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봉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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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의미
3. 사례
3.1. 국내
3.2. 해외
4.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Anti SLAPP Law)
4.1. 특별소각하 신청
4.2. 역 전략적 봉쇄소송(SLAPP BACK)
4.3. 변호사비용 부담
4.4. 국내 사례



1. 개요[편집]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존 올리버의 영상[1]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


2. 의미[편집]


이 개념을 처음 고안한 미국의 사회과학자 Canan과 법학자 Pring에 따르면,“시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렇게 한 자들을 벌주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한다.[2]

핵심 요소는 다음 다섯 가지다.[3]

(1) 법익 : 공공정책, 공공 관심사, 공익 등에 관한 청원권의 행사 및 표현의 자유,
(2) 소송의 목적 : 위축효과,
(3) 제소자 : 정부, 공직자, 대기업 등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
(4) 상대방 : 개인, 단체 등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상대적 약자,
(5) 소송의 형식 :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상대방의 의사 표현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이용한다. 소송 상대방은 소송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소진하고, 심신이 지치게 된다. 소송 상대방은 의사 표현과 공적참여를 포기하는데 이것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목표다.


3. 사례[편집]



3.1. 국내[편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문수 의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한 사례 [4]

이명박 대통령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한 사례 [5]

박근혜 정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 [6]

3.2. 해외[편집]


2017년 6월 영국계 미국인 토크쇼 호스트존 올리버석탄 재벌 밥 머레이(Bob Murray)를 비판하는 에피소드를 제작하자 밥 머레이 측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이 없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명예훼손을 빌미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존 올리버 및 방송사 HBO 측이 승리했으나 웨스트버지니아에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이 없기 때문에 2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 들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위의 #개요 문단에서 링크한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후속 에피소드를 제작하여 에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오르고 2개를 최종 수상했으며, 특히 에피소드 뒷부분(21:58부터)표현의 자유에 관한 뮤지컬 넘버가 매우 유명하다.[7]


4.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Anti SLAPP Law)[편집]



4.1. 특별소각하 신청[편집]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 중 대표적인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California Anti SLAPP law)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민사소송법(California State Code of Civil Procedure) 제425조 제16-18항을 말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가 법원에 특별소각하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각하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법원이 소권남용 법리를 적용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소권남용의 소로 보아 조기에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8] 그러나 이는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판단이라는 의혹을 초래할 수 있다.

4.2. 역 전략적 봉쇄소송(SLAPP BACK)[편집]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항하는 역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SLAPPback”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주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18항에는 SLAPPback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있다.


4.3. 변호사비용 부담[편집]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부담을 명하더라도, 전략적 봉쇄소송의 상대방은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봉쇄소송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도 전략적 봉쇄소송의 청구인이 부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16항에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한 자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4.4. 국내 사례[편집]


안호영 의원 등이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한 사례

박주민 의원 등이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 사례

최기상 의원 등이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으로 발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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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영상의 제작 배경에 대해서는 아래 해외 사례 문단 참고.[2] George W. Pring & Penelope Canan,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ocial Problems, Vol. 35 No. 5, 1988, 508.[3] 정영수, 박지원,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 제21권 제1호, 2017, 472.[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2017[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2017[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2017[7] S. Sean Tu & Nicholas Stump, Free Speech in the Balance: Judicial Sanctions and Frivolous SLAPP Suits,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 법과대학 연구논문, 2021. 논문 링크[8] 박주민, “미신고 집회 집회주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16525, 16532(병합) 판결에서의 판단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4호. 2012, 101면. 박경신,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 법리의 미국민사소송제도 상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4집 제3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