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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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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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6월 6일 오전 7시 35분경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야산에서 백골 상태의 남성 청소년의 변사체가 암매장된 채 발견된 사건.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 3일 공개수사로 전환되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발견된 십자가 반지는 종교와 별 관계는 없고 연인반지, 우정반지란 이름으로 10대 중반대 사이에 유행하던 패션 반지라고 한다.


2. 상세[편집]


2019년 6월 6일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야산에서 자신의 묘지를 방문한 묘지주에 의해 우연히 변사체 1구가 발견되었는데 사체는 전라 상태였고 유류품으로는 귀걸이와 반지만 발견되었다. 시신은 약 1년 가량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측 콧등뼈와 광대뼈가 일부 골절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온전한 상태였다.

초기에는 가해자들이 사체를 알몸으로 땅에 묻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었다. 일단 경찰은 근처에서 실종 신고된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수소문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는 잦은 가출로 인해 가족들이 처음부터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별도로 사체에서 입수한 반지와 귀걸이를 특정해서 약 3만 명 가량의 SNS 계정을 뒤졌는데 다행히 같은 것을 착용한 사진을 발견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변사체의 신원은 2017년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가출 청소년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8월 22일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범인은 20대 가출 청소년 3명으로 밝혀졌다. 이 중 2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수감된 상태였으며 1명은 군 복무 중에 체포되었고 이들과는 별개로 2명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범인들은 가출팸[1]을 만들어 SNS에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여 절도, 체크카드 전달, 대포통장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기는 등의 각종 범죄에 가출 청소년을 동원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가출팸에서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실명이 아니라 별명을 사용했으며 규칙을 만들어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했는데 탈퇴하려는 청소년들을 숙소에 감금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2018년 6월에 가출팸에 가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일과 관련돼 경찰에 조사를 받고 범죄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그 해 9월 8일에 김 모양이 피해자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문신을 해주겠다'고 속여 오산역까지 유인한 후 변 모씨가 문신업자로 위장해 피해자를 오산역에서 공장의 컨테이너 창고로 데려왔으며 김 모씨는 범행 도구들을 구입한 뒤 피해자를 목 졸라 기절시키고 때려 죽였음이 밝혀졌다.

범행 후 후술할 주범과 공범은 피해자의 시신을 촬영해 주변에 자랑하기까지 했으며 피해자의 옷을 몽땅 벗긴 후 암매장했다.


3. 재판[편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피유인자살해, 미성년자유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범인들은 2020년 2월 14일 1심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한 것을 감안해서 주범 김 모씨(당시 23세)는 30년, 공범 변모씨(당시 23세)에게는 25년형이 선고되었으며 김모씨와 변모씨에게는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되었고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당시 19세)과 정모군(당시 19세)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심 판결문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심 판결문

한편 군인 신분이었던 최모씨는 별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같은 30년형이 선고되었고 2020년 7월 30일 고등군사법원에서 군 복무 중이던 최 모씨(당시 23세)에게는 징역 30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2]

2020년 11월 2일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김모씨는 징역 30년+전자발찌 20년, 공범 변모씨에게는 징역 25년+전자발찌 20년이 확정되었다.# 판결문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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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출과 패밀리를 합쳐서 만든 조어. 가출 청소년들의 집단 숙식처.[2] 군교도소에 수감된 후 일정 형기 이상이거나 형기 중 전역만기가 되면 바로 일반교도소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