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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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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소방의 활동은 전통적인 화재진압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구조, 구급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적 방향을 정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 내용[편집]
2.1. 개념 정의[편집]
-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 국제구조대 :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
- 119항공대
- 119항공운항관제실
- 구급지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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