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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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제1장 통칙
3. 제2장 형
4. 제3장 기간계산
5. 제4장 형의 집행유예
6. 제5장 가석방
7. 제6장 형의 시효와 소멸
8.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
9. 제8장 미수죄
10. 제9장 병합죄
11. 제10장 누범


1. 개요[편집]


일본 형법의 총칙에 대해 서술한 문서.

2. 제1장 통칙[편집]


  • 이 법률은 일본국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제1조제1항).
  • 일본국외에 있는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제2항).
  •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제2조).
    • 1. 삭제[1]
    • 2. 제77조 내지 제79조(내란, 예비 및 음모, 내란 등 방조)의 죄
    • 3. 제81조(외환유치), 제82조(외환원조), 제87조(미수죄) 및 제88조(예비 및 음모)의 죄
    • 4. 제148조(통화위조 및 행사 등)의 죄 및 그 미수죄
    • 5. 제154조(조서<詔書>위조 등), 제155조(공문서위조 등), 제157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제158조(위조공문서행사 등) 및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할 전자적 기록에 관한 제161조의2(전자적 기록 부정작출 및 공용)의 죄
    • 6. 제162조(유가증권위조 등) 및 제163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죄
    • 7. 제163조의 2부터 제163조의 5(지불용 카드, 전자적기록 부정작성 및 동행사)의 죄
    • 8. 제164조 내지 제166조(옥새 위조 및 부정사용 등, 공인 위조 및 부정사용 등, 공기호 위조 및 부정사용 등)의 죄 및 제164조 제2항, 제165조 제2항 및 제166조 제2항의 죄의 미수죄
  •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민에게 적용한다(제3조).
    • 1. 제108조(현주건조물방화) 및 제109조 제1항(비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죄,[2] 이들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죄 및 이들 죄의 미수죄
    • 2. 제119조(현주건조물 등 침해)의 죄
    • 3. 제159조 내지 제161조(사문서 위조 등,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위조사문서 등 행사) 및 전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 이외의 전자적 기록에 관한 제161조의2의 죄
    • 4. 제167조(사인위조 및 부정사용 등)의 죄 및 동조 제2항의 죄의 미수죄
    • 5.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강간 등, 미수죄),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 및 제184조(중혼)의 죄
    • 6.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 7.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 8. 제214조 내지 제216조(업무상낙태 및 동 치사상, 부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치사상)의 죄
    • 9. 제218조(보호책임자유기 등)의 죄 및 동조의 죄에 관한 제219조(유기 등 치사상)의 죄
    • 10.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 11.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 약취 등, 국외 이송 목적 약취 및 유괴, 인신매매, 피약취자 등 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3]
    • 12. 제230조(명예훼손)의 죄
    • 13. 제235조 내지 제236조(절도, 부동산침탈, 강도),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 및 제243조(미수죄)의 죄[4]
    • 14. 제246조 내지 제250조(사기, 전자계산기사용사기, 배임, 준사기, 공갈, 미수죄)의 죄
    • 15. 제253조(업무상횡령)의 죄
    • 16. 제256조 제2항(도품 양수 등)의 죄
  • 이 법률은 일본 외에서 일본국민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죄를 범한 일본국민 이외의 자에게 적용한다(제3조의2)
    • 1. 제176조 내지 제179조(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집단강간 등, 미수죄) 및 제181조(강제추행 등 치사상)의 죄
    • 2.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죄
    • 3.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 4.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 등 치사상)의 죄
    • 5. 제224조 내지 제228조(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 몸값 목적약취 등, 국외이송목적약취 등, 인신매매, 피약취자 국외이송, 수수<授受> 등, 미수죄)의 죄
    • 6. 제236조(강도) 및 제238조 내지 제241조(사후강도, 혼취<昏醉>강도, 강도치사상, 강도강간 및 동 치사)의 죄 및 이러한 죄의 미수죄
  •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다음에 정한 죄를 범한 일본국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제4조).
    • 1. 제101조(간수자 등에 의한 도주원조)의 죄 및 그 미수죄
    • 2. 제156조(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
    • 3. 제193조(공무원직권남용), 제195조 제2항(특별공무원 폭행·능욕) 및 제197조 내지 제197조의4(수뢰, 수탁수뢰 및 사전수뢰, 제3자뇌물공여, 가중수뢰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의 죄 및 제195조 제2항의 죄에 관한 제196조(특별공무원직권남용 등 치사상)의 죄
  • 제2조 내지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은 일본국외에서 제2편의 죄로서, 조약에 의하여 일본국외에서 범한 때에 벌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제4조의2).
  • 외국에서 확정재판을 받은 자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여도 무방하다. 단, 범인이 이미 외국에서 선고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5조).
  • 범죄 후의 법률에 의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중 경한 것에 의한다(제6조).
  • 이 법률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의원, 위원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제7조제1항).
  • 이 법률에서 「공무소」라 함은 관공서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제2항).
  • 이 법률에서 「전자적 기록」이라 함은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제7조의2).
  • 이 편의 규정은 다른 법령의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

