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버스 끼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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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예견된 사고였다
2.1. 사고 이후의 현실
3. 여담
4. 처벌



1. 개요[편집]


2021년 1월 19일 저녁 8시 30분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의 도로에서 600번 버스를 하차 하던 김모씨(21세, 여성)의 팔이 버스 출입문에 끼인 상태로 버스가 출발하면서 김씨가 20m 정도 끌려간 뒤 사망한 사건이다. 기사

늦은 퇴근 뒤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에 버스 출입문에 신체 일부가 끼었지만 운전기사는 이를 모른채 20m 가량 주행을 하게 되고 결국 김모씨는 버스 뒷바퀴에 짓눌려 사망하게 된다. 사건 이후 경찰은 버스기사를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최초 언론에서 보도될 당시 하차 도중 롱패딩의 옷자락이 문에 끼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조사 결과 피해자가 하차 후 닫히고 있는 문에 팔을 집어넣었다가 팔이 끼인 것으로 밝혀졌다(뉴스). 또한 언론에서 피해자가 입은 옷을 롱패딩으로 오인하여 흔히 '롱패딩 사고'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옷은 코트였다.


2. 예견된 사고였다[편집]


사실 이 사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사고였다고 볼수도 있는데 유독 버스기사들이 승객이 타기만 하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출발해 버리는 위험한 행동이 습관화 되어있어서 이전부터 노약자나 깁스한 환자를 비롯한 승객들이 버스의 급출발에 넘어지거나 심지어 비나 눈이 왔을때도 이러해서 버스 안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가 적잖게 일어나왔었고, 그외에도 승객이 내리고 있는데도 버스 뒷문을 닫아버려서 뒷문에 승객이 껴버리는 일도 종종 일어났었다.

사실상 버스 기사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1] 터진 사고인 셈이며, 이런 사고가 더 일찍 터졌어도 이상할게 없었다. 관련 뉴스 관련 뉴스[2] 심지어 이 사고가 터지기 수년전에 이미 국민청원에 이러한 버스 기사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고쳐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온 적이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하차 후 닫히는 문에 갑자기 팔을 집어넣은 피해자의 행동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2.1. 사고 이후의 현실[편집]


그러나 이 사고 이후에도 상술한 국내 버스 기사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긴 커녕 여전히 승객이 타기만 하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출발하고, 승객이 내리고 있는데도 문을 닫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난 같은 노선의 버스에서 사고 이후에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종종 목격된다. 이는 운행회사에서 배차시간을 빡빡하게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배차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그로 인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을 거라는 기사들의 심리적 압박감 때문인 것도 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운행회사에서 배차를 빡빡하게 정한 것이 되려 시민에게 불만을 유발한 셈이다.

KD 운송그룹 등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일임에도 계속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와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사의 고질적인 습관도 고쳐야겠지만 무엇보다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할듯하다.


3. 여담[편집]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딸에게 줄 전동 킥보드 선물을 준비한 날 참변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밝혀졌다.

당시 사고가 난 버스는 구형버스로 출입문에 압력 센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3]

사고가 벌어진 후,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족들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버스 안전장치 정상 작동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관련기사 경기도 또한 버스 하차문 CCTV 설치 지원을 시작하였다.관련기사

사고 노선인 600번을 비롯한 신성교통 노선에는 뒷문 승차금지 등의 안전 스티커가 부착되었고, 계열사인 제일여객의 경우 뒷문 승하차 확인 철저를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 이후에도 다른 노선은 물론 이 노선에서도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기도 전에 출입문을 닫는다.[4]


4. 처벌[편집]


2021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인 시내버스 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죄로 금고 1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1] 후술하겠지만 이는 빡빡한 배차시간 때문인것도 있다.[2] 이전에도 이러한 사고는 많았다.[3] 2017년 이후에 나오는 현대자동차 제작 차량은 출입문 센서가 장착되어 문을 완전히 닫히고 센서에 물체가 감지되지 않아야 출발이 가능하다. 참고로 600번 차량 중 가장 최신 연식인 차량이 2013년식일 정도로 구형차밖에 없었으나, 2021년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출고되면서 기존의 구형차들은 모두 대차되었다.[4] 특히 600번은 위에서 전술했던 근무환경 문제도 있지만 장거리 노선이라서 더욱 그런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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