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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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수용자의 처우에 관해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 약칭은 " 형집행법" 이나 형의 집행에 대한 내용은 제91조의 사형집행에 관해서만 규정되고 거의 대부분 내용이 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다룬다.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아니다. 즉, 미결수용자(≒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도 규율한다. 다만, 상술되었듯이 법률 내용의 대부분은 수형자에 관한 것이다.
2. 제1편 총칙[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편 참조.
3. 제2편 수용자의 처우[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참조
4. 제3편 수용의 종료[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편 참조
5.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편집]
5.1.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편집]
①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규칙 제264조)
-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수용자의 급양(給養)·의료·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노인·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규칙 제265조제1항, 제2항)
- 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로 추천서를 갈음한다.(규칙 제265조제3항)
5.2. 제130조(교정위원)[편집]
① 수용자의 교육·교화·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5.3.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편집]
소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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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 구 법률명은 '행형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