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재수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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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서태지, 이재수를 고소하다.
3. 결론
4. 여담



1. 개요[편집]


2001년, 이재수의 소속사 우퍼엔터테인먼트[1] 발매한 패러디 음반의 '컴배콤'을 서태지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태지가 개인인 이재수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 아니라. 우퍼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2. 서태지, 이재수를 고소하다.[편집]


서태지 6집 활동 당시 인터넷 상에서 음치가수로 인기를 끌던 가수 이재수의 소속사 우퍼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서태지에게 울트라맨이야와 컴백홈의 패러디 음악을 발매하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서태지는 이재수의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재수는 독단으로 컴배콤(컴백홈의 패러디곡)의 뮤직비디오를 촬영,[2]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서태지는 저작인격권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패러디도 않는 쪼잔한 가수라고 많이 비방당했지만 이는 저작권자인 개인으로서 합당한 권리이며, 당시 국내의 패러디의 정의를 국내 유저들에게 고민하게끔 해 준 사건 중 하나였다.

사실 당시 일개 패러디 가수를 쪼잔한 문화대통령이 괴롭힌다언플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서태지가 실제로 고소한건 이재수보단 뒤에 있던 사람이라고 보기도 한다. 바로 그 인물은 당시 저작권협회 이사이자 영향력 있는 기획사 우퍼 엔터테인먼트[3] 사장인 김창환으로, 김창환은 서태지와 아이들에 감정이라도 있는지 이후 그들을 따라한 '플러그[4]' 등의 그룹을 만든 전적이 있었다. 이재수를 앞세웠을 뿐 일개 패러디가수 이재수와 문화대통령 서태지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로 국내 유력 기획사와 일개 가수 서태지의 대결이었던 것. 서태지 자신도 인터뷰에서 이재수를 기획사의 희생물로 바라보고 씁쓸해했다.

이는 음악 저작권의 사후 승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 사후 승인제란 저작권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음저협이 승인을 내리면 해당 음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컴백홈의 패러디 음반은 서태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음저협의 사후 승인을 받아 출시된 앨범이다. 서태지 개인은 내용증명 등으로 패러디를 이미 거부했는데도 음저협 멋대로 허가를 내준 것. 이미 음악 저작권자 사이에는 음저협에 대한 반감이 넓게 퍼진 상태에 컴백홈에 대한 패러디가 이재수에 대한 소송만이 아니라 이러한 저작권 풍토에 반하여 저작권 협회에 대한 소송, 그리고 탈퇴로 이어졌음을 감안해보면 자기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평론가 중에는 저작권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탄압이었다는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애초에 서태지는 풍자 자체를 막은 적이 없다. 명견만리 출연 당시 서태지 닷컴에 방청객이 올린 후기에 따르면[5] 서태지는 패러디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고, 단지 앨범 발매 즉 풍자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발매해서 고소를 한 것이라 말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안티 서태지 공연은 서태지 모형 인형의 배를 갈라 순대를 꺼내는 엽기적인 퍼포먼스였지만, 쿨하게 넘어갔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나온 패러디 동영상에 대해서도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경우는 서태지의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태지가 고소를 한건 풍자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음원을 영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한 고소였지 풍자에 대한 고소가 아니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건 DJ DOC가 조용필에게 리메이크를 거절당한 것이나, 정치인들이 유명 대중 가요 가사를 바꿔서 선거 캠페인에 쓰려다 거절당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 결론[편집]



12년만에 소송이 끝났다.
  • 당시 그 패러디 음악은 이재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패러디는 사회의 풍자이다." 라는 주장을 흐리게 만드는 패러디 음악이었다. 이재수의 컴배콤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보면 알겠지만, 위어드 알 얀코빅같은 재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가사와 BGM 전부 원곡과 동일하고 단순히 서태지의 창법을 웃기게 패러디한 것일 뿐이었다. 따지고 보면 인터넷 플래쉬파일에 포함된 패러디 보다 질이 떨어졌다. 당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김구라도 이에 관해 이재수를 비판한 바가 있다.

  • 이재수가 패러디 음반을 홍보할 당시, 서태지를 존경하여 컴배콤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언플한 것도 서태지의 심기를 자극했다. 이 언플을 본 서태지가 원작자의 허락 없는 헌정 음반이 어디 있느냐고 대응한 것이 법적 공방의 시작이었다.

  • 저작인격권이란 명칭 때문에 종종 오해가 빚어지는데, 여기서 인격이란 인격 모독 할 때 그 인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구히 속하는 권리란 뜻이다.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링크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로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그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는 이재수 측이 서태지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변형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당시 기사

  • 쉽게 말하자면 선거 캠페인 송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인 200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수 이정현의 히트곡 바꿔의 가사를 개사해 여기저기서 선거 캠페인 송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가수 이정현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빚을 수 있었고, 문제가 많은 정치인들까지 저 곡을 개사해 써 먹었기 때문에 이정현이 직접 불쾌함을 드러냈고, 결국 해당 곡은 더 이상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 저작인격권 침해를 법원에서 인정받자 서태지는 2001년 11월 6일에 이재수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기사 서태지컴퍼니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저작권 보호와 패러디 문화 재인식의 계기가 마련된만큼 이재수 개인에 대한 처벌은 의미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이재수 개인은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타격이 일절 없다.