3. 제2장 형[편집]


  •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및 과료를 주형으로 하고, 몰수를 부가형으로 한다(제9조).
    • 2022년 6월 13일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며 징역형과 금고형이 '구금형'으로 일원화되었다. 개정 형법은 2025년부터 시행된다.
    • 주형과 부가형을 분리해서 명시했다는 점은 북한 형법과 유사하다. 다만 북한에서는 벌금도 부가형이며 구류, 과료가 없다.
  • 주형의 경중은 전조에 규정한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형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도 금고를 중한 형으로 한다(제10조제1항).
    • 예를 들어 징역 5년과 금고 7년 중 한국에서는 금고 7년이 더 무거운 형이나 일본에서는 징역 5년이 더 무거운 형벌이다.
  • 동종의 형은 장기가 긴 것 또는 다액이 많은 것을 중한 형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할 때에는 단기가 긴 것 또는 소액이 많은 것을 중한 형으로 한다(제2항).
  • 2개 이상의 사형, 장기 또는 다액 및 단기 또는 소액이 동일한 동종의 형은 범정에 의하여 그 경중을 정한다(제3항).
  • 사형은 형사시설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제11조제1항).
  •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시설에 구치한다(제2항).
  • 징역은 무기 및 유기로 하고, 유기징역은 1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제12조제1항).
    • 특이하게도 한국보다 상한이 낮다.
  • 징역은 형사시설에 구치하여 소정의 작업을 하게 한다(제2항).
  • 금고는 무기 및 유기로 하고, 유기금고는 1월 이상 20년 이하로 한다(제13조제1항).
  • 금고는 형사시설에 구치한다(제2항).
  •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를 유기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를 30년으로 한다.(제14조제1항).
  • 유기징역 또는 금고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30년까지 올릴 수 있고, 이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제2항).
  • 벌금은 1만엔 이상으로 한다. 단, 이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1만엔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제15조).
    • 1만엔은 한화 10만원으로 하한이 한국보다 두배 높다.
  •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형사시설에 구치한(제16조).
  • 과료는 천엔 이상 1만엔 미만으로 한다(제17조)
    • 1천엔은 한화 1만원으로, 과료 하한이 2천원인 한국보다 5배 높다
  • 벌금을 완납 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제18조제1항).
  • 과료를 완납 할 수 없는 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제2항).
  •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 또는 벌금과 과료를 병과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과료와 과료를 병과하는 경우의 유치의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3항).
  •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제4항).
  • 벌금에 관하여는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 과료에 관하여는 재판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는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유치의 집행을 할 수 없다(제5항).
  •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를 납부한 자의 유치기간은 그 잔액을 유치 1일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그 일수에 1일 미만의 단수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한다)으로 한다(제6항).
  • 다음에 정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제19조제1항).
    • 1. 범죄행위를 조성한 물건
    • 2.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
    • 3.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에 의하여 얻은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물건
    • 4. 전호에 정한 물건의 대가로서 얻은 물건
  •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한 물건이라도 범죄 후에 그 자가 정을 알고 취득한 것일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제2항).
  • 전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정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제19조의2)
  • 구류 또는 과료 만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몰수를 부과할 수 없다. 단,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물건의 몰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
  • 미결구류의 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제21조).

