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사업가 납치강도 사건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사건 내용
3. 범행 이후


1. 개요[편집]


2009년 3월 25일 오후 4시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벌어진 강도상해 사건.


2. 사건 내용[편집]


2009년 3월 전주시 조직폭력배 박모(당시 35세)씨는 사건으로부터 15년 전인 1994년에 만나 어느정도 안면이 있었던 사업가 김씨(당시 33세)를 납치해 돈을 빼앗기로 하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조경호(당시 34세, 이하 조 씨)에게 범행을 제의해 승낙을 받아 함께 칼, 청테이프, 수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동년 3월 25일 오후 4시 5분경 박 씨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 앞으로 김 씨를 불러냈다. 곧 김 씨가 차를 몰고 오자 박 씨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뒤 "차량 지입[1] 문제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어느 정도 이야기하였다.

뒷좌석에 앉아서 이를 지켜보던 조 씨는 차 뒷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칼을 꺼냈으나 김 씨가 반항하자 몸싸움을 하였다. 이 와중에 김씨는 싸움 도중 한쪽 손바닥이 칼에 베이는 상해를 당했고 조 씨가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자 어떻게든 싸움 상황은 제압되었다. 잠시 후 박씨와 조 씨는 미리 준비해 온 청테이프를 잘라서 김씨의 눈을 가리고 양손에 수갑을 채웠으며 조경호는 앞좌석으로 옮겨탔다.

두 사람은 김씨의 차 내부와 옷을 뒤져 총 180만원 가량의 현금과 수표를 빼앗고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금 당장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씨는 약 5시간 동안 승용차 뒷좌석에 결박당한 채로 끌려 다니던 중 박씨가 "내 얼굴이 오픈되어 있으니, 돈을 안 주면 여기서 죽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그게 걱정이면, 차라리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차용증을 써 주겠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범죄가 아닐 것 아니냐. 나 죽이면 돈을 못 받지 않냐"고 설득해 "박씨에게 4억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차용증을 받은 두 사람은 납치 5시간만인 당일 오후 9시경 김씨를 풀어주었다.

3. 범행 이후[편집]


피해자 김 씨가 인적사항을 알던 관계로 박 씨는 사건 5일만인 2009년 3월 30일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한편 경찰은 조 씨가 잠적한 관계로 검거에 실패하자 사건 발생 29일만인 2009년 4월 23일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전국에 공개수배를 돌렸다#.[2]

2009년 10월 박 씨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014년 3월 29일 만기출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후 조 씨는 2010년 상반기[3], 2012년 상반기[4], 2016년 하반기까지 총 3번 중요지명피의자 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이전 두 번은 처음부터 등록되어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2016년 하반기는 기존에 살인미수 혐의로 올라와 있던 고유번호 7번 수배자의 검거로 인해 똑같이 고유번호 7번으로 대체되어 등록된 것이다.[5]

조경호는 2017년 8월에 자수하였고 그해 11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21년 8월 만기출소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02:17:34에 나무위키 전주 사업가 납치강도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운수업체로부터 화물차 등을 공급받는 것.[2]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과 함께 보도되었다.[3] 고유번호 6번.[4] 고유번호 11번.[5] 2016년 하반기는 배포된 지 10일만에 검거되는 등으로 검거 속도가 빠르게 붙었다 보니 인터넷상에는 기존 수배자 검거 시 다른 용의자로 대체되어 빈 자리를 메우는 식이었다. 인쇄 비용 문제로 지류 수배전단에는 기존 수배자의 사진에 검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대체 등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