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위 법령에 따라 본 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위 법령 등에 따라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조사 의뢰자
- 조사 기관
- 조사 일시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접기 문법 내 최하단에서 조사 일시를 제외한 위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현재 여야 의석수 순 |
여당 | 제1야당 | 제2야당 | 기타 정당 | 무당층 |
| | | 기타 정당 | 무당층 |
#E61E2B | #004EA2 | #FFED00 | #000000 | #808080 |
5월 1주차 | 49.8% | - ▼
49.8% 37.7% 3.2% 1.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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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당 지지율
- [B]: 제1야당 지지율
- [C]: 제2야당 지지율
- [D]: 기타 정당 비율
- [E]: 무당층 비율
예시로 사용된 이 자료는 YTN이 의뢰하여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2022년 5월 1주차 정당 지지도 주간집계 결과임.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