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군사특기)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군의관







파일:병과휘장_의무.png
파일:특기마크_항공의무.png
육군 의무 병과 휘장
공군 의무 병과 휘장

1. 개요
2. 상세
3. 각 군별 특기와 특징
4. 구분
4.1. 장교
4.2. 부사관
4.3. 병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군병과이자 군사특기.


2. 상세[편집]


의무(醫務)를 담당하는 병과로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건강 관리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3. 각 군별 특기와 특징[편집]



3.1. 대한민국 육군[편집]


  • 410 군의 (장교)
    • 411 의무 (준・부사관)
      • 4111483 방사선 (부사관)
      • 4111501 임상병리 (부사관)
      • 4111502 치위생 (부사관)
      • 4111507 응급구조 (부사관)
      • 411101 일반의무 (병), 의무소방대
      • 411102 치과 (병)
      • 411103 수의 (병)
      • 411104 임상병리 (병)
      • 411105 방사선촬영 (병)
      • 411106 약제 (병)
      • 411107 물리치료 (병)
      • 411108 의무보급 (병)
  • 420 치의 (장교)
  • 430 수의 (장교)
  • 440 의정 (장교)
  • 450 간호 (장교)


3.2. 대한민국 해군해병대[편집]



  • 511 군의 (장교)
    • 49 의무(준・부사관・병)
  • 512 치의 (장교)
  • 513 의정 (장교)
  • 515 간호 (장교)


3.3. 대한민국 공군[편집]


  • 940X 항공의무 (장교)
    • 941X 항공의무 (준・부사관)
      • 94110 항공의무 (병)
    • 241X 항공구조 (준・부사관)

병과명은 타군과 동일하게 의무이지만 특기명은 전부 항공의무이다. 이는 항공의무후송이나, 공중근무자 비행환경적응 등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군 의무 병과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SART로 불리우는 항공구조 특기도 행정상으로는 의무 병과에 편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사교류 없이 별도의 병과처럼 운영된다. 다만 항공구조사들 역시 구조 임무 특성상 간단한 의학 및 응급처치 지식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교의 경우 과거 군의, 치의, 수의, 간호, 의정 5가지의 특기로 분리되었던 것을 의무 특기 하나로 합쳐놓았다. 이때부터 과거 군의관만 보임 가능하던 일선 의무부대장[1]에 간호, 의정장교 등도 보임이 가능하게 되어 인력운영이 원활해졌다[2].
다만 특기번호 뒤에 붙는 접미어[3]로 구별되기에 지휘관・참모가 아닌 진료실 군의관이나 간호장교 등 직책에는 접미어에 맞게 구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공본 의무실, 공군항공우주의료원과 의무사 예하 국군병원, 그 외에 비행단(사령부)급 부대의 항공의무대대(전대)와 소규모 부대의 의무실에 배치되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군의관들이 진료를 보고, 간호장교들이 간호를 하는 것은 타군과 동일하지만, 비행단 항공의무대대(전대)에는 항공군의관, 항공간호장교 직책이 있어 공중근무자로 임명되어 별도 휘장과 조종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공군 의무병과만의 특성이다. 이들은 상술하였다시피 헬리콥터나 수송기 등 공중기동기에 탑승하여 전평시 항공의무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중근무자로서 일반적인 경우에도 조종복을 입고 근무한다. 다만 항공군의관의 경우 일반 환자 진료도 병행하기 때문에 훈련이 있을 때가 아니면 일반적인 군의관처럼 입는 경우도 많다.

또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학훈련센터에서는 고공저압환경 훈련, 가속도 내성강화 훈련(G-테스트) 등 항공생리훈련을 운영하고, 항공우주 작전수행에 있어서의 의학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도 공군 의무 병과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4. 구분[편집]



4.1. 장교[편집]



4.1.1. 군의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군의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2. 수의사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수의사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3. 간호장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간호장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4. 약제장교[편집]



4.1.5. 의정장교[편집]



4.2. 부사관[편집]



4.3. 병[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의무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2-10 17:17:56에 나무위키 의무(군사특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공군항공우주의료원장이나, 일선 사령부/비행단급 부대의 항공의무대대(전대)장. [2] 과거 군의관만 의무부대장 보임이 가능하던 때에는 장기복무 군의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항공의무대대장대위인 군의관이 맡는 경우도 있었다. [3] 군의관의 경우 전문과, 치과의 경우 ‘치’, 수의장교는 ‘수’, 간호장교는 ‘간’ 이런 식이다.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인 대위의 특기번호는 9407내이고, 간호장교인 대령은 9409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