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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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저작권법 전문
1. 개요[편집]
著作權法 / Copyright Act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대한민국과 같은 대륙법계에서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대별되는데,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은 다른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등)과는 구분된다.
이는 저작권의 인격권적 측면 때문인데, 저작물은 단순히 창작자의 재산적 권리 이전에 '창작자의 인격'의 발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면을 뜻한다. 저작인격권(국내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이 만료 또는 양도되더라도 소멸 또는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시초는 16세기 영국에서 출판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앤 여왕법>에 기원한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19세기 빅토르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속해있던 국제문예협회 주도로 체결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에 있다. 베른협약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과 가입국 확대를 통해 전세계 180여개 국가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각국 저작권법의 토대가 되는 국제조약으로 현재도 기능하고 있다. 저작권은 흔히 생각하듯이 어느날 아침에 벼락처럼 만들어진 권리는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른협약의 실체조항들은 이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중심이 되어 각국이 체결한 WCT(세계저작권협약)에 원용되었고, 무엇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WTO 부속협정의 하나인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역시 원용되어 WTO 조약의 일부로서 적용된다.
따라서 각국 저작권법이 베른 협약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순히 아쉽거나 부족한 차원이 아니라, WTO 체제에 따라 최대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표현물이다.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형태만을 보호하며(즉, 저작권법 입장에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음.) 보호받지 못 하는 저작물을 열거한 저작권법 제7조에 음란물은 없기 때문에 음란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노4697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조 제2항).
참고로 저작권법과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었으나 2009년 7월 23일에 폐지되고 그 내용은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
2. 의의[편집]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은 1963년부터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절대로 쓰지 마라라고 축약할 수 있다.
왜 63년이냐면, 원래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이였으나, 2013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리면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베른조약에서 규정한 내국민우대조약이 겹쳐, 62년까지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63년 작품부터는 2033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1. 헌법적 근거[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1]
.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존재에 위헌의 소지는 없다. 헌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장하시오.'라고 규정한 이상, 개헌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률의 존재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저작권법에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건 사례는 없고, 걸더라도 저작권법의 세부 내용에 위헌의 소지가 있을 때의 이야기지 저작권법의 존폐 여부를 놓고 다퉈 승리할 수는 없다. 잘해봐야 합헌 또는 기각[2] 이고 일반적으로는 각하[3]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저작권이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2항도 적용되어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제한부분이 구체화된 것이 저작권법 제23조부터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다. 하술할 공정/사적 이용 조항 역시 공공복리를 위해 저작권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한국의 저작권법 현황[편집]
한국 최초의 저작권법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에 한국저작권령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 불과했다. 경술국치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저작권령 대신 일본의 저작권법이 그대로 시행되었고, 이것은 광복 이후에도 1957년까지 그대로 썼다. 그러다가 19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마저도 메이지 시대의 일본에서 제정된 저작권법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고 이를 1980년대까지 그대로 방치했다.
제정 당시의 저작권법(1957년), 처음 개정된 저작권법(1987년), 제정 당시의 저작권법 시행령(1959년), 처음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1987년), 제정 당시의 저작권법 시행규칙(1987년)을 봐도 당시 국내에서는 저작권법을 방치하는 수준인것을 알수 있다.
특히 세운상가는 당시 80년대 불법복제의 온상. 80년대 당시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중국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복제가 만연한 행태때문에 국제사회에 눈총을 사면서 결국 1987년이 되어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엔 1987년부터 가입했고, 베른 협약에 가맹하는 것도 무척 늦어서 가맹한 게 1996년이었다.
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을 개정한 80년대 당시, 국내의 영세한 연극계에서 몇 차례 시위를 하기도 했었다. 당시 많은 외국 대본을 저작권료를 물지 않고 자의적으로 번역하여 상연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 결국 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 개정되자, 여러가지 편법을 써서 연극을 상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아직까지도 연극계가 영세한 실정에서 유쾌한 일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1987년 개정 뒤엔 국제저작권협약 가입 이전의 창작물을 임의로 수입했다.
인터넷 공간, 특히 블로그에서는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글에 불펌을 금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지폐(은행권)나 수표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한국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가 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권 또는 수표를 위조할 경우 화폐/증권 위조 등 뿐만 아닌 저작권 침해로도 처벌할 수 있으며, 위조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무단으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법상 '복제'는 저작물과 완전히 똑같은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이므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만원이나 오만원권 지폐 도안을 이용한 트렁크 팬티 또는 방석(돈방석)도 복제권 위반이 될 수 있다.