4. 제3장 기간계산[편집]


  • 월 또는 년에 의하여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제22조).
  • 형기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23조제1항).
  •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재판이 확정된 후라도 형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항).
  • 수형의 초일은 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계산한다. 시효기간의 초일에 관하여도 같다(제24조제1항).
  • 형기가 종료된 경우에 석방은 그 종료일의 다음 날에 행한다(제2항).[5]

5. 제4장 형의 집행유예[편집]


  • 다음에 정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정상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25조제1항).
    • 1.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는 자
    • 2.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있어도 그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는 자
  •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있어도 그 집행이 유예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고 정상에 특히 참작할 바 있는 경우에는 전항과 같다. 단,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붙여지고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 다음의 경우에는 형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2호의 자인 때 또는 제2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
    • 1. 유예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그 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없는 때
    • 2. 유예 선고 전에 범한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그 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없는 때
    • 3. 유예 선고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각된 때
  • 다음의 경우에는 형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제26조의2).
    • 1. 유예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벌금형에 처한 때
    • 2.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상이 무거운 때
    • 3. 유예 선고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그 형 전부의 집행이 유예된 사실이 발각된 때
  •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때에는 집행유예 중 다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도 그 유예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6조의3).
  • 형 전부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27조).
  • 다음의 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 받은 경우에 범정의 경중 및 범인의 사정,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일부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27조의2제1항).
    • 1.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없는 자
    • 2.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있더라도 그 형 전부의 집행이 유예된 자
    • 3.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있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없는 자
  • 제1항에 따라 그 일부의 집행이 유예된 형에 대하여는 그 중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 부분의 기간을 집행하고, 해당 부분의 기간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그 유예기간을 계산한다(제2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형 중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 부분의 기간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 따로 집행해야 하는 징역 또는 금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그 집행해야 하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제3항).
  • 제2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할 수 있다(제27조의3제1항).
  •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은 행정처분에 의해 임시로 해제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이 임시로 해제된 때에는 제27조의5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3항).
  • 다음의 경우에는 형 일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제27조의2 제1항제3호의 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의4).
    • 1. 유예 선고 후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때
    • 2. 유예 선고 전에 범한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때
    • 3. 유예 선고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 그 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없음이 발각된 때
  • 다음의 경우에는 형 일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제27조의5).
    • 1. 유예 선고 후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벌금에 처한 때
    • 2. 제27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에 따라 형 일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때에는 집행유예 중 금고 이상의 다른 형에 대하여도 그 유예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7조의6).
  • 형 일부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징역 또는 금고를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한 부분의 기간을 형기로 하는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기간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제27조의7).
    • 예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중 1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면 형이 징역 2년으로 감형되는 것이다.

6. 제5장 가석방[편집]


  •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 자가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유기형은 그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10년이 경과한 후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해 가석방할 수 있다(제28조).
    • 필수 복역 기간이 유기형의 경우에는 한국과 같으나 무기형은 한국 형법상 기간(20년)의 절반이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제29조제1항).
    • 1. 가석방 중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때
    • 2. 가석방 전에 범한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때
    • 3. 가석방 전에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해야 하는 때
    • 4. 가석방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형 일부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에 대하여 가석방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 가석방 중 해당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때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제2항).
  • 가석방 처분이 취소된 때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석방 중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3항).
  • 구류에 처한 자는 정상에 따라 언제든지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해 가출장 할 수 있다(제30조제1항).
  •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여 유치된 자도 제1항과 같다(제2항).

  • 한국 형법에는 가출장 제도가 없어서 구류형을 선고받거나 벌금·과료 미납으로 유치장에 가게 되면 만기출소까지 그냥 살아야 한다.

