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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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대한민국에서
3. 장단점
4. 외국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공영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주는 제도이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재산이 거의 없거나 반대로 재산이 많은 후보자가 있을 수 있다. 돈이 많은 후보자는 당연히 추가적인 돈을 들여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돈이 적은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따라서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부담시켜주는 것이다.

선거공영제 실시 전에는 선거운동 비용이 매우 높아서 누구나 후보자를 할 수 없었다. 후보자가 재벌급은 되어야 선거운동하는데, 자금적 압박이 없어진다. 후보자 한명당 선거구를 하나 운영하는데 5억 이상은 들었다. 그래서 돈이 적은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억대의 빚더미에 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원화해주는게 바로 선거공영제.


2. 대한민국에서[편집]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1.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ㆍ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②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충당을 위한 금전 및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ㆍ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신설 2005. 8. 4.>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2004. 3. 12., 2010. 1. 25., 2017. 2. 8.>

1.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3.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5.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6.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1]

의 운영비용

7. 제삼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8. 제112조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같은 항 제1호마목(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사목(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9.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10.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16조) 그 범위를 공직선거법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선거일 다음날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한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위의 제120조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이 항목들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보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3. 장단점[편집]


후보자가 돈이 많던 없던 간에 공평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정당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기가 낸 세금이 정당의 재산을 부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국회의원에게 실망감이 많은 상황에서 선거공영제가 정당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편.

4. 외국[편집]



4.1. 미국[편집]


미국에서는 선거공영제 제도가 없다. 모든 선거는 정치후원금으로만 이루어지며, 절대로 선거에 세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거는 규모가 큰 정당이나 돈이 많은 사람만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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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