3.1. 자유 이용과 공정 이용[편집]
한국의 현행 저작권법상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목록에 포함된 경우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경우도 공공저작물로 출처만 명기한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다. 또한 교육청 주관의 영어듣기평가 문제 원본과 대본, 녹음파일 원본도 공공저작물이다. 수학의 정석은 그 출처를 미표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국유 저작권인지라 크게 대응하지 않을 뿐이다. 물론 문제풀이 방법, 원본과 비슷하게 재가공한 그림, 대본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 읽은 소리 파일은 강사 고유의 (2차) 저작권물이다.
화폐나 수표 도안의 경우는 공공저작물이지만 24조 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자유이용이 불가능하다(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됨). 위조지폐를 막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
- 「지적재산권의 제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 재판 등 사법절차를 위해 필요하거나 입법, 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
- 정치적 연설의 경우
- 학교 교육의 경우
- 시사보도의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4]
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3.2. 사적이용[편집]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을 포함해서 스위스 등 일부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사적이용 조항이 있다. 이는 비공개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작권을 과도하게 인정해서 오히려 법률 때문에 저작환경이 삭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쉽게 말해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넷상에 떠도는 사진 한 장 인쇄했는데 그게 저작권 보호 자료였다거나, 한 사람이 물건을 사서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도 전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전과자들이 양산될지 생각해 보자. 전국의 교도소가 가득 찰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법이 바로 공정 이용, 사적 이용 같은 규칙이다.
다만 여기서 사적(私的)이라는 것은 개인적 소장 또는 가정 내 이용 같은 범위로 한정된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지인들에게도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는 등 사적인 기준을 넘은 공표・복사・배포・공중송신 행위는, 이것에 대해 별도로 허락을 받았거나 사전에 이용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용 복사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도 사적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영리적 이용은 당연히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제본이나 인쇄, 스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가 인쇄소에서는 돈을 받고 프린터나 스캐너를 일정 시간 임대해 주고, 실제로는 이용자가 직접 책이나 서류를 가져와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복제하는 형태의 상품이 유행했다.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는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업로드 되었을 때 이미 저작권 침해물이 된 것을 그대로 다운로드를 통해 침해물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장물이 유통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다만 해당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이후 법원 및 검찰의 기조와도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보는 것이 좋다.
3.3. 무방식주의[편집]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저작권법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베른 협약에 따른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이 따로 등록될 필요 없이 작품의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
흔히 웹 서핑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문장은 과거 미국의 저작권법이 등록제였을 때 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물론 지금은 미국도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제 와서는 흔적 겸 '본 사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로 쓰인다. 만약 어떤 작품의 저작권 범위가 애매할 때 위 문장을 발견했다면 '이 작품을 쓸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3.4. 친고죄[편집]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국에서 저작권의 침해는 그 피해액수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 다만 관습적 용인, 무차별적인 분쟁에 따른 공권력 남용 방지 등의 이유로 친고죄 조항이 걸려 있으며, 피해당사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등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140조 2항의 예외[5] 에 해당하는 경우 친고죄가 아니다.
4.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편집]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드라마 등의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을 올려도 베른 조약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6] 그렇기 때문에 법의 원칙대로 따지자면 원작자나 제작사의 허락없이 이 화면을 게재하는 것은 무단전재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일본국적의 기업들은 유독 이런 성향이 강한데, 마케팅이 진행되는 중엔 캐릭터이미지 뿐만 아니라 촬영한 사진, 심지어 서드파티에게 홍보용으로 참고하라고 준 자료마저 맹렬하게 공격한다.[7]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이 별 탈 없이 지나가는 것은 원작자나 제작사가 이런 것을 묵인하기 때문이다.[8]
오히려 해당 스크린샷이 홍보 효과를 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몇몇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엔 아예 대놓고 자사 홈페이지에 스크린샷 게재를 허용한다고 표기할 정도다. 게다가 마비노기의 경우는 아예 스크린샷으로 작성한 일기(?)를 타 사이트에 올리면 추첨으로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원작자나 제작사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만일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부분이 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다. 이는 실용신안 같은 법적권리가 없어도 인정된다. 다만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만 보통 개인이 스크린샷을 제작하는 이유는 좀 더 이를 널리 알리고 싶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즐기기 위해서가 일반적이다. 이를 저작권법으로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2차 창작 같이 파생적으로 발전하는 문화적 가치를 저해할 수도 있다.
