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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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원
KOREA LAW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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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11년 5월 31일
업종명
비영리단체·교육재단
대표자
정만석
직원 수
63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6길 5 (방배동)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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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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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연혁
2.1. 2011년
2.2. 2012년
2.3. 2013년
2.4. 2015년
2.5. 2017년
2.6. 2018년
2.7. 2019년
2.8. 2022년
3. 역대 원장
4. 사업
4.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
4.2. 국가법령정보 관리
4.3. 생활법령정보 관리
4.4. 세계법제정보 관리
4.5. 기타
5. 사건사고
5.1. 변호사법 위반 논란



1. 개요[편집]


한국법령정보원(舊 법령정보관리원)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써 법제처공직유관단체 중 하나이다.

2. 연혁[편집]



2.1. 2011년[편집]


  • 5월 31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허가
  • 6월 2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등기
  • 7월 1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행자 지정(법제처장)
  • 7월 4일, 초대 원장 조정찬 취임
  • 7월 15일, 사무실 이전(성수동)
  • 7월 20일, 개원식 및 현판식
  • 7월 25일, 출판사 등록
  • 9월 30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11월 10일, 제1회 AFOLIA 협력기관으로 참여


2.2. 2012년[편집]


  • 1월 1일, 국가법령정보사업 및 생활법령정보사업 수탁
  • 공직유관단체 지정


2.3. 2013년[편집]


  • 1월 1일, 세계법제정보산업 수탁


2.4. 2015년[편집]


  • 5월 1일, 제2대 원장 허철 취임


2.5. 2017년[편집]


  • 6월 26일, 사무실 이전(방배동)


2.6. 2018년[편집]


  • 5월 24일, 한국법령정보원 기관명 변경


2.7. 2019년[편집]


  • 1월 14일, 제3대 원장 이상희 취임


2.8. 2022년[편집]


  • 2월 28일, 제4대 원장 정만석 취임

3. 역대 원장[편집]


  • 제1대: 조정찬(2011~2017)
  • 제2대: 허철(2015~2019)
  • 제3대: 이상희(2019~2022)
  • 제4대: 정만석(2022~)


4. 사업[편집]



4.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편집]


가장 메인이 되는 사업으로써,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령집을 발간하고 있다.

4.2. 국가법령정보 관리[편집]


  • 법령정보의 입력 및 현행화
    • 모든 법령(법률ㆍ조약,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등) 현행화 및 검증
    • 행정규칙,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검증
    •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 입력
  •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법령과 행정규칙, 법령과 자치법규의 연계정보 현행화
  • 법령체계도, 3단비교 입력 및 관리

4.3. 생활법령정보 관리[편집]


  • 생활법령 콘텐츠(국문・외국어) 신규 개발 및 고도화
  • 생활법령 콘텐츠(국문・외국어)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 생활법령 부가서비스(솔로몬의 재판, 웹툰, 동영상 등) 제작 및 관리
  • 생활법령 홍보 업무(홍보사업 수행, 블로그 기자단 및 블로그 운영 등)
  • 생활법령정보 세미나(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원
  • 그 밖에 생활법령정보 유지ㆍ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4. 세계법제정보 관리[편집]


  • 해외 국가ㆍ지역ㆍ기구의 법령 관리 및 번역본 제공
  •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해외 법제 동항(법령 제ㆍ개정 사항 및 이슈 등) 작성
  • 언어권별 번역 기준 연구 실시
  • 세계법제정보센터 홍보(홍보계획 수립 및 이행)
  •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4.5. 기타[편집]


  • 법령안 새로쓰기(2019~): 법제처로부터 사업위탁을 받고 있는 중이다.

5. 사건사고[편집]



5.1. 변호사법 위반 논란[편집]


한국법령정보원이 공공기관 등의 내규를 만들어주는 수익사업을 하면서 「변호사법」 제10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논란이 있었다(단독) 법제처 유관단체 ‘한국법령정보원’ 변호사법 위반 논란 이후, 변호사협회는 한국법령정보원의 내규정비사업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검토 의견서를 조달청에 회신하였으며 조달청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신규 계약진행을 보류하기로 하였다.“비변호사의 조례 검토, 변호사법 위반” 이에, 한국법령정보원은 해당 사업이 일반적·추상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사건성이 없으므로 동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해명자료 이후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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