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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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八高祖圖
특정인의 가계(家系)를 본인으로부터 위로 고조까지 소급했을 때 8명의 고조부가 기재되는 세계도(世系圖).
2. 상세[편집]
개인의 혈연관계를 위로 올라가 보면, 부(父)대에서는 부모 2명이 되고, 조(祖)대에서는 4명(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 되며, 증조대에서는 8명이 되고, 그리고 고조대에서는 16명이 된다.
고조대(高祖代)의 16명 중 8명은 고조부이고 8명은 고조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위로 조상을 소급해 올라갈 경우 고조대에 해당하는 조상이 사실은 16명이지만 남성인 8명의 고조부들만을 지칭하여 팔고조도라 하는 것이다.
옛 선현들에게는 이 팔고조도의 이름을 모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었다. 자신을 포함해 총 31명이 나타난다.[1]
3. 명명법[편집]
위 표의 구분법을 기준으로 뒤에 호칭이 붙는다.
명명법의 원리는 아래의 조합식에 따라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붙여 나가는 것이다.
- 배우자 구분( X(본인) / 시(남편) / 처(아내) ) +
- 아버지 쪽의 가문이면 X, 어머니 쪽의 가문이면 (+)외+
- 친할머니의 가문이면, (+)진외+ 아니면 X
- 외할머니의 가문이면, (+)외외+ 아니면 X
- 조부모 세대 외가이면, (+)증외+ 아니면 X
- 가문이나 조상님 호칭, +가(가문) 또는 +호칭(사람인 경우 나를 기준으로 호칭한다 : 고조/증조/조/부모)
4. 기타[편집]
실례
사진은 세종대왕팔고조도. 조상을 알 수 없는 경우 세종과의 관계만 쓰고 관직, 휘는 적지 않았다.[5]
사증조가
본가, 진외가, 외가, 외외가만을 따로 모아 4증조가라 한다.
다른 외가
8고조도를 제외하고도 있는 다양한 외가들.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이다.
고외가(高外家) : 고조모의 친정
증외고외가(曾外高外家) : 증외고조모의 친정
진외고외가(陳外高外家) : 진외고조모의 친정
외외고외가(外外高外家) : 외외고조모의 친정
선외가(先外家) : 고조 이상 선조의 외가를 통칭.[6]
생외가(生外家) : 양자로 간 사람의 생가 쪽의 외가
처외가(妻外家) : 아내의 외가, 장모의 친정
양외가(養外家) : 양어머니의 친정
계외가(繼外家) : 계모의 친정
4.1. 유사사례[편집]
서양권에서도 팔고조도와 거의 똑같은 체계가 있는데, 아넨타펠(Ahnentafel)이라고 부른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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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현행 민법상 팔고조 중 같은 고조부/모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친족이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부계 조상이건 모계 조상이건 상관이 없다. 즉,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까지 외워야 했다.[2] 어머니. 부계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어머니는 비(妣), 그 외 혈통으로 어머니는 모(母)라고 칭했다.[3] 아버지. 부계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아버지는 고(考), 그 외 혈통으로 아버지는 부(父)라고 칭했다.[4] 자기[5] 빨간 종이는 피휘를 위해서 붙여놨다. [6] 고조부모대의 외가쯤 되면 그냥 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