사실 한국의 법 조항에 따르면 스크린샷을 올렸다고 무조건 불법인것은 아니다. 단순히 스크린샷 밑에 '참 재미있었음.' 같은 간단한 코멘트로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지만, 비평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한 용도로써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게임이나 영화 리뷰를 제대로 작성하면서 설명을 위해 스크린샷을 적당한 수준으로 첨부했을 때는) 허락받지 않고 올렸더라도 비평, 연구를 위한 인용으로 보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9][10]
일본 같은 경우엔 2004년도에 게임 회사의 허락없이 스크린샷을 게재한 게임 소개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된 사례도 있다. 기사 링크 이 경우는 업로드한 캡처본이 2만장이 넘고 이용자가 마음대로 다운 받을수 있도록 해놓아 게임회사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로 보여진다. 한국은 '공정 이용'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본은 다르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엔진이 웹 페이지를 캐싱해놓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판결이 났을 정도.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음악 저작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음악저작권협회가 그 표본이다.
오덕계에선 동인지와 웹코믹 무단 게재 건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중 유명한게 바로 아니메위킥스 사건, 최근에는 다들 원작자에게 허가를 받는 게 불문율로 정해진 모양이지만 동인지 작가의 경우는 연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무단으로 번역하는 게 아직도 허다하나, 2010년대 이후에는 SNS나 픽시브 등지를 통해 무단전재 금지를 못박고 있으며, BOOTH와 FANBOX 등지를 통해 유료화하기도 한다. 사실 이 경우는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아주 나쁜 것도 한몫했다.[11]
넷상에서는 간혹 언어유희로 중국권법보다 무서운게 저작권법이라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5. 현재의 저작권 문제[편집]
현재의 저작권 문제는 제작사 쪽이든 소비자 쪽이든 저작권 개념에 대한 법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체제 특성상 저작권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한다.[12] [13] 여기서 문제는 원작자의 허락없이 멋대로 출판하거나 계약을 맺어 큰 돈을 번 일도 있었고,[14] 심지어 원작자도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최고의 소잿거리가 되어 내용의 일부만 바뀐 채 출판되는 경우, 쓰지도 않았는데 작가의 이름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출판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하다.
그 외, 인터넷에 올라온 백과사전의 내용을 무단펌질하는 것은 매우 애매하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위키와 같은 공공저작물의 경우 소송을 건 이들이 없어서인지 판례도 없다. 위키의 경우 개별 기여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며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기여한 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공동 저작물이 된다.
5.1. 정부 저작권 문제[편집]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직무상으로서 작성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 상태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작성한 저작물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3년 12월 개정되고 2014년 7월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될 예정이다.
5.2. 대한민국[편집]
5.2.1. 저작권법에 전송권 추가 (2005년)[편집]
2005년 1월, 기존의 저작권 개념에 저작권자가 인터넷의 저작물 파일 전송을 독점할 권리인 전송권이 추가되면서 상용음악의 인터넷 업로드를 법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이는 MP3의 무분별한 불법 공유로 인해 음반시장이 축소되면서, 음반업계가 살 길이 막막해지자, 음반업계가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돈으로 주고 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주도한 것이다. 원래는 위와 같은 행동이 불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서 묵인해 왔지만, 위의 조치로 인해 이제는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어 심할 경우 경찰서 정모에까지 끌려갈 수도 있게 될 정도가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음악사이트 및 음악 블로그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 버리고 말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웹사이트 및 블로그에 올렸던 상용음원들이 들어간 글들 모두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상용음악은 이제 웹하드나 P2P[15] , 그리고 상용음악사이트[16] 에만 볼 수 있는 희귀자료가 되고 말았다. 심지어 상용음악 가사에도 저작권으로 인해 경찰서 정모를 우려한 네티즌들에 의해 몇몇 글들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포털사이트와 웹하드 측은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련 게시금지 콘텐츠 목록을 작성해가며 규제했는데, 그 내역은 지금도 여러 블로그 등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다.
게다가, 애국가의 저작재산권[17] 이 안익태의 유족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논쟁이 일자 저작권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애국가와 관련된 내용을 올리고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자수한다며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다. 2005년 4월경, KBS2 스펀지 촬영중 안익태의 유족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국가에게 넘기면서 일단락 되었다. 현재 애국가의 저작재산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이며 안익태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는 2035년에 소멸할 예정이다.
