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1959)/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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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교육감 취임 이전
2.1.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논란
2.2. 광주교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년 신청 후 출마 논란
2.3. 취임 전부터 인사개입 논란
2.4. 취임식 장소 선정 논란
3. 교육감 재임 시기
3.1. 2022년
3.1.1. 취임식 첫 날부터 노조와 갈등
3.1.2. 성비위 징계 간부공무원 주요보직 임명 논란
3.1.3. 방학 중 무상급식 도입 논란
3.1.4. 취임 후 첫 인사 잡음
3.1.5. 개방형감사관에 고등학교 동기 임명 논란




1. 개요[편집]


제10대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의 논란을 다룬 문서.

2. 교육감 취임 이전[편집]



2.1.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논란[편집]


1996년에 발표한 논문과 학술자료 세 개를 논문 표절률 심의 사이트 '카피 킬러'에 넣어 검사를 돌려본 결과,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다.

이정선의 논문은 1996년 8월 한국비교교육학회의 비교교육연구 6권 1호에 실린 <성취의 사회화: 재미 한인 고등학생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와 1996년 10월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의 교포정책자료 54집에 실린 <재미한인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의 사회화>가 있고, 마지막으로 1996년 12월 재외한인학회의 재외한인연구 6권에 실린 3번 <학업성취의 사회화: 재미 한인고등학생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가 있다.

카피 킬러에 검사를 돌려본 결과 전체 표절률은 80%였다. 각각의 학술자료와 논문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는 <재미한인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의 사회화> 학술자료에 대한 표절률은 60%, <학업성취의 사회화: 재미 한인고등학생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논문에 대한 표절률은 73%로 확인됐다.

이정선은 연합뉴스 통화를 통해 "논문 등재로 인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KCI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실어야 하는데, 당시 교포정책자료와 재외한인연구는 KCI 등재지는 물론 등재후보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적을 위해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만 당시 논문을 학술자료 발제문으로 활용할 때 논문의 출처를 표기했다면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학계의 관례였다고는 하지만, 현재 논문의 중복게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1 노컷뉴스


2.2. 광주교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년 신청 후 출마 논란[편집]



파일:광주교육대학교 교수연구년제 규정.jpg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재직 중이던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연구년을 신청하고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됐다. 연구년은 대학교수들이 6개월 또는 1년 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 분야 등 연구에 전념하는 제도다. 연구년을 신청한 교수는 이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를 학교 측에 제출해야 하고, 월급은 정상적으로 100% 지급된다.

광주교대 교수 연구년제 규정은 "연구교수로 지정된 사람은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간이 종료하면 즉시 복귀해 연구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6개월 연구년제에 3배에 달하는 '1년 6개월' 동안 교육감직 수행을 중단하고 광주교대 교수로 복귀하거나 2022년 기준 63세로 정년이 2년 밖에 남지 않아 교육감직을 마치고 교수직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 연구년제 기간 3배 복무규정을 지키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연구년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연구년을 신청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은 상대 후보인 박혜자, 정성홍에게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광주교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연구년 논란에 대해 교육감 취임 직전인 2022년 6월 28일, 각종 규정 여부를 떠나 광주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뉴스1 경향신문


2.3. 취임 전부터 인사개입 논란[편집]


2022년 6월 23일,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는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해 노조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겪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6월 2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인사를 단행하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에 따르면, 7월 1일자 인사를 위해 교육청 직원들은 지난 5월에 이미 희망하는 내신을 제출했다. 6월 16일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운영계획도 사전 예고를 했고, 6월 23일에 인사위가 열리면 인사가 마무리 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인사위가 열리기 이틀 전인 6월 21일, 일부 직원들에게 다시 내신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일 6급 이하 인사를 위한 모든 사전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당선자가 이 중 일부 직렬 인사를 바꾸려 했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이정선 당선인을 만나 이미 틀이 짜여진 6급 인사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이정선 당선인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세계일보 광주MBC kbc


2.4. 취임식 장소 선정 논란[편집]


교육감 취임식 장소로 시교육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 선택해 뒷말이 나왔다.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시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까지 거리는 8.2km로 승용차로 30분 가량 소요된다. 왕복 1시간이 드는 거리다. 취임식 참석을 위해 시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 지원팀 50여 명 가량이 '업무시간'에 교육연수원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취임식을 시교육청에서 거리상으로 굉장히 떨어진 곳에서 열리다보니 직원들이 불편하게 됐다"며 "다른 광역단체장과 역대 교육감 취임식 장소와 비교해 아쉽다"고 말했다.

