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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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타
3. 사례


1. 개요[편집]


속칭 고소남발자들이 불순한 의도나 고의로 행하는 고소를 품위 있게(?) 부르는 말로, 쉽게 말해 일부러 욕 먹을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욕을 먹은 것을 모욕죄 등등으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에서 이런 기획고소 논란이 있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기획고소임이 명백한 고소로서 고소인 측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으로 공갈죄협박죄 등등으로 볼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1]

참여연대에서 2015년 4월 12일에 기획고소 피해자의 사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네이버에서 '기획고소'를 검색해 본 결과, 기획고소라는 하나의 단어로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행위를 언급하는 문서는 2015년 4월부터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많은 사람을 고소하여 논란이 일어난 홍 모씨의 사건을 설명하는 문서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모든 기획고소가 금전 목적인 것은 아니다.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을 걸어 상대를 의도적으로 괴롭혀 입을 봉하려 드는 행위를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며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받는 외국에서도 잊을 만하면 사회적 문제가 된다. 평범한 시민에게는 재판정에 드나들며 익숙치 않은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일이고 큰 시간, 금전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타[편집]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에 언급된 홍모씨를 기획고소의 사례로 다룬 대검찰청의 보도가 인권침해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

대검찰청이 내놓은 방침인 "계획적으로, 고소인 측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으로 공갈죄협박죄 등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 있다. 우선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강하게 범행을 유발한 경우[2] 이를 감경인자로 본다. 그런데 억울한 피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도리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용해서 타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거나 돈을 뜯는 행동을 용인할 수 없기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고소남발자라는 개념을 두어 최소한의 제재는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명예훼손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이 헌법소원을 포함해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변화에서 오는 압력도 있고, 마지막으로 대검찰청이 이 방침을 발표했을 무렵을 전후해서는 남소[3]에 의한 사회적 폐해와 행정력 낭비에 대해 꾸준하게 법조계에서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청회까지 열릴 정도였다.


3. 사례[편집]


  • 야마모토 유타카
  • 이자혜 고소 소동 - 항목 5번 참조.
  • 이희진
  • 설봉 - 무협 작가의 저작권 침해 무더기 고소 사건
  • 오덕페이트의 네티즌 고소 사건.
  • 스티브 유 -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악플러라고 도발하여 기획고소를 유도하는 모습이 기사에 실린 바 있다.
  • 저작권 기획 고소 - 일반인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해, 애초에 법정에 갈 수 없는 사안을 죄가 된다고 겁을 주어 로펌이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고소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합의를 해 주게 된다는 점을 노린 것. 링크
  • 최종범
  • 박소연 - 자신을 향해 악플[4]을 쓴 일반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광역고소를 날렸다. 그러나 인당 200만 원을 청구했음에도 10만 원씩만 인정되고 소송 비용의 90%를 떠안게 되면서 사실상 패소했다.
  • 류여해 - 2020년 5월부터 자신을 지지하다 탈퇴한 멤버들과 및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을 다수 고소하였고( 하지만 그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들은 모욕단체를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하여 실제로 형사재판 및 민사에 회부에되 처벌되었다 또한 이자들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류여해를 먼저 고소하여 류여해 본인이 무고로 다시 고소하여 무고처분으로 현재 실형이 구형되어 선고가 곧 예정되어 있다). 류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격하여 물의를 빚었다(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허위사실과 모욕을 유포하여 사실을 설명하는 방송을 하였으나 악플러들의 악행이 지속되어 고소 및 고발하여 다수가 벌금이상의 유죄가 되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어떤 사람은 1백건 이상의 고소장을 받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평범한 주부라고 포스프레 하지만 무고 명예훼손 모욕 폭력 등으로 헨드폰 과 컴푸터 압수 수색 까지 당하여 실형이 구형되어 판결심이 남아있다. 멈추라고 하였으나 수년간 지속하여 고소 건이 엄청나서 악플러의 업보라고 할수 있다 ). 고소의 대상은 가정주부, 소상공인, 직장인, 사업가 등을 가리지 않는다.(정치병에 걸린 여러 사람들이 범죄조직을 형성하여 그 구성원중 2명은 헨드폰과 컴퓨터 압수수색을 당해 포렌식 조사중이며 곧 중형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류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탄핵된 것이라 보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들을 고소를 시작하였고 이들은 서로 단체를 만들어 수년간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수사결과 유죄로 확인되어 적게는 벌금 부터 실형 구형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악플러들은 공인들이 일반일을 어떻게 고소할 수 있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였으하 사법절차에 따라 고의성과 범죄가 밣혀져 전부 사법처리 되었거나 될 예정이다
  • 가평계곡 살인 사건 2인조의 고소남발 사건 - 남편 및 그 전에 만난 복수의 내연남들을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살해한 연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혜 및 그 공범인 조현수가 도주 전에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5]을 뜯어낸 사건이다. 링크 현재 조현수가 도주하고 살인범인 게 드러나자 전과자가 되거나 합의금을 뜯긴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4/372987/ 당시 조현수측의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는 자신이 살인범의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사비를 들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 양주 고깃집 목사 모녀 환불 요구 진상 사건 - 처음 사건이 공론화된 보배드림에서 해당 피해자의 글에 대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더불어 댓글을 단 회원 수십 명을 기획고소했다.
  • 허문회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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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는 이 사건 이후로 오히려 기획고소라는 범죄적 행위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기획고소 사건이 공분을 사자 황급히 내놓은 실체 없는 홍보용 자료에 불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꾸로 기획고소가 이렇게 짭짤한 장사라는 것이 이 가이드라인 덕에 홍보가 됐을 수도 일부 고소남발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일이 있으나 이것은 다른 법조항이 적용된 경우이다.[2] 예를 들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때리던 도중 자신도 반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아 처벌이 크게 감경될 여지가 있다.[3] 마구잡이식 소송 제기를 말한다. 상대를 괴롭히거나 돈을 뜯기 위한 수단인 기획고소도 이 안에 포함된다. 사실 남소의 상당수가 이 명예훼손/모욕죄 기획고소 문제다.[4] 악플이라고 해봤자 '년'자 하나 붙으면 다 물어뜯고 보는 식이다. 즉 형사 고소가 불가능해서 민사로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치졸한 수법.[5] 150만원 이상 갈취당한 '피해자'도 여럿 있었다고 하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조현수는 합당한 합의금 액수로 100만원을 제안해도 '150만원 이하로는 받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