5.2.2. 저작권 관련 오해[편집]
가끔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올라오곤 하는데, 대체로 2차 저작물을 올리면 잡혀가거나 신고당한다는 글, 즉 저작물의 내용을 일부 바꾼 짤방, UCC등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불법이 된다는 경찰서 정모 분위기가 나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왜냐하면 '법'이란 어디까지나 대원칙만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것을 현실에서 집행할 때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권해석을 해서 하게 되기 대문이다. 괜히 하위규정인 시행령, 규칙, 대통령령 등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게다가 판례도 중요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권 개정에 따른...'운운은 법만 보고 그게 100% 그대로 실행될거라 생각하는 설레발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예전에 성행했던 카파라치처럼 돈이 된다면 별 괴상한 짓을 다하는 것이 인간이라, 앞으로는 저파라치라는 것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작자 본인 또는 그에게서 권리대행을 위탁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외엔 처벌요청도 씨알 하나 안 먹히므로 저작권자들의 협회나 위탁관리업자들이 '신고하면 돈줄게'라고 하지 않는이상 저파라치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저작권법, 아니 법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우선 저작권법상의 처벌 규정(형사처벌)은 친고죄를 기본으로 한다. 원칙적으론 저작권자가 직접 무단 이용자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누가 고소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개별 저작권자가 일일이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해주는 단체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 단체는 음반사 등에게 저작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해주는 단체이다. 이 단체에는 고소권이 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서 저작권 이용료 지불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침해를 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으니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침해하지 말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용료 부분과 침해금지청구는 애초에 민사책임의 영역이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활동하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니 위탁을 맡겨서 이용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용료 청구를 하고, 침해가 계속될 경우에 그를 막기 위해서.
다만 주의할 점은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거나 (예:웹하드 업로드)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얄짤없이 비친고죄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고소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일단은' 처벌가능해진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들이 저작권자에게 접근해 계약을 따낸 뒤 저작권 위반자를 찾아내 무조건 신고 후 마치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가 바로 처벌대상인 것처럼 해서 합의금 뜯어내기 스킬을 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률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쪽 부분 일을 주로 하는 로펌까지 있는 상황.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영리목적 없는 단순 저작권 침해행위 (불펌등)가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작권자가 모든 침해자 및 침해사실을 일일이 특정해서 고소를 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 또한 실제 형사고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 기소유예내지 선고유예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도, 수십만원~수백만원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법을 모르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라 볼만도 하다. 민사책임의 영역에 있어서도, 사진 1장 음악 1곡 등을 무단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실손해는 극히 미미한 정도라 오히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료 청구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그 피해가 극심한 정도라면 민사상 이용료 청구가 가능할법도 한데, 최근에는 대형매장의 음악 스트리밍 등에 대한 이용료 청구소송이 이어지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저작권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영리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얄짤없이 비친고죄이고, 특히 영화, 음악등의 영리목적 공유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는 스케일이 다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사적으로도 심한 경우 엄청난 수준의 침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은 명심하자. 다른 사람물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만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거나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알게 된 경우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그 침해상태를 해소하는(불펌한 경우 글 삭제하거나) 것이 필요하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권위주의를 지닌 정권들이 저작권을 걸고 넘어져서 비판적인 짤방이나 UCC를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저작권을 가진 분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같은 단체를 더 활발히 조직해서 일본의 JASRAC같은 수준으로 단속해대지 않는 한은 2차 저작물을 그렇게 심하게 건드릴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법에 근거는 있으므로 항시 막장으로 치닫지 않게 늘 조심할 필요는 있다.
한국에 저작권법이 제대로 제정되어 확립된 것은 2006년이다. 그 이후에는 자잘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며, 항간에 떠도는 이번에 개정돼서 앞으로 2차창작물 올리면 다 신고당해같은 이야기는 저작권법과 저작권 개념에 무지했던 탓에 모르고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2차창작물은 2006년 이래 허락 안 받으면 당연히 불법이었다. 다만 그건 원칙일 분이고, 현실에선 되려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 묵인하고 있다.
또한, 2차저작물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 스스로 저작권이 발생한다. 단지 이 때의 2차저작물은 그 만듦새가 단순히 일부분을 떼어내는 수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내용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했을 때 인정된다. 그래도 무조건 2차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 저작권자와의 사후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5.2.3. 2009년 저작권 분쟁[편집]
2009년 6월 18일경부터 소식이 발표되고 난 후 일부 네티즌은 인터넷 통제가 시작됐다며 우려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블로그 게시판 다 가릴 것 없이 일단 저작권법 안걸리게 2차 창작물과 관련있는 스크린샷조차 고소 혹은 경찰서 정모가 두려워 지우고 보자는 식의 대처가 확산되기도 했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인터넷 산업 자체가 퇴보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런 건 없었다.
