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믹월드/코스프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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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파란만장했던 도입 역사
2.1. 시행 이전
2.2. 시행 초창기의 트러블
2.2.1. 참가자 계도
3. 코스프레 참가자 통제의 합법적 범위
4. 여전히 남은 문제점
5. 등록절차
5.1. 등록띠
5.2. 의상검사
5.3. 탈의실
5.4. 메이크업실
5.5. 코스프레 전용 입구 및 매표소
5.6. 개인 코스(솔코)와 단체 코스(팀코)에 따라 다른 점
5.7. 금지사항
5.8. 기성복장이라도 반드시 코스프레 등록이 필요한 경우
6. 코스프레 등록지 작성
7. 2016년 12월 서코 토요일



1. 개요[편집]


2009년 11월 행사부터 시행하게 된 코믹월드 코스프레 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

1999년 5월에 서울에서의 첫 행사를 시작하게 된 후로 코믹월드에서 2009년 11월 행사(89회 서울 코믹월드)부터 공식적으로 전면시행하게 되었던 등록절차 과정.

코믹월드는 1999년에 처음 개최하게 된지 10년동안 여러 코스프레 참가자들을 통해서 국내의 코스프레 문화에 관한 인식과 청소년들의 놀거리 제공 등을 위한 목적 등으로 코스프레 행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199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역대 수많은 코스프레 참가자들이 코믹월드 행사를 찾아와서 다양한 모습의 코스프레 연출 및 분장을 하였던 사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개최한지 10년동안 코스프레 행사 중에 오게 되었던 고질적인 문제거리가 대두되고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2005년 광복절 코스프레 사건으로 국내에서의 코스프레에 대한 나쁜 인식문제와 행사 중에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척, 대관 전시장 기물파손 및 훼손, 신변 안전사고 등의 악재가 증가하게 되었고 여기에 공정하게 요금을 지불하면서 코스프레 활동을 하였던 일부에서 이른바 무개념 코스어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거리와 항의 등이 빗발치게 되자 드디어 2009년 10월에 열렸던 88회 서울 코믹월드가 개최되기 이전에 주최사측의 공식입장으로 코믹월드에서 참가하는 모든 코스프레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코스프레 등록제를 전면시행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고 2009년 10월에 열렸던 88회 서울 코믹월드 때 홍보 및 계도과정을 거쳐서 2009년 11월에 열렸던 89회 서울 코믹월드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가 나중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전면시행을 하게 되었다.

이에 일부 무개념 코스어 등 일부 코스어들의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으나 코믹월드측에서는 코스프레 참가자의 신변안전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경제적 논리 등에 의한 근거를 통해서 등록제를 전면시행하게 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1인당 등록비 1,000원 별도지불을 통해서 등록비를 징수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부산 코믹월드에서도 전면시행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이 모든 코믹월드 측의 자체 통제 행위는 코믹월드 측이 임대한 건물 내 행사장 구역에서만 통용되며, 시민의숲 등 건물 밖에서도 이를 제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노란 조끼들이 등록이나 퇴거 등을 자꾸 강요할 시 경찰 불러 해결하면 된다. 단, 코믹월드 측이 행사기간 동안 미등록 코스프레 등을 이유로 자기네 행사장으로 임대한 건물 등에서 미등록 코스어를 퇴거 혹은 출입금지를 시킬 순 있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출입해 행사장 내 공연이나 부스 등을 둘러보고 밖에 나와 코스를 즐기는 식으로 행동하는 건 가능한데, 미등록 코스어는 출입이 제한되므로 짐 보관소 등을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은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


2. 파란만장했던 도입 역사[편집]



2.1. 시행 이전[편집]


2009년 10월 코믹월드가 코스프레 등록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자 온라인에서는 일부 오덕과 코스프레 참가자 등에 한정하여 찬반 논란이 일어났으며 코믹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코스프레 등록제 문제로 글이 도배되거나 반발성 글들이 쇄도하였다. 일부에서는 진작에 시행했어야 했던 일이었고 어차피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가했다면 등록과정을 거쳐야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동안 무단으로 탈의를 하고 코스프레를 멋대로 즐겼던 무개념 코스프레 참가자들의 말썽과 사고를 고쳐야 할 때가 왔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였다. 그러나 다른 일부 및 코스프레 참가자들은 코믹월드가 기어이 돈에 환장하여 죄없는 코스프레 참가자로부터 돈을 뜯어낸다는 망언을 하거나 코믹월드가 상업목적에 빠져드니 이제는 미친짓을 하고 있다, 입장료도 비싸서 죽겠는데 또 돈을 내라는 얘기냐며 온갖 이유로 반발과 항의를 하였다.

