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수원 고교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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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수원 고교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

발생 일시

2023년 10월 5일, 10월 6일

마지막 사건 발생장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유형
성범죄, 청소년 범죄
혐의
강도, 강간미수, 강간상해, 불법촬영
범인
서○○ (2008년생 / 고등학생)
관할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1. 개요
2. 상세
3. 가해자
4. 수사 및 재판
5. 관련 보도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3년 10월 5일10월 6일, 화성-수원 일대에서 16세 서모군이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폭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2. 상세[편집]


2023년 10월 5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남학생 서모군(16)이 여성을 몰래 불법촬영할 목적으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칩입했다가 B양에게 발각되자 B양의 목을 조르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B양이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옷을 벗겨 간음한 뒤 도주하였다.

하루 뒤 10월 6일 오후 9시 5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1층 공용현관에서 C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C양이 내리려는 타이밍에 폭행하고 또 다시 강간을 하려다 C양이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자 도주하였다.

40분 뒤 9시 50분쯤, 이번엔 D양을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따라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자신의 핸드폰으로 신체를 불법촬영한 후 D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는 과정에서 뺏은 휴대폰을 인근 장소에 버린 후 버스를 타고 사당역으로 향했다.

10월 7일 오후 12시 30분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CCTV 영상과 탐문, 통신자료 수사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서모군을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긴급체포했다. 서모군이 범행 당시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서모군이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고려해 범행동기 등 수사 전반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3. 가해자[편집]


서모군은 만 16세[1] 고교생으로, 촉법소년은 아니라고 한다. 조사 결과,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수사 및 재판[편집]


2023년 11월 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서모군을 구속 기소했다. #

2023년 11월 2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서모군 측은 강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

2024년 4월 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 서모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며, 피고인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성년자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모군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피해를 줘 죄송하다. 깊이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0일에 열린다.

5. 관련 보도[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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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