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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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민사상의 시효
3. 형사상의 시효
3.3. 그밖의 형사시효


1. 개요[편집]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러한 사실상태에 적합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제도를 말한다.

시효는 ①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②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2. 민사상의 시효[편집]


편의상 '민사'라고 했지만, 국세징수권 등 공법상 권리에 관해서도 소멸시효제척기간 같은 것이 문제된다.


2.1. 소멸시효[편집]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념상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이 있다.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하지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조).

무슨 말인고 하니,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시효완성이라는 주요사실의 주장책임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는 셈치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상세는 소멸시효 문서 참조.


2.2. 취득시효[편집]


일정 기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소유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권리의 종류 및 그 점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시효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2.3. 제척기간[편집]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이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을 말한다.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어진 권리의 신속한 행사를 요함으로써 권리관계의 확정를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3. 형사상의 시효[편집]



3.1. 공소시효[편집]


일정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세한 것은 공소시효 문서 참조.


3.2. 형의 시효[편집]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형법 제77조).
즉,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형집행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세는 형의 시효 문서 참조.


3.3. 그밖의 형사시효[편집]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에 관해서도 형의 시효와 유사한 제도가 있고, 특히 치료감호에 관해서는 공소시효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상세한 것은 공소시효, 형의 시효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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