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주점 강간상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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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8년 10월 14일 새벽 충남 천안시 주점 에서 일어난 강간상해 사건이다.


2. 내용[편집]


2008년 10월 14일 새벽 충남 천안시 한 주점 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김경남[1](당시 31세) 는 손님으로 가장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영업 시간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 는 여종업원 에게 상해를(강간은 미수로 그침) 입혔다. 그 이후 김경남 은 주점 을 빠져나와 도주 했다.


3. 그 이후[편집]


그 이후 김경남 은 여종업원 을 상해(강간은 미수로 그침)을 입힌 혐의로 2009년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하반기 10번에 등록되었지만 등록되었지만 검거 되지 않았다.[2]


4. 둘러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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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8년생.[2] 이 사건은 2008년 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강간상해 공소시효 는 약 15년 이다. 따라서 김경남 의 공소시효 는 2023년 에 만료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