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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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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규칙.
2. 주요 조문[편집]
2.1. 제4조(인명구조견의 운영)[편집]
① 소방청장등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우수한 인명구조견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인명구조견 양성ㆍ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견의 운영 및 육성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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