특히 코스프레 등록띠에 대해서도 논란과 말들이 많았는데 일부 코스프레 참가자는 코스프레 등록띠가 원작 속 주인공의 이미지를 망친다, 촌스러운 등록띠 때문에 코스프레 이미지며 만화 주인공 이미지까지 망치면 코믹이 책임질거냐, 차라리 코믹월드 가지 않고 개인촬영이나 갈란다는 등 반발과 항의를 표하였다. 이에 일부는 당신들의 개념없는 행동 때문에 코믹월드에서 쓰레기 문제와 코스프레 문제로 말이 많다, 등록띠가 뭐가 창피하고 촌스러워 보이냐, 행사에 참가했다면 등록띠를 차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라는 반박을 하였다.

사실 코믹월드 이외의 전시행사들을 봐도 입구에서부터 코스프레 등록제와 비슷한 현장등록제를 통해서 일반 방문자들이 현장등록대에서 신상정보 및 관람여부를 기재하는 용지를 출입처에 제출하고 방문카드를 받는 그런 형식과 비슷한 것이었는데 코믹월드가 그 동안 등록제도 시행하지 않아왔던데다가 코믹월드 밖에 가보지 않았던 입장에서는 다른 전시회 같은 곳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문자 등록제에 관해서도 불평과 불만을 품을 만도 하였다. 아직 사회성이 부족하고 코믹월드 이외의 전시행사는 거의 가봤던 적도 없었던 일부 학생 및 청소년들이나 오덕들의 인식이 이렇다보니 다른 전시회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등록제에서 관람객들이 모두 불만없이 동의하는데 비하면 격세지감에 천차만별이었다.

1999년 서울에서의 첫 행사를 시작하게 된 지 10년만인 2009년부터 전면시행을 하게 되었던 코스프레 등록제인지라 일부에서는 10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서야 시행하느냐, 진작에 시행했어야 할 일이었는데 너무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이제서야 무개념 코스어들을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며 반기는 반면 일부 코스어들은 코믹월드가 10년동안에는 손을 놓고 있더니 이제는 막나가는 식으로 코스어들을 탄압하는게 아니냐, 코스프레 등록제를 통해서 돈 욕심에 눈이 멀었다, 코스프레가 동네북이냐며 온갖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도 이 등록제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엇갈렸으며 구 코믹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이 등록제 문제와 관련된 글들이 종일 이어지는 기록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행사를 처음 시작했던 당시부터 시행을 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무개념 코스어들의 잘못도 그렇지만 10년만에 이런 등록제를 뒤늦게 시행하게 되었던 코믹월드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일침을 가하기도 하였다. 10년동안 무개념 코스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으니 결국은 등록제 찬반이라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었다며 어차피 시행했어야 했던 일을 뒤늦게 시행하여서 이런 일이 왔다고도 하였고 비록 뒤늦었다지만 이제라도 코스프레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반응도 있다.


2.2. 시행 초창기의 트러블[편집]


