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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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才敎育
1. 개요[편집]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제2호).
한국에서는 80년대 등장한 과학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영재교육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 사회에 부적응한 영재 사례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0년에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실시되면서 법률에 따른 영재교육이 시작되었다.
2. 영재교육기관[편집]
대한민국 현행법상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제3호).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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