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집행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각종 인허가 등이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집행행위라고도 한다.
원래 프랑스에서 행정행위란 말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사실행위와 대비되는 개념(넓은 개념)이었으나, 19세기 중엽 이 말이 독일에 도입되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념(좁은 개념)으로 재정립되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실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강학상[2]
법학에서, 이론상, 학문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행정소송법 등 실무에서는 행정행위 대신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행정행위와 처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참조.)
행정법학에서 행정행위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 거의 모든 단원이 행정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행정소송과 함께 최고의 분량을 자랑한다.[3]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처분성', 즉 소송대상이 된 행위가 행정행위인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행정소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법에서 시작되어 사실행위까지 이어지는 행정작용의 위임구조에서,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거의 전적으로 행정행위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행정행위가 있어야 사실행위가 가능하고 사실행위를 다투려면 행정행위를 다투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허가건물이 강제철거(권력적 사실행위)당할 위기에 놓인다면 국민은 먼저 허가를 신청하고 그 거부 및 부작위[4]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하고, 사인(私人)의 사법상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여기서 '행정청'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파악된다.[7]
행정청의 의미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를 이야기한다.
행정청은 독임제행정청과 합의제행정청으로 구별되며 전자는 '장관' '청장'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8]
의사를 결정을 하고 그 의사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기관으로 행정각부의 '징계위원회'가 있으나 이는 행정청이 아니다
행정부에 속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기능을 맡고 있으면 행정청이 될 수 있다.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에 포함되며, 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도 실질적 의미의 행정작용을 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
특정인을 대상으로(개별적)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구체적) 법집행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행정입법은 행정행위가 아니다.[9]
행정작용의 위임구조에서,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을 매개로 현실화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일반처분'이다. 일반처분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일반적)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구체적) 법집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특정도로의 통행금지, 도로.하천의 공용 지정, 개별공시지가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등이 있다. 일반처분도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행정행위는 직접 권리.의무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만을 말한다.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지도, 권유, 조사, 쓰레기 수거, 공공시설물 건설, 전염병자 강제격리, 경찰관의 무기사용 등이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조직 내부적 행위로서 구성원의 법적 지위와 무관한 행위(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무명령 등)는 행정행위가 아니다.[10]
다만, 내부 구성원의 권리.의무 등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국공립학교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등이 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했지만, 이제는 그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독일 행정절차법 제35조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공법의 영역에서 개별사안의 규율을 위하여 행하고 외부로의 직접적인 법효과를 지향하는 모든 처분, 결정 또는 그 밖의 고권적 조치를 말한다. [12]
Verwaltungsakt ist jede Verfügung, Entscheidung oder andere hoheitliche Maßnahme, die eine Behörde zur Regelung eines Einzelfalls auf dem Gebiet des öffentlichen Rechts trifft und die auf unmittelbare Rechtswirkung nach außen gerichtet ist.
일본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항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3]
処分 行政庁の処分その他公権力の行使に当たる行為をいう。
행정소송법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항고소송의 주요 대상은 처분이다. 그런데 한국의 행정소송법상에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외에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행정행위와 처분이 동일한지에 대해 학설대립이 존재한다.
원래 대륙법계의 기원이 되는 독일에서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행정행위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학설대립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 행정법에서 "처분"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한국에서 일본 법체계를 수입하면서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형식적 행정행위란 위의 행정행위의 요건 중에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청의 활동으로서, 급부결정, 보조금지급결정, 행정지도, 공공시설 설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쟁송법적 개념설은 취소소송의 목적이 권익구제이므로 처분을 실체법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형식적 행정행위도 처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현행법상 다양한 행위형식에 대응되는 소송유형이 인정되지 않는데, 일원론과 같이 처분을 실체법상 행정행위에 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처분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원론에서는 취소소송을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깨기 위한 전심절차로 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을 공정력을 가지는 행정행위에 한정한다. 행정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형식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외의 별개의 소송을 청구하면 되는데, 비권력적 행정작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차 처분개념을 확대해나가면서 쟁송법적 개념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는 판례가 존재한다.[15]
다만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12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기타 행정상 급부이행정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명문화하여 사실행위에 대한 별도의 권리구제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체법적 개념설이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입법예고 후 수년이 지나도록 법무부가 다른 부처의 반발을 이유로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언제 통과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실 의무이행소송은 삼권분립에 위반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행정부 위에 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무래도 쉽게 통과할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존재하지만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었으나 이미 처분이 성립하였을 때, 원시적 하자를 사유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처분의 '취소'라 한다. 이때 처분의 효력은 처분이 있던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반면, 처분시에는 적법하였으나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처분의 '철회'라고 한다. 따라서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하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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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서에서는 줄여서 V.A.라는 표기를 많이 사용한다.[2] 법학에서, 이론상, 학문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3]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처분성', 즉 소송대상이 된 행위가 행정행위인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행정소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4] 행정행위 또는 처분[5] 소송을 제기하는 일.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6] 법학 특유의 표현으로, '해당'과 거의 같은 뜻이다.[7] 행정청의 의미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를 이야기한다.[8] 의사를 결정을 하고 그 의사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기관으로 행정각부의 '징계위원회'가 있으나 이는 행정청이 아니다[9] 행정작용의 위임구조에서, 행정입법은 행정작용을 매개로 현실화된다.[10] 다만, 내부 구성원의 권리.의무 등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국공립학교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등이 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했지만, 이제는 그러하지 않는다.[11]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 등 협력이 요구되는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해도 행정행위로 본다.[12] Verwaltungsakt ist jede Verfügung, Entscheidung oder andere hoheitliche Maßnahme, die eine Behörde zur Regelung eines Einzelfalls auf dem Gebiet des öffentlichen Rechts trifft und die auf unmittelbare Rechtswirkung nach außen gerichtet ist.[13] 処分 行政庁の処分その他公権力の行使に当たる行為をいう。[14] 명시적으로 설시한 바는 없다.[15] 다만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12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기타 행정상 급부이행정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명문화하여 사실행위에 대한 별도의 권리구제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체법적 개념설이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입법예고 후 수년이 지나도록 법무부가 다른 부처의 반발을 이유로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언제 통과될지는 아무도 모른다.[16] 사실 의무이행소송은 삼권분립에 위반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행정부 위에 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무래도 쉽게 통과할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존재하지만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17] 법학저서에서는 행정행위의 철회 혹은 쟁송취소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현실의 행정행위는 실효로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판기업을 시작하면 보건소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지만, 자판기를 철수하면 자연스럽게 그 수리처분이 실효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