행사가 처음으로 시작된지 10년만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던 제도였고 올바른 코스프레 문화정착과 일반인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시행하다보니 초기에서부터 갖가지 문제거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코스프레 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2009년 11월 89회 서울 코믹월드 당시까지만 했어도 코믹월드측에서는 탈의실 수를 코스프레 방문자 수에 맞게 조정하였고 등록제 신청서와 등록제 방식도 완비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등록제를 처음 시행한 것이 2009년 11월이었다는 점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학생 및 청소년들이 기말고사 준비와 모의고사 준비 등으로 겨울방학이 끼어있는 12월에 비해서 학생 및 청소년 참가자 수가 극히 많지 않을 것이라는 주최측의 일부 착오가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뜻밖에도 예상을 넘어 코스프레 참가자들이 많이 들리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판단 및 예상 착오로 탈의실 수가 부족하여 일부 코스프레 참가자들이 탈의실에 제대로 입장하지 못하게 되었고 탈의실도 복잡해져서 탈의를 하는 시간도 오래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등록제 신청서 용지가 부족하다거나 신청서가 삽시간에 바닥이 나게 되면서 첫 시행부터 원활하지 못했다는 코스프레 참가자들의 항의와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아직 코스프레 등록제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던 일부 코스프레 참가자들로 인해서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코스프레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훈방을 받았던 사례가 많았으며 그 당시 초겨울 날씨로 인해서 상의를 코스프레 의상으로 입고 일상 점퍼로 위장하여 몰코를 하다가 도우미들에게 적발되어 훈방된 사례도 늘었다.

그리고 2009년 11월은 공교롭게도 신종플루 발병이 창궐하였던 시절이라 코믹월드 코스프레 방문자 및 참가자들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일설도 있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갈수록 신종플루에 감염 및 발병될 위험이 있다는 정보 때문에 굳이 코믹월드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 편이었다.

결국 코스프레 참가자들의 인원 파악과 제대로 된 대책을 갖추지 못하다보니 초창기까지만 했어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편이었다.


2.2.1. 참가자 계도[편집]


일부 코스어들은 계절상 초겨울을 이용하여 상의를 코스옷으로 입으면서 점퍼로 겉을 가려서 하의는 청바지나 치마 등으로 위장(?)하는 모습이나 컬러 가발로 착용한 머리를 후드티 모자 등으로 가리게 되었다가 뒤늦게 알게 된 코믹월드 도우미들에게 발각되어 훈방되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청바지나 일상 치마 등을 입고 위에 점퍼를 입었을 경우 아무리 코스프레 참가자라도 상의는 코스프레 의상인데 점퍼가 그것을 가려주었으니 겉으로 봐서는 일반인처럼 보이기 때문이었다. 드레스나 만화틱한 바지나 치마 등은 눈에 금방 띄일 염려도 있는데다가 코스프레 중에 일상 때 입는 청바지나 치마 등으로 코스프레 의상과 일상복을 혼용하는 코스프레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편이었다. 이것을 악용하여 점퍼 속에다가 코스프레 상의만 입고 하의는 청바지나 치마 같은 사복으로 입고 오거나 아예 코스프레 옷을 입고 미등록 상태에서 활동하다가 도우미들에게 적발되거나 도망치다가 잡히면서 훈방조치 되는 등 초기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 그리고 코믹월드 게시판에서는 이 때까지도 등록제 시행에 관련한 글들이 쇄도하였고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이곳저곳마다 관련글이 쇄도하였다. 일부에서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었고 등록제를 하게되니 제대로 행사에 오게 된 기분이 들었다거나 개념없는 코스프레 참가자들을 잡아내는데도 일조를 했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코스프레 등록제에 대한 반발과 항의를 주장하며 글을 도배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글은 2010년 부코 코스프레 등록제 시행까지 이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풍습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2012년 코믹월드에서 코스프레 등록제 유료화 공지를 내놓기도 하였으나 이미 식어버린 떡밥의 영향 때문인지 코스프레 등록제 시행 때의 모습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일부 불만있는 코스프레 참가자들이 돈 뜯어먹을려고 환장을 했다는 등의 망언이 있었으나 어쨌든 그 이후로는 등록제에 관한 인식이 고정되었는지 등록제에 관한 불만글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초기 등록제 시행에 있어서 다소 준비성 부족과 코스프레 참가자들의 인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행하게 되다보니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3. 코스프레 참가자 통제의 합법적 범위[편집]


