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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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4.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5. 제4조(예술인의 역할)
6.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9.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10.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11.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12.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13.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14.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15.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16.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17.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18. 제17조(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19. 제18조(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20. 제19조(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등)
21.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22.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23.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24.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25.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6. 제25조(의결의 공개)
27. 제26조(비밀유지의무)
28. 제27조(예술인보호관)
29.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30.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31.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32.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33. 제32조(구제조치)
34. 제33조(시정권고)
35. 제34조(시정명령)
36.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37. 제3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38. 제37조(분쟁조정)
39.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40.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1.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2. 제41조(과태료)



1. 개요[편집]


예술인의 지위와 역할,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다.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1]으로 정의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예술을 검열해서는 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제1조(목적)[편집]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편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2], 실연[3],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 예술교육활동'이란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예술지원사업'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4]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예술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예술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ㆍ제작ㆍ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5]를 말한다.
  • '성희롱'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 제8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
    • 제9조를 위반한 행위
    •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
    •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


4.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편집]


  •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술인은 국가기관등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5. 제4조(예술인의 역할)[편집]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 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6.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편집]


  •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등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편집]


  •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8.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편집]


  •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6]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편집]


  •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7],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8]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0.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편집]


  •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편집]


  •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편집]


  •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ㆍ투명성ㆍ타당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선정심사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9]할 수 있다.


13.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편집]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14.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편집]


  •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0]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편집]


  •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11]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2]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편집]


  • 국가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 예술인 구제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


17.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편집]


  •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18. 제17조(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편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 성희롱ㆍ성폭력 신고ㆍ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9. 제18조(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편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13]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의 대행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거부한 경우
    •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제19조(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등)[편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예술지원기관ㆍ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ㆍ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1.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편집]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14]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제28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제31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22.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편집]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
  • 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편집]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4. 제23조(위원의 제척 등)[편집]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5.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편집]


  •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제2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6. 제25조(의결의 공개)[편집]


  •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예술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7. 제26조(비밀유지의무)[편집]


위원은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15]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제27조(예술인보호관)[편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16]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
    •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 보호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보호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
  • 보호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편집]


  •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ㆍ성폭력[17]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편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보호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ㆍ피신고인ㆍ피해자ㆍ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의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31.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편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2.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편집]


  • 보호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제32조(구제조치)[편집]


  •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18]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수사의뢰
    • 행정처분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제33조(시정권고)[편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19],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시정방안의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35. 제34조(시정명령)[편집]


  •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 해당 예술교육기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6. 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편집]


  •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
  •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제36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편집]


  • 예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1항에 따라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예술사업자에게 부과된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해당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제37조(분쟁조정)[편집]


  • 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39.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편집]


  •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20]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40.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편집]


  •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1.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편집]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2. 제41조(과태료)[편집]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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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2] 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3] 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4]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5] 법인의 경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하며, 사실상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7] 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8]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9] 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10] 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11] 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12] 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13] 이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라 한다[14] 이하 '위원회'라 한다[15]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16] 이하 '보호관'이라 한다[17] 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라 한다[18] 이하 '구제조치'라 한다[19]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 및 제38조제3항에서 같다[20] 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