같은 시기인 2009년 6월 20일경 모 네이버 블로그에서 당시 5세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와 율동을 따라한 동영상을 게시한 게시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운영사 NHN에 의해 게시중지 조치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7월 1일 <경향신문> 논평에서 다루어졌고, 7일 KBS1 <생방송 시사360>에 보도되었다. 촬영자인 블로거 '뢰종'은 한국음반저작권협회와 NHN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2010년 2월 재판부는 음저협 측에 위자료 2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반면, NHN에게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손배소를 기각했다.(2009가합18880) 이에 음저협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2010년 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10나35260)
여기에 저작권법 강화로 코믹월드마저도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게 되면서 코믹월드에 참가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도 '행사마저도 없애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즐기면 되냐', '온라인도 모자라서 이젠 오프라인까지도 손을 대는게 아니냐' 는 두려움과 비판이 늘어나기도 했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온라인상의 '루머'로 밝혀졌으며 주최사측에서도 공문을 통해 '행사가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폐지될 일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함에 따라 누그러진 상태.
그리고 2009년 7월이 지나고 다들 아시다시피 우려와는 달리 별일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법 개정을 주도한 법관 출신 국회의원인 나경원까지도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5.2.4. 2009년 성인콘텐츠 헤비업로더 고소[편집]
하지만 2009년 8월 13일 해외 포르노 업체들이 헤비업로더들을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관련 기사
이에 대해 검찰은 초반에는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량의 전과자가 양산되고 자칫 오히려 포르노 유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수사라고 보아 단순히 음란물 유포 혐의만을 수사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주의하자. 음란물의 저작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포르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가 공서양속에 맞지 않아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음란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권 참고.
한편 포르노 업체가 저작권을 위임한 법무법인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컨텐츠는 한국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베른 협약 참고.
애니메이션 업체가 고소할 경우에는 웹하드나 P2P 업로더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5.2.5.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편집]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하드에서 불법 컨텐츠를 다운받다가 걸리면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P2P의 영향으로 인해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동일시여기는 개념이 뿌리박혀 있어서 아직 지켜봐야 할 듯 하지만... 아무튼 이 법이 적용되면 해당 저작권 단체에서 웹하드 및 P2P에서 개인컴퓨터로 파일이 전송되는 과정까지 모니터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광복이래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소송드립 시전이 예상된다. 또 이것은 빅 브라더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일상 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것.
일단 문광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고 알아서들 판단할것.
해당 법안은 무수한 논란 끝에 2012년 18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글로벌 사업자를 배제한 채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어 법 적용 시기를 기점으로 판도라TV 등 국내 동영상 플랫폼이 급격한 추락을 맞이했다.#
5.2.6. 국역 '동의보감' 북한 저작권 인정 문제 [편집]
동의보감 문서 참조.
5.2.7. 영화 '불가사리' 사건 [편집]
불가사리 문서 참조.
5.2.8. 솔섬 사진 저작권 공방[편집]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작은 섬인 "솔섬"을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 공방이다. 문제의 사진은 2007년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찍은 것으로,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내외의 많은 프로 및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이 솔섬의 풍경을 비슷한 구도로 담았다.
그러다 2011년 8월 대한항공이 솔섬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대한항공은 2010년 여행사진 공모전을 주최했고, 거기서 입상한 아마추어 사진가 김성필의 솔섬 사진을 사용했다. 이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구도가 비슷했기에 케나는 국내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를 통해 대한항공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솔섬 사진은 그 구도 이외에는 나오기가 힘들고, 케나의 것은 흑백이고 맑은 날의 사진이지만 김성필의 것은 컬러이고 구름이 끼어 있는 등의 차이점이 존재했다. 사진계 쪽에서는 이 저작권 공방을 대단히 의미있게 지켜봤는데, 잘못하면 사진에 담긴 피사체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재판 결과는 1심에서 대한항공이 이겼다.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은 일종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요지이다. # 케나 측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 이로서 예술 분야에서 표절과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가 또 하나 확립된 셈이 되었다. 케나 측에서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례가 확정됐다.
5.2.9.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편집]
항목 참고.
5.3. 해외[편집]
5.3.1. 1991년 파이스트 사건[편집]
미국저작권법이 근본적으로 수정된 일로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의 인용에 대한 허용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상세 내용은 파이스트 사건 문서 참조.
5.3.2. 1998년 미국의 저작권 기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편집]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Copyright Term Extension Act 1998, CTEA). '미키마우스법' 또는 '소니 보노 법'이라고도 한다.