코믹월드 측의 지역 통제는 행사장 내부에 한정된다. 즉, AT 센터나 SETEC 건물 안쪽은 코믹월드가 계약해 임대중인 기간에는 자기들이 손님을 가려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시하는 조건(코스프레 등록비 납부 등)을 충족하지 않은 인원을 입장시키지 않거나 행사장 내부에서 조건 미충족 후 코스를 하는 인원을 쫓아내는 등 제지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본 문서의 절차 등은 행사장 내부에서만 유효하다. 인원의 통제는 '코믹월드를 통해 행사를 즐기는 모든 인원'을 아우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관외 지역, 예컨대 시민의 숲과 하천 부지에서의 통제도 통용된다는 헛소리도 있는데, 해당 지역까지 임대하지 않은 이상 다 불법이다. 2017년 5월 14일에 코스 종료 후 귀가 중 노란조끼가 악세사리 하나 안 뺐다고 그걸 빼라고 요구하며 팔을 강제로 잡아당긴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가 강남구청에 민원 내 직접 확인했으며, 심지어 노란 조끼들이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구라를 친 것까지 뽀록났다. 당연히, 노랭이들이 자꾸 쫓아내려 들면 경찰을 부르면 된다. 행사장 외에서도 저러는 건 엄연히 조폭이 자리세 받는 것과 똑같은 범죄다. 서울 코믹월드 이세돌 VS 알파고 코스프레 제지 사건이 노랭이들의 월권 행위가 부른 대표적인 사례이다.

행사 초기 코믹월드 행사 측이 하천 부지 및 시민의 숲을 '영업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코믹월드 측에서 1)쓰레기 봉투를 설치하고 2)관리 인원을 배치하여 한시적이나마 인원을 통제함으로 사고 방지 및 사후 처리를 편케 하는 처리를 내놓음에 따라 암묵적인 사용처로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는 주장 역시 억지다. 앞서 언급했듯 구청에서 동의한 적 없다. 행사 시 SETEC 뒷편의 하천 부지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도우미와는 별개로 순찰을 도는 것 또한 그런 허가의 증명 중 하나라는데, 지자체 입장에선 걍 노란 조끼들이 자기들 대민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청소 등 자원봉사를 한다니 손해볼 것도 없고 그거까지 막을 법적 근거가 없으니 냅두는 것일 뿐이다.

이런 코믹월드 측의 불법한 행위가 수 년째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코스어 대다수가 10대의 어린 청소년들이다 보니, 20~30대 어른이 다수인 노란 조끼들이 위협적으로 굴거나 하면 금방 겁을 먹고, 법적 구제책을 찾는 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록제 시행 9년 동안 이를 제지해 달라거나 법적 권한이 있느냐 묻는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위 링크의 글을 통해 밝혀졌다. 누군가가 진즉에 민원으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일찌감치 이 부당한 권리 침해가 제지되었을 것이다.

물론 행사 당일 코믹월드 측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코스프레를 즐기는 인원들과의 분쟁은 코믹월드 측이 차차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코믹월드 측이 코믹월드를 통해 코스프레를 하지 않은 인원들을 제지할 권한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암묵적인 사용처로 동의된 공간을 돌아다니는 해당 인원들을 제지하지 않고는 탈의 장소의 제한이나 인원 통제에 불리한 것이 사실인 까닭에 우선 제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 해서 퇴거시킬 강제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암묵적인 사용처라 해도 코믹월드와 별개의 행사를 코믹월드 측이 공식 임대하지 않은 행사장 외에서 즐길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

비록 주최측의 통제권이 유효한 실내 행사장이라 해도, 코스프레인지 아닌지는 순전히 노란 조끼들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다. 단순히 일상에서 보기 힘들다거나 화려한 의상 혹은 우연히 특정 캐릭터의 복장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일상복을 입고 있다고 이를 코스라고 알바들이 지멋대로 판단,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멋대로 행사장에서 쫓아내는 행위는 여전히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경찰을 부르는 등 공권력에 의존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운없으면 코믹월드 알바나 관리 책임자가 조사를 받으러 끌려갔다오는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4. 여전히 남은 문제점[편집]


등록제의 시행 이후 참가자들이 익숙해지면서 그럭저럭 정착했다.

