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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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 국가 이 국가들은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받아야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고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이라크1
| 소말리아1
| 아프가니스탄1
| 예멘
| 2004.4.9 ~ 2024.1.31
| 2006.12.29 ~ 2024.1.31
| 2007.7.21 ~ 2024.1.31
| 2011.6.28 ~ 2024.1.31
| 시리아
| 리비아
| 우크라이나2
| 수단3
| 2011.8.20 ~ 2024.1.31
| 2014.8.4 ~ 2024.1.31
| 2022.2.13 ~ 2024.1.31
| 2023.4.29 ~ 20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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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
| 필리핀4
| 러시아5
| 벨라루스6
| 2015.12.1 ~ 2024.1.31
| 2022.3.8 ~ 2024.1.31
| 2022.3.8 ~ 2024.1.31.
| 아르메니아7
| 아제르바이잔8
| 이스라엘-팔레스타인9
| 2023.4.15 ~ 2024.1.31
| 2023.4.15 ~ 2024.1.31
| 2023.8.1 ~ 2024.1.31.
| 미얀마10
| 2023.11.25 ~ 20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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