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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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Verwaltungsakt ist jede Verfügung, Entscheidung oder andere hoheitliche Maßnahme, die eine Behörde zur Regelung eines Einzelfalls auf dem Gebiet des öffentlichen Rechts trifft und die auf unmittelbare Rechtswirkung nach außen gerichtet ist.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공법의 영역에서 개별사안의 규율을 위하여 행하고 외부로의 직접적인 법효과를 지향하는 모든 처분, 결정 또는 그 밖의 고권적 조치를 말한다.)
----독일 행정절차법(VwVfG) 제35조 전문
処分 行政庁の処分その他公権力の行使に当たる行為をいう。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본 행정절차법(行政手続法) 제2조 2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