다만, 고질적인 쓰레기 투척 문제, 수목 훼손문제, 기물 파손문제, 폭력 문제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단점을 안고 있다. 게다가 참가자 대부분이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거나 윤리의식 등이 부족해보이는 청소년 및 학생들이 주도하게 되다보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금방 개선되기는 어려울듯 싶다. 아니 언젠가 코믹월드에 오게 될 새로운 청소년 세대들로 이어질수록 이런 문제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부에서는 코스프레 등록제 외에도 사진사 등록제일반 관람자 등록제도 시행하자는 주장도 하였는데 사진사들의 경우는 코믹월드 바깥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점 때문에 이들까지 실내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1] 참고로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디쿠에서는 코스프레와 사진사 등록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코믹월드측에서는 현재 코스프레 등록제만 시행하는 것 외에 사진사 등록제나 일반 관람자 등록제 등은 추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추가로, 코스어와 비슷한 의상마저 제재하는 것과는 반대로 코스프레는 맞는데 코스프레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코스프레 사례가 박스 계열 코스프레인데, 공원에서는 코스프레라고 하고 행사장의 등록처에서는 코스프레가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 빚어지는 사례가 꽤 있다.


5. 등록절차[편집]


코믹월드에 참가하게 되는 모든 코스프레 참가자들은 기본 입장료 외에 코스프레 등록비 1,000원(1인당 기준)을 별도로 지불해야하며 여기에 코믹월드에서 마련한 코스프레 신청서를 통해서 코스프레 활동사항을 작성하게 된다. 코스프레 신청서는 1일 1회에만 사용 및 유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토요일 행사에 작성을 해서 코스프레 활동을 한 후 다음날인 일요일 행사에 와서 작성을 할 경우에는 당일에 따로 코스프레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토요일자 코스프레 신청서의 경우 일요일 행사 때는 무효처리가 되니 양일에 코스프레 활동을 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행사 때 코스프레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참가자는 입장 도장과 함께 코스프레 등록띠를 가지게 되는데 등록띠 역시 토요일과 일요일용으로 따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양일에 활동할 경우 토요일용과 일요일용을 따로 써야한다. 토요일용 등록띠의 경우 일요일 행사 때는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이날 코스프레 활동을 할 수 없다.

코스프레 의상은 검표과정에서 코믹월드 도우미의 요구에 따라 제시해야하며 소품은 입장을 하거나 등록처 등에서 별도로 확인을 하고있다.

코스프레 등록절차를 마친 참가자들은 남녀 탈의실에서 일상복에서 코스프레 복장으로 갈아입을 수 있으며 메이크업실에서 별도의 화장이나 치장을 할 수 있다.

행사종료 이후에는 등록띠를 반납해야 하며 종료 이전에 반납할 경우 물품보관 무료 이용권이 주어진다.


5.1. 등록띠[편집]


2009년 11월 행사(89회 서울 코믹월드)에서부터 사용하게 되었던 코믹월드의 공인 등록띠로 코스프레 참가자만이 착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입장 도장이 날인된 팔목에만 착용한다.

부득이 장갑이나 긴팔 옷 등으로 가려졌을 경우 등록처에 가면 새로운 등록띠가 주어지며 이 때 추가비는 받지 않는다. 다만 참가자가 고의 또는 실수 또는 사고 등으로 훼손, 손상이 되었을 때는 추가비가 부가된다.

토요일용과 일요일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토요일용 등록띠는 일요일 행사 때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다.

코믹월드 도우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도우미가 보는 앞에서 등록띠를 착용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팔목 이외에 다른 부위에 착용했을 경우 무효처리가 되어서 코스프레 활동을 할 수 없다.


5.2. 의상검사[편집]


코스프레 의상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으로 어떤 캐릭터 의상으로 코스프레를 하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나 드레스 등을 제외하고 상의나 하의 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경우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나체는 물론 상하반신 나체 코스프레도 금지로 있고 수영복, 비키니, 팬티만 있는 경우는 금지대상이므로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 다만 비키니라도 청바지를 입은 원피스의 나미 2년 후 같은 캐릭터 코스프레는 비키니 대신 상반신에 단추달린 셔츠 등을 걸치고 행동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미의 경우는 원작에서도 상반신 비키니에 청바지를 입고 있고 상체에 단추달린 셔츠만 걸쳐주면 청바지와 매치가 맞아서 평상복 차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믹월드에서도 코스프레가 가능한 것이며 하반신이 청바지가 아니라 수영복 팬티였을 경우 적발대상이 되어서 코스프레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혈흔이 심해보이는 의상, 혐오감을 주는 의상 등도 금지대상이다.

