의 모티브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이 타인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도 본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3. 10. 9. 선고 2003허2836 판결, 특허법원 2004. 4. 23. 선고 2004허134 판결, 특허법원 2012. 8. 16. 선고 2012허3916 판결 등 참조).

  • 디자인 심사기준
    • 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출원디자인의 전체뿐만 아니라 1부분, 1부품 또는 1구성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본 규정이 적용되는 디자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 ․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경우(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18]
      • (2)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경우(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
      • (3) 상표적인 성격을 갖춘 타인의 저명한 디자인(널리 알려진 캐릭터를 포함한다)을 일부 구성요소로 하는 것
      •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그와 관련된 물품의 규격이나 품질 등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라 인증에 관한 정보전달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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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다수[2] 강학상 '상표적 사용론' 또는 '상표사용론' - 상표는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내지 출처표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상표가 사용되었다고 해도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본래의 상표로서의 사용, 이른바 상표적 사용이 아니어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 - 이라 한다.[3] 기본적으로 당해 표장이 눈에 잘 띄게 표시되었는지, 표시된 크기가 어떠한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당해 표장이 이목을 끈다고 해서 곧바로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다른 요소들을 종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상품에 당해 표장과 별개로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당해 표장이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기보다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에 포함된다. 하지만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도13441 판결), 사용자의 상표가 병존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용자의 상표가 저명하다거나, 눈에 띄는 방식 내지 그 상품과의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수요자로서는 사용자의 상표를 출처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4]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할수록 당해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수요자들이 당해 표장을 보고 등록상표를 떠올려 이를 출처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5] 외에 주관적으로 사용자의 모방 의사가 추단되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당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 표장의 유사 정도가 크다거나 표장이 상품에 표시된 위치가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을 예로 들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등록상표가 가진 고객흡인력 등에 편승하기 위해 이를 모방하였다면, 사용자는 당해 표장이 출처를 표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의 모방 의사는 당해 표장이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는 데에 부합하는 강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판례 가운데에는 사용자가 원고 포트메리온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형을 그릇에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 제품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크기로 유사한 표장을 배치한 사실, 피고가 인터넷 쇼핑몰에 ‘포트메리★스타일’, ‘포트메리온 st 접시’ 등으로 선전·광고해 온 사실을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든 사안(2010다58261)이 있다. 반대로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디자인의 한 요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면 피고 또한 당해 표장을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등록상표의 출원일 약 12년 전부터 다른 가구회사들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침대의 머리판이나 탁자의 장식으로 사용해 온 사정(2003후2027),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등록상표가 포함된 도안을 도자기에 새겨 넣어 사용해 온 사정(2004후1458)을 상표로서의 사용을 부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든 판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6] 판례가 제시하고있는 고려요소들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제 사안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7] 상품마다 출처를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당해 표장이 사용된 태양이 그러한 전형적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가령 구두나 신발의 경우에 제조회사는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는 발등 부분(대법원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07후2834 판결 등), 신발 옆 부분 등에 표장을 부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신발의 표면에 부착한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반면 외관에 장식을 위해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품들도 있다. 예컨대 장롱의 문 손잡이 모양(대법원 2002도4998 판결), 침대의 머리판 장식에 새겨진 문양(대법원 2003후2027 판결), 도자기에 새겨진 문자(대법원 2004후1458 판결), 그릇의 표면에 새겨진 그림(대법원 2005후810 판결) 등은 흔히 장식 기능을 수행한다. 수요자가 그것을 보고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은 낮다. 이처럼 상품에 표시된 표장이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5.23. 2018고단1095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1.21. 2019노694 → 대법원 2022.3.17. 2021도2180[9] 이 사건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법원과 달리) 제작된 수건 중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10] 본 사안은 cass 사건(대법원 98후58 판결)과 달리 본래상품과 판촉물 간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한 물품이 일부는 거래처에 판매되었고,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된 사안일 뿐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원심은 무상으로 제공된 물품을 분리하여 이를 대법원 98후58 판결에서의 무상 배포 판촉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대법원 98후58 판결에서 판촉물을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가 장래에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된다. 해당 물품 중 일부가 유상으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물품 자체가 시장에서 유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일부가 무상으로 제공되었더라도 그 물품의 상표법상 상품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물품은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되기에 유·무상을 불문하고 이미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박성호. (2023). 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198-231.).[11] =원고 등록상표[12] 대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의 상표적 사용은 인정하였으나, 확인대상표장 중 “VSP” 부분이 사용상품들과의 관계에서 그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수긍하였다.[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6. 2016가합548365 → 특허법원 2017.9.29. 2017나1407 → 대법원 2018.1.25. 2017다273212 : 심리불속행기각[14] 박성호. (2023). 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198-231.[15] 원고패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1424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16] 서울지법 1995. 10. 24.자 95카합3529 결정 → 서울고등법원 1995. 12. 30.자 95라202 결정[17] 배선덕트에 세 줄의 홈이 형성된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그 표장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18] 단, 주지·저명하지 않은 타인의 상표가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