장휘국광주광역시교육감은 3선 기간 동안 3번의 취임식을 모두 시교육청 부지 내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최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취임식은 모두 7월 1일 오전 10시 각각 시청과 도청,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런 논란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임식 초청 인사 등 참석인원이 800명이고, 시교육청 주차공간이 비좁아 취임식 장소를 교육연수원으로 선정했다"며 "취임식 참석 공무원을 최소화해 승용차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매일


3. 교육감 재임 시기[편집]



3.1. 2022년[편집]



3.1.1. 취임식 첫 날부터 노조와 갈등[편집]


2022년 7월 1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이 개최됐다. 당장 2022년 여름방학부터 실시할 예정인 방학 중 학생 무상급식이 메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문제는 정작 일선 급식 종사자들과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무직노조는 취임식장에서 시위를 열고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 없이 방학 노동을 강요하는 이정선 교육감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를 지켜보던 교육감 측 지지자들이 "취임식장부터 시위를 하는건 무슨 경우냐"며 서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KBS 뉴스1 연합뉴스


3.1.2. 성비위 징계 간부공무원 주요보직 임명 논란[편집]


취임 후 첫 인사발령으로 성비위 의혹을 받고 한직으로 쫓겨났던 간부급 공무원 A씨가 5급(사무관) 이상 인사에서 교육청 직속기관 주요 보직으로 복귀했다는 논란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성비위 의혹을 받고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 A씨가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22년 7월 7일 단행된 이정선 교육감 부임 후 첫 5급 이상 인사를 통해 A씨는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전보됐다. 반지가 찰지다. A씨는 수 개월전 한직으로 불리는 전남 한 지역의 시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인사조치됐다. 당시 A씨의 타지역 직속기관 전보발령은 정기인사 기간에 단행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성비위 의혹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여겨졌다.

A씨는 2022년 상반기 징계위원회 논의를 통해 6개월 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결정과 동시에 A씨가 교육청 직속기관의 주요 보직에 임명돼 일각에서는 이정선 교육감의 성 감수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1


3.1.3. 방학 중 무상급식 도입 논란[편집]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이정선 교육감의 방학 중 급식 지원 공약은 2022년 여름방학부터 광주 내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참석 학생들 10,10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취임 후 바로 실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방학 중 급식실을 운영하기 위해 조리원 등 인력과 수요조사를 위한 행정업무, 재원 등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급식 대상자 70명 이하는 조리원 1명을, 200명 이하는 2명, 200명 초과는 3명의 조리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광주 내 초등학교 조리원 735명 중 219명이 일해야만 방학 중 급식을 할 수 있다. 참고로 2022년까지 각급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방학 중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휴업을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TF를 꾸리고 논의하는 과정에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의견 개진이 없었고, 어렵게 성사된 간담회 자리에서도 공약사항이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뿐이었다"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련한 상황이면 노동조합과 대화와 소통을 거쳐야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도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상황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또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고려하지 않고 방학 중 급식 제공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고, 해당 노동자들과 상의도 일절 없이 결정한 뒤 따르라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그대로 초등학교 돌봄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를 통해 공약으로 시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다. 돌봄학교 방학이 끝난 뒤 다음 달 초부터 방학 중 급식을 시작한 뒤 급식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kbc 뉴시스 KBS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 종사자와 전교조 뿐만 아니라 광주교총, 광주교사노조까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도입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결국 2022년 여름방학 내 무상급식 도입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국민일보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교장, 급식 종사자 모든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2022년 겨울방학부터 무상급식 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지역 신문인 남도일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회 산하 교육문화위원회가 2022년 7월 18일에 이정선 교육감의 출석의 건을 상정·의결하고 20일에 열리는 3차 교문위 임시회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원들은 '방학 중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 및 시교육청 청사 이전 등을 질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특히 무상급식 공약은 시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공약이지만 시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 시의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광주시의회 ‘부글부글’…이정선 교육감 ‘이례적’ 출석 요구