개인의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법인의 경우 저작물 발표 후 95년으로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였다.
1998년 미국 의회에서 구두 투표[18] 를 통해 통과시켰다.
퍼블릭 도메인(저작권 만료)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출판하는 엘드리치 프레스(Eldritch Press)의 에릭 엘드리드(Eric Eldred) 등이 CTEA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19] 대법원 판결 당시의 미국 법무장관의 이름 애시크로프트와 함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건'(eldred v ashcroft)이라고도 부른다. 당시 이 사건에서 엘드리드쪽에 참여했었던 하버드 로스쿨(law school)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CC 설립 및 CCL을 제정한 원인이 된 사건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법인은 공표 시점으로 부터, 개인은 저작자 사후 70년[20] 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70년 전 디즈니영상[21] 을 마음대로 올린대도 처벌할 수는 없다.
5.3.3. 2007년 독일의 불법 다운로드 형사처벌 도입[편집]
2007년, 독일은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을 도입했지만 형사소송의 남발로 경찰, 검찰, 재판소가 대응할 수 없는 사태에 빠졌다. 당황해 2008년에 법개정해서 소송전의 민사경고를 의무화했지만 그것이라도 형사소송의 남발을 멈추지 못하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5.3.4. 2012년 SOPA[편집]
SOPA 문서를 참고할 것. 저작권 침해 사건이 한 건이라도 일어나도 미국 법무부에서 미국내 웹사이트나 SOPA 유사법안을 통과시킨 해외 웹사이트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법안으로 일단 SOPA 자체는 통과되지 못했으나 미국내 한정 유사법안인 PIPA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무리 천조국이라지만 엄연히 남의 나라 미국의 문제인지라 한국에서는 큰 반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타국의 사례.
5.3.5. 2012년 일본의 음악/영상 불법 다운로드 형사처벌 도입[편집]
2012년 3월 26일, 일본에서 음악과 영상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저작권법 개정을 2012년 6월에 실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보도가 흘렀다.
그러나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에 대한 비판은 많아서 다수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었다.
-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 전원을 단속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방대한 수에 달한다고 생각되는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를 모두 단속하는 것은 업로드측을 단속하는 것 보다 효율이 나쁘다.
-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는 형사처벌의 존재를 모르는 미성년자가 많고, 아무 것도 모르는 미성년자가 다수체포되어서 미성년자의 범죄율을 상승시키는 것 뿐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22] 일본정부는 저작권교육을 철저할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많다.
- 경찰의 불법 다운로드 단속에 대한 의견은 위에서 말한 효율의 나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면 수사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다시 말해 경찰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은 불안의 표정을 보이고 있다. 만약 경찰이 폭주해서 언제든지 인터넷 이용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이 나는 것은 확실하다.
- 합법 파일과 불법 파일의 판단이 어렵다. 처음부터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곡을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불법 다운로드라고 오인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사태도 예상된다. 또 하드디스크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임시 저장하는 파일의 취급이 애매하기 때문에[23] 최악일 경우 유튜브나 니코니코 동화에서 영상을 보는 행위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비판도 많다. 인터넷상에서는 만약 밖에서 걷고 있을 때 경찰에 직무질문되어서 스마트폰이나 MP3 플레이어(워크맨, 아이팟등)에 들어 있는 음악/영상 파일이 합법 파일인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체포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에서는 2010년에 불법 업로드의 형사처벌을 도입한 후도 음악산업의 매출은 하강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큰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과 음악업계는 이 상황에서 불법 다운로드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해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엄격한 규제가 낳는 결과는 문화산업의 쇠퇴와 경찰의 폭주만이다. 안이한 처벌 도입보다도 불법 업로드의 근절, 이용자들에의 계발 활동, 음악 비즈니스의 개혁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당연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음악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의 반발도 심하다.
