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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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2. 주요 조문[편집]



2.1.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편집]


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ㆍ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2. 제6조(교대제 근무)[편집]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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