7. 제6장 형의 시효와 소멸[편집]


  • 형(사형을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는 시효에 의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제31조).
  • 시효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후 다음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면 완성된다(제32조).
    • 1.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30년
    • 2.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20년
    • 3.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10년
    • 4.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대하여는 5년
    • 5. 벌금에 대하여는 3년
    • 6. 구류, 과료 및 몰수에 대하여는 1년
  • 시효는 법령에 따라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한 기간 내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제33조).
  • 징역, 금고 및 구류의 시효는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그 집행을 위하여 구속함으로써 중단된다(제34조제1항).
  • 벌금, 과료 및 몰수의 시효는 집행 행위를 함으로써 중단된다(제2항).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벌금 이하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제34조의2제1항).
  • 형의 면제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가 확정된 후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면제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2항).

8. 제7장 범죄의 불성립 및 형의 감면[편집]



9. 제8장 미수죄[편집]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한 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자의 (自意)로 범죄를 중지한 때에 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한다(제43조).
    •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경, 그외에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고 있다.
  • 미수를 벌하는 경우에는 각 본조에서 정한다(제44조).

10. 제9장 병합죄[편집]


한국 형법에서의 개념은 경합범 참조.
  •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2개 이상의 죄를 병합죄로 한다. 어느 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는 확정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죄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만 병합죄로 한다(제45조).
  • 병합죄 중 하나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때에는 몰수 외에 다른 형을 부과하지 않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처할 때에는 벌금·과료·몰수 외에 다른 형을 부과하지 않는다(제46조, 흡수주의).
  • 병합죄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징역·금고에 처할 때에는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을 더한 것을 장기로 하되, 각각의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제47조, 원칙적 가중주의).
  • 벌금과 무기징역 이하의 형은 병과한다(제48조제1항, 병과주의)
  • 병합죄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는 때에는 각각의 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의 다액(多額)의 합계 이하로 처벌한다(제48조제2항).
    • 한국에서는 징역·금고와 마찬가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벌금형 다액에서 2분의 1 가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본에서는 합산주의를 따르는 것이 차이점이다.[6]
  • 병합죄 중 무거운 죄에 대하여 몰수를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다른 죄에 대하여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가할 수 있다(제49조제1항).
  • 2개 이상의 몰수는 병과한다(제2항).
  • 병합죄 중에 이미 확정재판을 거친 죄와 아직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한다(제50조).
  • 병합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같이 집행한다. 다만,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때에는 몰수를 제외하고 다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무기징역 또는 금고를 집행해야 하는 때에는 벌금, 과료 및 몰수를 제외하고 다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제51조제1항).
  • 제1항의 경우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더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
  • 병합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그 일부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을 받은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한다(제52조).
  • 구류 또는 과료와 다른 형은 병과한다. 다만, 제4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3조제1항).
  • 2개 이상의 구류 또는 과료는 병과한다(제2항).
  •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저촉될 때 또는 범죄의 수단이나 결과인 행위가 다른 죄에 저촉될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제54조제1항).
    • 상상적 경합에 대해 다룬다.
  • 제4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제2항).
  • 제55조 삭제

11. 제10장 누범[편집]


  • 징역에 처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자를 유기징역에 처하는 때에는 재범으로 한다(제56조제1항).
  • 징역에 해당하는 죄와 같은 성질의 죄로 사형에 처한 자가 그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감형에 의하여 징역으로 감경되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제2항).
  • 병합죄에 대하여 형이 선고된 자가 그 병합죄 중에 징역에 처해야 하는 죄가 있음에도 그 죄가 가장 무거운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에 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징역에 처한 것으로 본다(제3항).
  • 재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징역의 장기의 2배 이하로 한다(제57조).
  • 제58조 삭제
  • 삼범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재범의 예에 따른다(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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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 후 삭제된 각칙 제1장 '황실에 관한 죄'[2] 한국 형법의 일반건조물방화죄[3] 몸값목적약취죄는 한국 형법에서는 인질강도라 하여 강도죄의 한 종류로 본다.[4] 사후강도죄는 한국 형법의 준강도죄이다.[5] 2023년 2월 28일 형기종료라면 석방은 2023년 3월 1일에 하는 것.[6] 다만 한국에서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형은 합산주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