5.3. 탈의실[편집]


코스프레 등록절차를 마친 참가자들이 일상복에서 코스프레 복장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남자 탈의실과 여자 탈의실로 나뉘어 있다. 특히 아침에 가게 될 경우 다소 복잡하기도 한 편이며 행사가 끝나는 저녁 무렵에도 귀가행렬 등으로 인해 다소 복잡한 편이다.

서울 코믹월드의 경우 SETECaT센터로 번갈아 행사장이 변경되는 점 때문에 전시장 규모에 따라 탈의실 규모가 자주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다.


5.4. 메이크업실[편집]


탈의과정을 마친 참가자들이 화장이나 치장 또는 가발 등을 착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색조화장, 컬러가발 등을 착용할 때 사용한다. 탈의실 못지않게 복잡한 편으로 탈의를 제외한 화장 및 치장 등을 할 수 있다.


5.5. 코스프레 전용 입구 및 매표소[편집]


코믹월드 코스프레 등록제 시행에 따라 기존 일반 매표소를 대체하여 신설한 입구와 매표소.
코스프레 참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며 일반 입구 및 매표소와는 달리 제한시간이 있다. 코스프레 참가자들은 이 곳에서 입장권을 사고나서 입구에서부터 도우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코스프레 의상을 보여줘야 하며 입구에서 등록비 지불과 등록절차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도우미들 중 만화, 애니, 게임 캐릭터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코스프레를 하게 될 캐릭터의 원본(일러스트, CG, 팬시 겉면에 그려진 모습 등)을 보여줘야 한다.


5.6. 개인 코스(솔코)와 단체 코스(팀코)에 따라 다른 점[편집]


개인 코스프레(솔코)를 할 경우에는 1인 중심이므로 개인당 독점 등록이 가능하나 단체 코스(팀코)의 경우 최대 20명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팀장 또는 부팀장 등이 대표명의로 팀원들 전체분을 모두 등록할 수 없으며 대신 팀장과 부팀장을 비롯하여 그에 참가하는 팀원들 전원이 1인당 등록지 1장으로 각각 따로 작성 및 제출을 해야한다. 등록띠 역시 1인당 각각 1개씩만 배부한다. 입장권 및 예매권의 경우에도 각각 1장씩만 가져야 유효하며 코스프레 의상을 보여줄 때도 1명씩 각자의 의상을 따로따로 보여줘야 한다.


5.7. 금지사항[편집]


행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코스프레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도우미의 제재 및 제한을 받거나 귀가조치될 수 있다.


  • 지나치게 노출이 심해보이는 코스프레나 복장을 한 경우
  • 비키니를 포함한 수영복 코스프레를 한 경우[2]
  • 몸에 아무 것도 입지않고 알몸으로 연출하여 코스프레를 한 경우
  • 상의를 입지않고 바지 또는 치마만 입었던 경우 또는 상의만 입고 바지 또는 치마를 입지 않았던 경우
  • (남자 한정으로)전신이 알몸이면서 팬티만 입었던 경우
  • (여자 한정으로)전신이 브래지어와 팬티 차림으로 있거나 브래지어에 바지 또는 치마만 입었던 경우 [3] ... 였으나 이제 배가 보여도 규정에 어긋난다고들 한다. 피부와 유사한 색상의 옷을 걸치고 그 위에 브래지어 등을 착용해 연출하는 건 상관없다.
  • 바지 지퍼를 반쯤 내렸거나 풀어놓은채로 팬티 등을 노출시키는 경우
  • 혈흔이 심하게 표현되었거나 그 외 주변에 혐오감을 주는 코스프레를 한 경우
  • 전신 페인팅을 하여 코스프레를 한 경우
  • 진검 등 칼날이 돋아있는 소품으로 코스프레를 한 경우
  • 사람이 아닌 인형 등에 코스프레를 시킨 경우
  • 허용 크기 이상의 코스프레 장비를 착용하는 경우[4][5]

5.8. 기성복장이라도 반드시 코스프레 등록이 필요한 경우[편집]


일부 코스프레 중 기성복장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코스프레 등록을 해야한다는 코믹월드측의 공지가 있었다.