2012년 4월 17일에 민주당은 형사처벌 도입의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후도 개정 심의는 계속되고 2012년 6월 15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채결이 행하여졌지만, 채결된 개정안은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이 채결전에 행하여진 위원회에서 정부안의 심의후 돌연 제출해서 통과해버린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을 추가한 수정안이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그 수정안이 가결되어버렸다. 당연하지만 인터넷상의 반응은 법안가결에 대한 반발 일색이다. 당초부터 이 개정안은 일본 국민의 생활과 인권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법안인데도 인터넷 이용자의 의견을 무시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개정 심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일본의 정책결정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국민의 인권보다 업계의 이권을 우선한 민주당, 자유민주당, 공명당에 대한 비난도 많다. 특히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은 자신들이 성립시키고 싶은 수정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논의를 시키지 않는 만행을 범했으므로 더한층 심한 비난을 받았다. 관련기사 (일본어)
그리고 2012년 6월 20일에는 참의원에서도 이 개정안이 가결, 2012년 10월 1일부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처벌 실시가 확정했다.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 이후는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체포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결의 전날에 실시된 참고인질의로 참고인이 낸 반대 의견은 결국 무시되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채결전의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었던 의원을 찬성하는 입장의 의원과 교대시키고나서 채결을 결의했으므로 답이 없다. 그래도 반대하는 입장의 의원은 최후까지 반대했지만 힘부족이었다. 형사처벌 도입을 추진한 업계단체 일본 레코드 협회는 당연 개정안 가결에 대하여 환영하는 내용의 코멘트를 냈다. 인터넷상의 반응은 역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관련기사 (일본어) 일본 레코드 협회의 코멘트 (일본어)
또, 이번의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에 더해서 저작권보호 기술이 적용된 DVD등을 개인적 용도로 복사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행위라고 규정되었으므로 유저의 자유를 빼앗는 법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최종적으로 일본정부는 저작권 관련 범죄의 비친고죄화와 인터넷 규제의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반대 의견, 특히 인터넷 유저들의 의견을 무시해서 이권을 우선한 민주당, 자유민주당, 공명당과 업계 단체의 행동이 초래한 최악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권위주의의 폐해를 보여준 셈이다.
2012년 6월 21일에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을 백지에 되돌리는 재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성립한 개정안의 철회는 어렵게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에 발전하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발표한 성명 (일본어)
구글, 위키백과등의 유명 사이트도 반발한 SOPA와는 다르고, 이쪽은 SOPA 규모의 반대 운동이 보여지지 않았다. 이미 이원복 교수가 2000년에 <새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편 1탄에서 지적했듯, 개인주의와 순종을 미덕으로 하는 일본인의 국민성 탓에 무리 인터넷 이용자가 반대 의견을 내도 대규모 운동까지 갈 확률은 0%일 듯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25일, Anonymous가 일본정부와 일본 레코드 협회에 대하여 불법 다운로드에의 형사처벌 도입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 직전의 2012년 9월말, 일본의 각 레코드 회사는 공식 웹 사이트에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경고 표시를 게재했지만 표시 방법이 팝업 형식이었기 때문 음악업계는 모든 이용자들을 범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비판이 인터넷상에서 속출했다. 관련기사 (일본어)
- 이번 일본 저작권 법 개정에 대한 Q&A 내용 번역 (제1회) (#원문)
- 2회 음악 영상 넷상의 이용에 대한 영향은? (일본어)
- 3회 녹화된 TV프로그램의 이용은 어떻게 되는가? (일본어)
- STOP! 위법 다운로드 홍보 위원회 웹 사이트 (일본어)
급기야 2014년 7월에는 일본이 전 세계 인터넷을 대상으로 해적판 만화·애니등을 단속하겠다는 소식이 밝혀져서 많은 블로거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일단 저작권을 지킨다는 의도는 좋았다지만 타국의 인터넷에 침범하면서까지 내정간섭이라는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단속해야 했을지는 의문이다. 관련기사 (일본어) 자세한 내용은 MAGP 문서 참고.
5.3.6. 2019년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편집]
해당 문서 참조.
6. 처벌[편집]
자세한 저작권법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1장 벌칙 부분을 참조(##)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어지간하면 다 불법으로 걸리며, 그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기본적으로 전부 다 불법인 건 확실하나 영리적 목적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꽤나 많아서 처벌을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작권자들의 법적 대응도 영리적 목적을 잡는 쪽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반성의 의사를 보이는 초범의 경우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이 나오기도 하나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영리적 목적의 재범 이상인 이들에게는 처벌의 상한선이 허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불법 만화 사이트로 유명한 마루마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곤란하고, 다른 공유 사이트들도 바이두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물론 국가와 각 업계가 전력을 다한다면 처벌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몇몇 작가와 출판사들이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법이 허술했던 초창기에 해당하는 사례에 가깝고, 작정하고 해외 서버를 경유하며 수사망을 피하는 업로더들은 소송을 걸어도 성명불상으로 기소유예 처리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베른 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저작권인만큼 서버 소재지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면 되기야 한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유명 작가나 법인이 나서서 해결하려는게 아니라면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방법이다.
