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8장

덤프버전 :




1. 개요
2. 제1절 통칙
2.1.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2.2. 제56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2.3. 제57조(처우)
2.4. 제58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3. 제2절 분류심사
3.1. 제59조(분류심사)
3.2.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3.3. 제61조(분류전담시설)
3.4.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
4. 제3절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4.1. 제63조(교육)
4.2. 제64조(교화프로그램)
5.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5.1. 제65조(작업의 부과)
5.2. 제66조(작업의무)
5.3.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5.4. 제68조(외부 통근 작업 등)
5.5.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
5.6.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5.7. 제71조(휴일의 작업)
5.8. 제72조(작업의 면제)
5.9. 제73조(작업수입 등)
5.10.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
5.11. 제7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5.12. 제76조(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6. 제5절 귀휴


1. 개요[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제2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부분을 다룬 문서.

2. 제1절 통칙[편집]



2.1.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편집]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2.2. 제56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편집]


① 소장은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이하 "개별처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이 고취되도록 개별처우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3. 제57조(처우)[편집]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1. 개방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수형자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ㆍ감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교정시설

1. 완화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

1. 일반경비시설 :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ㆍ감시를 하는 교정시설

1. 중(重)경비시설 :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를 강화하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ㆍ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

③ 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④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의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⑤ 수형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ㆍ견학, 그 밖에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⑥ 학과교육생ㆍ직업훈련생ㆍ외국인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환자ㆍ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이하 "중간처우"라 한다)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영 제83조)
    1.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2.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법 제56조 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

2.4. 제58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편집]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ㆍ교정학ㆍ범죄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형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3. 제2절 분류심사[편집]



3.1. 제59조(분류심사)[편집]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③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분류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1]을 변경할 수 있다.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정지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2]을 부여한다.[3] 다만, 가석방 취소사유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석방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규칙 제60조)
  • 소장은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교정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그 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소장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거나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이송되어 온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군교도소로부터 접수된 그 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규칙 제61조)[4]
  • 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이나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수형자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하거나, 징벌대상행위로 조샤중이거나 징벌 집행중일때, 그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이 사유가 소멸한 경우[5]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규칙 제62조)
  • 분류심사 사항은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이송에 관한 사항/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규칙 제63조)
  •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신입심사"라 한다)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규칙 제64조)
  •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는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정기재심사와 상벌 또는 그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부정기재심사로 구분한다.(규칙 제65조)
  • 정기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1/2분의 1/3분의 2/6분의 5에 도달한 때에 각각 실시하되,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이때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고,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ㆍ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규칙 제66조)

3.2. 제60조(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편집]


① 소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답하여야 한다.


3.3. 제61조(분류전담시설)[편집]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4. 제62조(분류처우위원회)[편집]


①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6]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처우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수형자 처우와 관련하여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규칙 제97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규칙 제98조)
  •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하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위원장은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규칙 제99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00조)

4. 제3절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편집]



4.1. 제63조(교육)[편집]


① 소장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7]

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ㆍ나이ㆍ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1.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④ 교육과정ㆍ외부통학ㆍ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소장은 교육대상자를 소속기관[8]에서 선발하여 교육하되, 소속기관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할 수 있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성적불량, 학업태만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소장은 교육대상자 및 시험응시 희망자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 소장은 기관의 교육전문인력, 교육시설, 교육대상인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육과 자격취득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격취득ㆍ대회입상 등을 하면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규칙 제101조)
  • 교육대상자는 교육의 시행에 관한 관계법령, 학칙 및 교육관리지침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수형자는 소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는 교육대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제반규정을 지키며, 교정시설 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규칙 제102조제1항•제3항)
  •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자퇴[9]한 사실이 있는 수형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칙 제103조)

4.2. 제64조(교화프로그램)[편집]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문화프로그램,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교화상담,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구분한다(규칙 제114조)
  •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 미술, 독서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규칙 제115조)
  • 소장은 수형자의 죄명, 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규칙 제116조)
  • 소장은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규칙 제117조)
  •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안정,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소장은 교화상담을 위하여 교도관이나 교정참여인사를 교화상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안정을 위하여 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규칙 제118조)
  •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10]에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는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11]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편집]



5.1. 제65조(작업의 부과)[편집]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5.2. 제66조(작업의무)[편집]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3.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편집]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5.4. 제68조(외부 통근 작업 등)[편집]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으며/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하고/가족ㆍ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12] 등과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고/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규칙 제120조제1항)
  •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13]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규칙 제120조제2항)
  •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규칙 제120조제3항)
  •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B]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규칙 제121조)
  •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ㆍ행동수칙ㆍ안전수칙ㆍ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122조)
  •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123조)

5.5.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편집]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다만, 집체직업훈련[14]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규칙 제124조)
  • 소장은 수형자가 집행할 형기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15]/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으며/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하며/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善導)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규칙 제125조)
  • 하지만 수형자가 15세 미만이거나[16],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하거나,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이거나,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질병ㆍ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소장은 이렇게 이송된 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127조)
  •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심신허약•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거나/소질ㆍ적성ㆍ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소장은 직업훈련이 보류된 수형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면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하여야 하지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규칙 제128조)

5.6.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편집]


①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업, 제69조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수형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7. 제71조(휴일의 작업)[편집]


공휴일ㆍ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ㆍ청소ㆍ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5.8. 제72조(작업의 면제)[편집]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상ㆍ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5.9. 제73조(작업수입 등)[편집]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A]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5.10. 제74조(위로금ㆍ조위금)[편집]


①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A]

1.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1.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5.11. 제7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편집]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로금 또는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74조의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5.12. 제76조(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편집]


①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74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公課金)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은 면세가 된다.

6. 제5절 귀휴[편집]


귀휴#수형자의 귀휴 문서 참조.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6 17:00:49에 나무위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8장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을 말한다.[2] 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3] 완화경비시설에 있던 사람이 일반경비처우시설로 가는 등.[4] 병이나 단기부사관 등이 불명예 전역했거나, 전시에 군사재판을 받은 민간인의 경우를 말한다.[5] 질병이 나은 후, 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하지 않기로 결정된 후 등[6]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7]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8] 소장이 관할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말한다.[9] 제적을 포함한다[10] 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1] 교육에 관한 규정[12] 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13] 집행할 형기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다만 경비처우급에 관한 기준은 일반경비처우급이라도 교정시설 안에 있는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할 수 있다.[B] 교도작업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다.[14]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15] 기술숙련과정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16]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이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을 받으므로 만14세 청소년 수형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A] A B 교도작업특별회계지침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