이 교육감은 출석요구에 응했고, 여러 시의원들에게 질타당했다. 시의회 부의장을 맡은 심철의 의원은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 급식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도 안 됐고 예산 편성을 위한 의회와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현 가능한지를 보고 해야 하는데 무작정 언론보도만 앞장섰다"며 "예산은 없는데 예산 검토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감은 예전 광주교대 총장으로 있을 때와 위치가 다르다"며 "교육감의 한마디는 정책이 될 수 있고 잘못 말했을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1.4. 취임 후 첫 인사 잡음[편집]


2022년 8월 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19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로 직무를 맡은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인사가 3명이나 된다는 논란이다. 참고로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에 따르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했다"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야 할 이유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발한 지 두 달도 안 된 광주시교육청 위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며 "이번 인사에서 발견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광주교사노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법령 내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전직 등의 제한)에 따르면 제21조 3호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명시돼있다.

익명의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를 진행했다"며 "이정선 교육감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업무를 추진해 줄 담당자,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하다보니 이렇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만 그랬던 게 아니다"며 "전직 제한의 예외 적용은 지난 장휘국 前 교육감 시절인 2022년 3월 1일자 인사에서도 2건, 2021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3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1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전남일보



3.1.5. 개방형감사관에 고등학교 동기 임명 논란[편집]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선 시대가 열린 후, 교육청 감사관을 내부 인사로 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교육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왔다. 장휘국 교육감 시절부터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후 삼성의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와 감사원 출신 배민이 감사관을 각각 맡았다.

2022년 9월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은 개방형 감사관 공모에 응모한 7명 중 면접에 합격한 2명 가운데 유병길 전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최종 채용해 9월 1일부터 출근하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면접위원회가 추천한 2명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추천해 최종적으로 유병길 감사관이 채용됐다. 이정선 교육감과 유병길은 호적 상 나이는 한 살 차이로 유병길이 더 많지만, 순천매산고등학교 26회 동기로 3년간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다. 더구나 다른 지자체 교육청 감사관을 찾아봐도 선관위 출신에 고등학교 동기가 감사관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 응모자들의 자기소개서와 감사 운영계획서만 보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했다"며 "인사 실무진들은 전형 과정서 학력 등은 비공개 블라인드여서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야 교육감과 감사관이 고교 동기란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정선 교육감 고교 동기의 감사관 임용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신임 감사관이 교육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곧바로 나왔다. 교육감과 친분으로 제대로 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다.

유병길 감사관은 자신에 대한 채용 논란에 대해 시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선관위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경력이 있고, 이정선 교육감과 친분이 깊지 않은데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응모했다며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뉴시스 KBS 헤럴드경제 전남매일


3.1.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논란[편집]


2022년 9월 16일, 이정선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이정선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8회 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동영상 증거를 제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입건자들의 자택과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의 식사 제공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 중으로, 이 교육감이 입건되진 않았다"며 "수사 결과 관련성이 규명되면,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9월 30일 오전,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팀을 교육감 집무실과 입원 중인 병원, 자택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무등일보

10월 16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정선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8회 지선의 공식 선거시작일(5월 19일)에 앞선 5월 14일에 광주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 교육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송치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교육감 관련 혐의는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만 밝혔다. 연합뉴스 한겨레

10월 25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정선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지자 수십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즉 '제3자 기부행위'를 혐의를 적용했고,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불법 선거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11월 1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집무실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지검은 기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외에도 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에 대한 회계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11월 24일, 광주지검은 사전 선거기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었지만,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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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5 04:36:15에 나무위키 이정선(1959)/논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