그래도 202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온라인 콘텐츠 불법배포 사이트를 범 세계적인 수사망으로 잡아낼 수 있는 길을 마련했고, 5월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10월까지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30개 사이트를 골라 국제공조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 웹하드 사이트
- 제휴파일 업로드
- 포인트제 사이트 업로더
- P2P형 포인트제 사이트 업로더
- 비포인트제 사이트 업로더
- 다운로더
- 개인적 복제
- 경미한 위반
- 미성년자
7. 링크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편집]
링크의 경우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단순 링크(surface link), 다른 웹사이트내의 특정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딥 링크(deep link), 다른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의 프레임내에서 보여주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그리고 동영상이나 음악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자신의 웹 페이지 내에서 직접 재생시킬 수 있게 링크를 거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4가지 종류가 대표적이다.
이 중 단순 링크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딥 링크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아 방조죄도 성립 불가능하다. 단, 불법적으로 게재된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 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프레이밍 링크의 경우 전송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지도검색서비스의 프레임 링크에 대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01. 12. 7. 선고 2000가합54067 판결).”
유튜브 영상을 위키 화면에 띄우는 등의 임베디드 링크도 전송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24]
8.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편집]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올린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방조 책임이 있다.[25]
9. 예외와 저작권 제한[편집]
9.1. 예외[편집]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아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26]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9.2. 저작권 제한[편집]
저작권/제한 문서 참고.
10. 저작권에 대한 과보호 비판[편집]
특허법,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며, 앞의 지식재산권들과 달리 등록 또한 필요없고, 등록비용/유지비용 역시 필요없다. 일반적인 채권, 물권등과 비교하여도 소멸시효, 취득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과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처럼 저작물이 산업적 재산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영세한 저작자 개인을 위해 법제화 되었기에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지나치게 시혜적으로 보호받는 듯하다.
메이저 게임회사, 영화제작사등의 규모가 웬만한 세계적 제조업체를 능가하는 대기업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과보호는 문화컨텐츠의 대기업 독점화를 낳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컨텐츠 역시 재산이고 이를 누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긴 하지만, 대기업 독점화로 인하여 그 대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그 결과 저소득층은 문화컨텐츠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내고 사세요. 없으면 마시고"라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게 자본주의적인 논리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문화산업 발전과 향유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저작인격권등은 지금처럼 보호해도 문제 없으나, 기업단위에서 행사하는 재산으로서의 저작권은 관련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허권 같은게 20년 제한 되는 이유가, 공공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권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공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권리는 어디 간 건지.
굳이 공표일 기준이 아니라 제작자 사망을 기점으로 하는 것도 논란이라면 논란거리. 예전에는 예술가들이 열악한 예술 환경으로 인해 30~5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다고 옹호할 수도 있으나, 요즘 세태하고는 영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한 발생하는 문제가, 뭐 하나만 띄우면 그걸로 2대~3대까지 줄창 먹고사는 문제. 이것은 특허권이나 다른 재산권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 그 일례로,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처럼 좀 써먹어서 돈좀 쟁여볼까 해도, 일단 공표후 20년 기간제한이 매우 큰 걸림돌이며, 그동안 짧고 굵게 벌 수 있다고 반박하더라도, 사실 저작권도 저작권료 수십~수백억 수준으로 비싼 것도 있고, 특허권도 등록비용조차 못 충당하는 싸구려도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같은 나라에서는 특허권 갖고 그런 짓 하려 했다간 십중팔구 특허 무효 처분, 혹은 반독점법 같은 뭣같은게 날아온다.
특별히 저널 논문의 저작권에 대한 현재 상황이 비판받기도 한다. 학술지에 논문을 낼 때에는 저자가 게재료 명목으로 돈을 내고 이후에도 논문과 관련해 한 푼도 받지 못하는게 보통이다. 그리고 그 논문들을 이용하기 위해 대학도서관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학술지를 발행하는 몇몇 출판사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원저작권자가 출판사에 돈을 내면서 독점적 이용권을 함께 넘기고 다시 이용권을 사오기 위해 정부와 학생들이 돈을 지불하는 구조이다.
11. 결론[편집]
위의 예로 들면, 21세기의 저작권법은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위주로 가려는 업체와 사용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유독 인터넷 세계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법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런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된 게 CCL로 저작물에 대해 배포자와 2차 창작자에게 허가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변호사가 검토한 표준화된 저작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여 보호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이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권은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로 유명해졌는데, 판결에서는 1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이 되었고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인하여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는걸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