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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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7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2. 상세[편집]
2023년 7월 17일 오전 5시 50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 설씨(31)가 출근하던 30대 여성 B씨(38)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B씨의 어머니 C씨는 설씨의 범행을 막으려다 흉기에 양손을 다쳤으나 손녀가 있던 집안으로 대피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 B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설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설씨와 B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동년 2월 설씨가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당한 뒤 양측 화해로 현장종결되었으나 6월에도 다시 B씨의 집에 접근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6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7월 28일 인천논현경찰서는 설씨를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3. 논란[편집]
수사당국이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하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인해 B씨의 유족이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설씨가 보복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보복살인의 구체적 정황 및 증거가 없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4. 재판[편집]
1심
2024년 1월 1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 범죄 보복살인 인정"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주된 동기는 결별 중 겪은 분노와 배신감 등"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신고는 2차적 동기로 판단했다.
2심
2024년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세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에게 신체적·정신적 스토킹을 지속했고, 피해자를 즉사에 이르도록 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범행을 저지하고 어린 딸이 범행 현장에 나왔음에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살인 유형 중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잔혹한 범행 수법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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