  • 당시 서태지는 저작인격권 위반 여부를 문제삼았는데, 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수 있다. 당시 서태지는 곡을 사용한 것 자체에 대해선 소송을 못 걸고 제목을 함부로 바꾸고 이를 단순 우스개로 조롱조로 변용한 것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 법률 용어를 써서 말하자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협회에 가입한 가수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협회에서 위탁관리하기에 원작자의 동의 없이 협회에 돈을 일정량 지불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리메이크를 할 수 있기 때문. 한국 가요계에 리메이크 앨범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온 이유가 이 때문이며, 몇몇 젊은 가수들의 형편없는 리메이크를 들은 몇몇 원로가수들은 분노하기도 했다. 그저 지못미.[6]

  • 2002년 서태지는 음저협을 탈퇴하며 12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자세한 과정은 여기에 나와 있다.
    • 음저협을 탈퇴한 서태지는 2003년에 음저협을 상대로 ‘더 이상 내 노래에 관여 말라’며 신탁관리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認容: 인정하고 용인)했으나, 음저협은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도 멋대로 저작권료를 챙겨갔다. 이에 서태지는 '그동안 챙겨 간 돈을 물어내라'며 4억 6800여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벌였고, 우여곡절 끝에 2013년 5월 대법원에서는 음저협이 서태지에게 2억 6800만 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서 주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 문제는 법원에서 주라고 한 돈을 음저협이 다 주지 않았다는 것. 2억 6,800만 원에서 이자까지 더하면 3억이 넘는데 음저협은 그 돈에서 1억 1000여만원을 빼고 준 것이다. 즉, 원래 줘야 할 돈에서 3분의 1이 빠진 것이다. 이에 서태지는 같은 해 7월에 음저협의 저작권 신탁 통장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고, 법원은 서태지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 이에 음저협에서는 ‘1억 1000만 원은 세금과 신탁 수수료라서 빠진 것이다라며 도리어 서태지 측이 가져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2013년 9월에 냈다. 거액의 민사소송이라는 소송 성격상 확정판결까지 최소 2~3년 걸릴 공산이 크다고 한다. '컴백홈 패러디’라는 단일 사건에서 시작된 네 건의 소송이 15년 가까이 이어지는 별난 기록이 세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2014년에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 극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기사 법원은 "협회가 청구한 금액 1억 2천여만 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게 2,500여만 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서태지는 9,000만 원 정도의 돈을 협회로부터 돌려받는 셈이므로 서태지에게 유리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 이후 음저협은 회장을 바꾸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 서태지를 다시 회원으로 모시겠다고 공언했으나 서태지는 2020년까지 그 어떠한 저작권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가, 함저협에 8, 9집 노래방용 음원을 신탁했다. 링크 여담이지만, 2015년에는 가수 개리정기고가 저작권료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 아직까지도 음저협이 가수들 사이에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4. 여담[편집]


  • 이 사건으로 이재수는 짧은 연예계 생활을 마감했다. 이재수는 이후 2003년에 이재수밴드라는 이름으로 2집을 발매하여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였지만 앨범 발매 직후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적발되어 제대로 된 활동도 하지 못하고 횔동을 접어야 했다. 게다가 이재수는 2007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로 붙잡혀서 징역 10월,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재수는 2023년 현재 방송 출연이 사실상 힘든 상태다.

  • 서태지의 Come back home의 뮤직비디오를 감독한 홍종호 감독이 이재수의 컴배콤의 뮤직비디오를 찍어주었다. 그 후로 홍종호는 서태지와 작업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 이후 홍종호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 표절 사건으로 인해 뮤직비디오계에서 퇴출당했다.

  • 2018년경 차플린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수 본인이 당시 상황을 직접 말해주기도 했다.


[1]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더 이스트라이트의 구 수속사이기도 하다.[2] 감독도 원곡의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홍종호 감독이 찍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홍종호 감독과 전담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서태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홍 감독과 등을 돌렸고 역시 홍 감독과 전담으로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던 양현석도 당시 홍 감독과 진행하려던 페리의 신곡 뮤직비디오 작업을 갈아엎었다. 양현석이 친히 페리의 앨범에 피쳐링으로 참여하여 이재수 디스곡(Oh, No!)을 넣은 건 덤.[3] 신승훈, 김건모, 박미경, 클론, 노이즈 등을 배출한 90년대 최고의 음반사인 라인음향의 대표 프로듀서였던 김창환이 설립한 회사.[4] 서태지 모창대회 우승자가 메인보컬이었다.[5] 방송에서 이 부분은 편집되어 나오지 않았다.[6] 거지같은 음저협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해도 원곡가수에게 허락을 받거나 최소한 앨범들고 인사라도 오는 게 보통인데, 얘기도 없이 그냥 리메이크 앨범 내서 이름만 팔아먹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한 원로가수는 이에 빡쳐서 상대가수 사무실에 쳐들어가 뒤집어 엎은 적이 있다고 하며, 김동률도 자신의 미니홈피(?)에 불편한 기색이 담긴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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