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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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소방공무원기장령
분류
대통령령
최초시행
1988년 2월 24일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
소방공무원법
하위법령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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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1. 개요[편집]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세부적인 도형 및 제식은 소방청 훈령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주요 조문[편집]



2.1. 제1조(목적)[편집]




2.2.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편집]


  •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2.3.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편집]




2.4. 제4조(수여권자등)[편집]




2.5.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편집]




2.6. 제5조(패용)[편집]




2.7.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편집]




2.8. 제7조(운영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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