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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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역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1.1.1. 정부청사관리사무소장
1.1.2. 정부청사관리소
1.1.3.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
1.1.4.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
1.1.5. 정부청사관리소장
1.1.6. 정부청사관리본부장


1. 개요[편집]


정부청사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 생략


1.1. 역대 정부청사관리본부장[편집]



1.1.1. 정부청사관리사무소장[편집]



1.1.2. 정부청사관리소[편집]



1.1.3.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편집]



1.1.4.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편집]



1.1.5. 정부청사관리소장[편집]



1.1.6. 정부청사관리본부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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