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규(북파공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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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규
출생
1925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사망
1961년 5월 25일 (향년 36세)
대구교도소
죄명
위장자수자 → 무죄2012년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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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

가족
아내
아들 심한운(1952년생)
동생 (1957 ~ 1962)
직업
군인
군사 경력
임관
6사단 수색대
복무
대한민국 육군 북파공작원
1950년 12월 ~ 1957년 10월

1. 개요
2. 생애
3. 활동
4. 여담
5. 기사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북파공작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첩보원


2. 생애[편집]


일본군에 입대해 관동군으로 근무하다가 별안간 참전한 소련군의 포로가 됐었다.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중국공산당 팔로군에게 사로잡혀 팔로군 노릇을 하게 됐고 또 탈출을 감행해 가까스로 고향 철원으로 돌아와 인민보안대원으로 근무하다가 밀주(密酒) 관련 사건에 연루돼 철창신세를 진다.[1]

한국전쟁이 터지고 철원이 수복되면서 심문규는 이번엔 국군 6사단에 부사관으로 입대해 수색대원으로 활약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그는 HID, 즉 대북 특수부대 요원이 됐다.[2] 남편이 대북 특수요원이 된다는 사실은 만삭인 아내는 낙태하려고 키니네를 먹었다가 그만 숨지고 말았다.[3] 이런 아픔을 뒤로하고 1955년 9월20일 심문규는 아이들 셋을 처남에게 맡기고 북한 침투에 나서게 된다.

북한에 침투해 소정의 임무를 완수 후 인민군 몇 명까지 납치해 귀환할 배를 기다렸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배는 오지 않았고 육로로 돌파해 귀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명령에 따라 육로로 귀환하던 중 인민군에 체포되었고 북한은 당연히 남한의 간첩에게 이중간첩으로 활용먹고자 북한 여성과 결혼시키기도 했으나 임무를 계속 거절했다. 그러던 중 그처럼 북한에 침투했다가 자수한 HID 요원들에게 아들이 북파공작원에게 북파교육을 받고 있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4]

북한에서 새로 얻은 아내도 임신 중이었지만 그는 일곱 살 아들이 자신과 같은 궤적을 밟는다는 것을 참기 어려워 북에서 남으로 휴전선을 넘은 그는 1957년 10월6일, 서울 처남 집에 도착한다. 그리고 남파돼서 공작을 벌인 일도 없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상없을거라 판단해 곧바로 그가 속해 있었던 대북 첩보부대에 자수한다.

하지만 대북 첩보부대는 심문규를 563일간 불법구금을 했고 정보를 캐 남파 간첩과 접선하게 만들어 체포하는 등 이른바 단물을 다 빼먹은 다음에야 군 특무대에 넘긴다.[5] 특무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낸다. “북한군에 체포돼 군사기밀을 제공하고 북파 공작원을 적발했으며 간첩으로 남파됐으나, 임무를 포기하고 자수한 자로 공훈이 있기에 정상을 참작하여 의법 처리하는 쪽이 좋겠다.” 즉 범죄 사실은 있으나 공도 있으니 이를 참작해 처벌하자는 것이었만...

공소사실이 이후 첩보부대의 의견이 반영된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는 "서울시에 잠입한 후 합법을 가장할 의사로 첩보부대에 자수하였다." 로 180도 바뀐다. 간첩 활동을 포기하고 자수한 게 아니라 간첩 활동을 하려고 자수했다는 주장이었지. 이를 근거로 1960년 6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는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판결을 내렸다.[6] 이후 1961년 5월25일 사형대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가족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았다.[7]

이후 아들인 한운이 2006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조사결과,
  • 군이 기소 이후 제출한 조작된 심문경위를 근거로 사형을 선고한 것.
  •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된 뒤에 자수를 했음에도 증거도 없이 위장자수자로 몰아간 사실.
  • 당시 첩보부대 증언으로, '공작원이 공작 중 체포되어 대남교육을 받고 내려와 즉시 자수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정보ㆍ간첩검거 등 2년정도 활용 후 재북파를 시켰고 이를 거절할 경우 사형했다.' 라는 진술.
가 드러나게 됐다.

2012년 대한민국 법정은 심문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심문규 씨가 떳떳한 대한민국의 일원이었다고 선고함으로써 심씨와 유족의 명예가 일부라도 회복되기를 빈다."고 언급한다.


3. 활동[편집]


  • 1955년 9월 ~ 1957년 1월 - 북파공작원


4. 여담[편집]


동해 첩보부대인 36지구대 부대장이었던 이의 증언으로, "(북파 공작원들이 북한에 체포된 뒤 이중간첩 임무를 띠고) 남한에 내려오면 다시 (남한에) 귀순을 하였으며, 첩보부대에서는 귀순자들에게 북한에서 습득한 정보를 빼낸 후 처리하였다(죽였다). 그들을 사회로 돌려보낼 수도 없었고, 다시 교육을 시켜 북파하더라도 북한에 다시 귀순할 게 뻔하기 때문이었다." 라고 했다.


5.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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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 철원에 가면 북한 노동당사가 남아 있고 전쟁 전 철원은 북한 땅이었다.[2] 그의 아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갔다 오면 장교 대접을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3] 유복자로 만들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고 이게 독이되어 사망에 이르렀다.[4] 당시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가 산을 타고 바다를 헤엄치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5] 통상 범죄 혐의가 있다면 즉시 특무대에 넘겨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6] 죄목이 단순간첩이라 하더라도 사형판결 나오긴 쉽지 않으며 권고형량은 10 ~ 15년으로 추정된다.[7] 이 사실을 사후 45년이 지난 2006년 3월 30일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알았고 4월, 국방부를 통해 집행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