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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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이용법
3. 대중교통
3.2. 철도
3.2.1.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3.2.2. 일반 철도
3.3. 여객기
4. 문화 시설
4.1. 영화관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여객기, 버스, 기차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앉을 수 있게 마련된 자리를 좌석이라고한다. 자리가 없어 서서타는것을 입석이라고 하며 반대로 앉고싶은자리에 마음대로 앉는것을 자유석이라고 부른다. 영화관, 경기장등 공공장소에서도 좌석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좌석은 전자를 의미한다.

근래에는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자석이라고 부르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이용법[편집]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를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은 좌석에 번호가 정해져있으며 번호가 있는 좌석은 승차권을 뽑아야 좌석이 지정된다.[1] 문화시설이든 교통수단이든 다른사람과 합의 후 좌석을 바꾸는게 아닌이상 티켓에 나와있는 좌석 번호대로 앉아야된다. 특히 기차의 경우 좌석번호 옆에 호차번호 확인 후 해당호차의 좌석에 앉아야된다.[2]


3. 대중교통[편집]



3.1. 버스[편집]


주로 명보기업이나 서연인테크에서 제작하며, 일부는 교통약자석이나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된다.

저상버스에서는 플라스틱 시트를 주로 사용하며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좌석 충 일부는 접을 수 있게 설계된다. 다만 최근에는 장애인의 탑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예 입석 전용 공간으로 비우는 경우도 많다.


3.1.1. 좌석버스[편집]


일반좌석버스는 100% 좌석에 앉을 수는 없다. 단지 의자의 배열이 한 줄에 4개를 꽉 채우거나 3개를 채워 앉을 확률이 높아지며, 독점 장사를 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는 측면이 강하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일반 버스보다 수요가 적어 빠르게 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타는 승객이 적기 때문에 좌석버스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직행좌석버스의 경우엔 고속도로를 경유하면 100% 좌석이 원칙이나, 일부 기사의 경우 묵인하고 더 태우는 경우도 있다.


3.2. 철도[편집]



3.2.1.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지하철 개통 초창기만 해도 스펀지 재질의 푹신한 의자를 사용했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모든 의자가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변경되었다. 이때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스테인리스 재질, 한국철도공사는 모켓시트로 모든 열차의 의자 재질을 바꾸었다. 화재 사건이 워낙에 컸다 보니 빠른 시간 내에 교체되어 현재는 푹신한 가연재 재질 의자를 전혀 볼 수 없고, 이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많다.

2016년 도입된 2호선 3차분 열차를 시작으로 의자의 개수가 7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재질이 모켓시트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되고 있다. 현재는 한국철도공사까지 적용하고 있다.

배열은 거의 대부분의 열차가 벽을 따라 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7호선에서 운행중인 서울교통공사 SR000호대 전동차의 일부 칸은 벽이 아닌 중앙에 좌석이 배치되어있다.

여담으로 우이신설선이나 GTX-A 등 일부 노선에서 크로스시트를 도입하여 근교형 전동차로 운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되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 지하철에서 진행 방향을 보고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서만 볼 수 있다.


3.2.2. 일반 철도[편집]


좌석 지정제가 원칙이며, 가죽을 사용하는 버스와는 다르게 대부분 직물시트를 선호한다.


3.3. 여객기[편집]


모든 여객기의 좌석은 번호 뒤에 알파벳이 따라온다.[3] 항공기의 좌석 배치도가 3-3이라면 A, B, C||D, E, F 까지 있는데[4] A는 왼쪽 창측, B는 왼쪽 중간측, C는 왼쪽 복도측이며 C는 오른쪽 복도측, D는 오른쪽 중간측, F는 오른쪽 창측이 된다. 항공사 마다 알파벳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려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체의 좌석배치도를 확인하는것이 좋다.


4. 문화 시설[편집]



4.1. 영화관[편집]


대중교통과는 다르게 여기는 열과 번으로 부른다.[5] 영화관에서는 앉아있지 않을 때는 의자가 자동으로 접히며, 콜라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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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차권 없이 함부로 앉으면 무임승차가 된다. 물론 승차권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도 무임승차이다.[2] 예를 들어 3호차 13D호석이면 반드시 3호차에 있는 13D호석에 앉아야된다. 호차번호를 무시하면 안된다.[3] 예를 들면 28-C.[4] 대형 항공기의 경우 최대 A부터 K까지 있는 경우도 있다. 국내 항공사 기준으로 알파벳 I는 사용하지 않는다.[5] 예를 들면 K열 1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