  • 청바지 - 만화 캐릭터 중에서도 남캐나 여캐에 상관없이 청바지를 입고있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서 코스어들도 코스프레 의상에 청바지를 입고 코스프레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상에서 입는 청바지라고해도 일상에서 입은 목적이 아닌 만화 캐릭터 코스프레를 목적으로 입었던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한다. 일부에서 청바지는 매일 입는 것이거나 일상에서 입는 것을 혼용해서 입었는데 코스프레를 해도 등록을 해야하나는 말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청바지를 입었다고 해도 상의가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상의가 사복이 아닌 만화 캐릭터들이 입은 의상이나 그것과 아주 비슷해보이는 경우에는 코스어로 간주되기 때문에 코스프레 등록을 해야한다는 코믹월드의 공문이 있었다.

  • 치마, 스커트 - 만화 캐릭터들 특히 여캐들 중에서 치마나 스커트를 입고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만화 속에서 나오는 치마를 중심으로 한다. 다만 일상적인 치마라도 만화 코스프레 목적으로 입었거나 만화 코스옷과 혼용해서 입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한다. 치마라고 해도 일반적인 형태는 상관없지만 만화 캐릭터들이 입은 치마로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한다.

  • 양복, 정장 - 코믹월드 방문객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많은데다가 성인층도 있지만 양복이나 정장을 입고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드물고 특히 만화 캐릭터 중에서 양복이나 정장 차림의 캐릭터도 있기 때문에 코스프레 목적으로 입은 경우는 사실상 코스프레 등록대상이다. 다만, 일상복이랑 차이 없는 정장은 상기 언급된 법적 시비 걸릴 우려 탓인지 알바들이 단속을 안 한다.

  • 셔츠 - 일상에서 매일 입기도 하고 가끔 입기도 하는 편이지만 사복 형태가 아닌 만화 캐릭터 코스프레 목적 등으로 입은 경우에는 코스프레 등록대상이다. 만화 캐릭터들 중에서도 셔츠를 입고있는 캐릭터들도 있기 때문에 사복으로 입은 것이 아닌 만화 캐릭터 코스프레를 할 목적으로 입었다면 코스어로 간주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한다.

  • 한복 - 조선왕조 때까지는 한복이 실생활 기성복이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일부 노인층들이 실생활적으로 입고있는 편이고 젊은층이나 어린층들은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프레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 교복 - 청소년과 대학생 비중을 차지하는 코믹월드의 특성상 교복 코스프레도 많은 편으로 특히 만화 속에서 나오는 가상 교복을 중심으로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단, 실제로 존재하는 학교 교복(명찰이 새겨져있거나 학교 상징물 등이 새겨져있는 것)을 입었던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를 부분적으로 개조하여 코스프레 목적으로 입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한다.

  • 후드티 - 오소마츠 상 코스프레를 계기로 급부상한 내용으로 코스프레 자체가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는 방식에다가 남녀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등록대상이냐는 말도 있는데 코믹월드측에서 후드티나 청바지라도 오소마츠 상과 같이 만화 캐릭터들이 입었거나 코스프레 목적으로 입은 경우에는 코스프레 등록을 해야한다는 공식 답신이 있었다. 소나무 마크가 새겨진 후드티는 당연히 말할 것 없고 일상에서 입는 청바지라도 오소마츠 상 후드티가 상의로 입었던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야한다.

  • 군복 - 대한민국 국군이 현재 착용하는 군복류는 알바들이 절대 터치 안 하는 분야다. 거의 100% 현역 군인이 놀러온 경우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어려 보이는 남녀나 민간인 티가 나는 경우, 얼룩무늬 등 구형이나 외국 군복 등은 규제 대상이다.


6. 코스프레 등록지 작성[편집]


코스프레 등록지는 1인 1장 기준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행사 당일에 제출해야하며 양일 연속은 1인 2장 기준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당일에 별도로 제출한다.

팀코(단체 코스프레)의 경우 팀장이 대표명의로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팀장을 포함한 참가자 전원이 1인씩 별도로 등록지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코믹월드측에서 팀코라도 팀장이 대표명의로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은 무효이며 팀장을 포함해서 팀원들 1인씩 별도로 등록지를 제출한 경우에만 코스프레 등록제출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름은 닉네임이 아닌 코스어 본인 실명으로 작성해야하며 연령은 본인의 실제 만 나이 기준으로 작성한다(캐릭터 연령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 성별 또한 본인의 실제 성별 기준으로 한다(캐릭터 성별을 적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 예시로 남캐를 코스프레하는 여코어의 경우 반드시 실제 성별을 여자로 적어야 맞다(캐릭터가 남캐라고해서 본인 성별까지 남자라고 적는 것이 절대 아니다.)

등록번호는 코믹월드 도우미가 작성할 작성란이므로 코스어는 작성하지 않는다.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명은 코스프레를 할 캐릭터가 나오는 원작 애니메이션 제목이나 그 캐릭터의 작중 이름을 적는다. 캐릭터가 성명이 모두 공개되었거나 알고있는 경우에는 성명을 모두 쓰되 이름만 있는 경우 이름으로만 쓴다.

  • 예시 : 문호 스트레이 독스 (애니메이션 제목) / 나카지마 아츠시 (캐릭터명)

  • 잘못된 예시
    • 나카지마 아츠시 (캐릭터명만 적은 경우)
    • 문호 스트레이 독스 나카지마(X)
    • 문호 스트레이 독스 아츠시(X)
    • 문호 스트레이 독스(제목만 적은 경우)

하루에 여러 캐릭터를 변환하여 할 경우에는 2작 이상의 애니메이션 및 2명 이상의 캐릭터명을 작성한다. 단 같은 작품 캐릭터를 2명 이상 할 경우에는 1작 2명으로 작성한다.

자신이 같은 작품에 나오는 다른 캐릭터를 모두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적는다.

  • 예시 : 하이큐!!(애니메이션 제목) / 히나타 쇼요, 카게야마 토비오(캐릭터명)

자신이 서로 다른 작품이나 다른 작품 캐릭터를 모두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적는다.

  • 예시 : 하이큐!!, 오소마츠 상(애니메이션 제목) / 히나타 쇼요, 마츠노 오소마츠(캐릭터명)

자신이 같은 작품에 나오는 쌍둥이 캐릭터를 트윈 등으로 이뤄서 할 경우 1인 1장씩 별도로 작성하여 적는다. 트윈 상대가 형제자매 지간이거나 친구 또는 초면 사이 등의 여부는 작성란에 없으므로 상관이 없다. 단 등록지 작성은 개별로 따로 적어서 제출한다.

  • 예시 : Re: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애니메이션 제목) / 람(캐릭터명)(본인 기준)
  • 예시 : Re: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애니메이션 제목) / 렘(캐릭터명)(트윈 상대 기준)


7. 2016년 12월 서코 토요일[편집]


2016년 12월 서코 토요일은 코스프레 금지 기간이라 코스프레 등록제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코스프레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2009년 8월 서코 때 코스프레 전면금지가 있었지만 그 때는 코스프레 등록제가 시행되기 이전이라 코스프레 등록없이 코스프레를 할 수 있었다.

때문에 2016년 12월 서코 토요일은 2009년 코스프레 등록제를 시범 시행한 이래 7년만에 처음으로 코스프레 등록처가 없으며 코스프레 등록도 받지 않는다. 탈의실과 메이크업실도 갖추지 않는다.

당연히 이는 코믹월드가 임대한 건물의 행사공간 내에서만 효력이 있었으므로, 당일에 공원 등 건물 외 공간에서 코스하고 놀았다 하여 노란 조끼들이 쫓아낸 사례가 있다면 엄연히 불법이다.

[1] 참고로 사진사들은 말 그대로 사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행사장 내부의 동인지와 이벤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 입장권을 돈 주고 살 일은 없으므로 코믹월드 측에서는 이게 의외로 상당한 골칫거리이다.[2] 원피스의 나미 2년 후의 경우 상체가 비키니 차림이기는 하나 하체가 청바지를 입고있어서 상체에 단추달린 셔츠를 걸치고 다니도록 하고있다.[3] 이런 경우는 바지나 치마가 이미 입었기 때문에 상의를 입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4] 이를 어기면 코스프레용 장비 및 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5] 가로+세로+높이 총합150cm이하만 가능. 단, 자신의 키가 150cm 이하일 경우, 소품의 높이가 자신의 키보다 작아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